[주문]
이 건에 대한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8.12.10. 윤태☆와 결혼한 후 2002.11.14. 협의 이혼하였으며, 혼인중인 1998.3.30. 전남편 윤태☆(이하 "전남편"이라 한다)로부터 증여받은 경기도 ○○군 ○○면 ☆☆리 ○○소재 전 2,433㎡ 및 같은 곳 ○○ 소재 전 3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4.28. 윤대○(청구인 전남편의 동생)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2004.4.7. 기준시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6,017,870원을 결정 . 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전남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쟁점토지를 협의이혼하면서 청구인과 전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청구외 윤효◎에게 주기로 하고, 윤태☆에게 쟁점토지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주었는 데, 윤태☆가 사업상 부채 문제로 동생 윤태○명의로 등기이전를 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양도가 아니고 명의신탁 해제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쟁점토지는 1998.3.30. 청구인이 전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과 2003.4.28 윤태○에게 매매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 토지가 명의신탁 해제라고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임.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인지 명의신탁해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ο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ο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1996.12.30 개정)
ο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1997.04.08 개정)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1997.04.08 개정)
ο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2000.12.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0.12.29 개정)
ο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 제3조【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ο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 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양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과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1998.3.30. 전남편으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3.4.28. 윤태○에게 매매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2003.4.28. 작성한 쟁점토지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인이 경기도 ○○군 ○○면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발급일자 불분명)상 부동산 매수자의 인적사항 기재난에 쟁점토지 취득자인 경기도 ○○군 ○○면 ○○리 ○○거주 청구외 윤태○으로 되었다.
② 청구인은 2002.11.14. 청구외 전남편 윤태☆와 협의이혼 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전남편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다고 주장하나, 폐쇄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전남편 소유의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1998.3.30.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며,
② 청구인은 청구외 윤태○ 에게 쟁점부동을 대가를 받고 매도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이 매매로 청구외 윤태○이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데,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대가를 받지 않고 윤태○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 준 것이라면 윤태○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청구외 윤태○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의 전남편 윤태☆(윤태○의 형)가 청구인과 이혼하면서 위자료로 받은 쟁점토지를, 윤태☆는 사업상 부채문제로 쟁점토지를 윤태☆ 명의로 등기이전하지 못하고, 청구외 윤태○ 명의로 등기이전 해두었다가 차후에 윤태☆와 청구인 사인에 태어난 조카 윤효◎에게 등기 이전해 주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청구외 윤태○의 진술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이혼 위자료로 등기이전 해 준 것이라면, 이 경우에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3) 위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윤태○의 주장이 서로 다르고, 청구인과 청구외 윤태○이 각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윤태○의 주장은 받아들이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는 쟁점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4) 이상과 같이 살펴 본 바, 쟁점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 해제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국세기본법 제14조/소득세법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