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2.27. 경기도 평택시 **면 **리 1**-*번지 3,786㎡, 같은 장소 1**-*번지 2,5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4억8천만원에 청구외 성기☆(청구인의 처)외 2인의 명의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2.3.6. 청구외 박은○ 외 3인에게 6억원에 미등기전매를 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충청권 부동산 투기자 자금출처조사시 확인된 청구인에 대한 미등기 전매 과세자료를 2003.9월에 통보받고 2004.3월에 실시한 양도소득세 간이조사 결과 확인된 미등기 전매차익 120백만원에 대하여 2004.4.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97,056,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박재◎(이하 "박재◎"이라 한다)과 함께 미등기 매매하기로 하되, 청구인의 명의로 계약하여 계약금만 지불하고 중도금 및 잔금은 박재◎의 책임으로 하며 양도차익 중 3천만원은 청구인이 취하고 나머지는 박재◎이 취하는 것으로 구두협약을 맺었다.
청구인은 처인 청구외 성기☆외 2인 명의로 2002.2.27. 청구외 박계◇외 6인으로부터 4억8천만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4천 5백만원을 계약일에 지불한 후 원소유자 전원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처분권 일체를 위임받았다. 쟁점부동산의 처분권을 위임받은 청구인은 2002.3.6. 청구외 박은○외 3인에게 6억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천만원을 수령하여 5백만원은 쟁점부동산을 소개한 청구외 우종□에게 소개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3천만원은 청구인이 취하였다.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에 따라 박재◎은 부동산 양도금액 중 중도금 2억2천만원과 잔금 3억원을 2002.3.23.과 2002.4.20.에 수령하여 취득금액 중 중도금 1억9천5백만원과 잔금 240백만원을 2002.3.31.과 2002.4.30.에 각각 지불하고 나머지 양도차익은 박재◎이 취하였다.
따라서 양도차익 1억2천만원 중 청구인이 취한 3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양도차익 9천만원은 박재◎이 8천4백만원을, 청구외 우종△이 6백만원(청구인이 소개비조로 지급한 5백만원과 박재◎이 추가로 지급한 1백만원을 합한 금액)을 가져갔기 때문에 청구인을 포함한 박재◎ 및 청구외 우종△에게 각각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에게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 외의 소득자로 주장하는 박재◎과는 쟁점토지의 거래와 관련하여 구주로 협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동매수 및 매도에 관한 사실내용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조사시 청구인이 원 매도자의 위임을 받아 청구인 단독으로 매수자와 작성한 실지계약내용에 의거 미등기전매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당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는 쟁점토지를 청구인 단독으로 미등기 전매한 것인지 또는 다른 자와 공동으로 미등기전매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ο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ο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ο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2.2.27. 쟁점토지를 4억8천만원에 청구외 성기☆(청구인의 처)외 2인의 명의로 취득한 후 2002.3.6. 청구외 박은○ 외 3인에게 6억원에 미등기전매를 하였음이 **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미등기전매자료통보』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동 자료에 의하여 2003.3월경 소속직원인 8급 서진▽, 8급 이충♤, 9급 주기♡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미등기 전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박은○ 외 3인에게 6억원에 미등기 전매한 것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조사를 종결하였음이 이 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4.4.15. 2002년 귀속 양도 소득세 97,056,000원을 과세하였음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단독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박재◎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계약금 8천만원은 청구인이 수령하였고 중도금 2억2천만원과 잔금 3억원은 박재◎이 수령하여 쟁점토지 취득시 미지급한 중도금 1억9천5백만원과 잔금 2억4천만원을 원소유자인 청구외 권석♧외 6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양도차익은 박재◎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청구인에게는 계약금으로 받은 8천만원에 대한 양도차익 3천만원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이나 양도와 관련하여 박재◎과 관련된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박재◎과 공종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다는 구두협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의 제시가 없어 공동매입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이 2003.7.5.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에 출석하여 진술한 문답서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한 일자별 대금수수는 다음과 같다.
<per>
┌─────────────────────┬─────────────────────┐│ 취 득 │ 양 도 │├──────┬───────┬──────┼──────┬───────┬──────┤│ 일 자 │ 금 액 │ 비 고 │ 일 자 │ 금 액 │ 비 고 │├──────┼───────┼──────┼──────┼───────┼──────┤│ 2002. 2.28 │ 45,000,000│ 계약금 │ 2002. 2.28 │ 80,000,000│ 계약금 │├──────┼───────┼──────┼──────┼───────┼──────┤│ 2002. 3.31 │ 195,000,000│ 중도금 │ 2002. 3.23 │ 220,000,000│ 중도금 │├──────┼───────┼──────┼──────┼───────┼──────┤│ 2002. 4.30 │ 240,000,000│ 잔 금 │ 2002. 4.20 │ 300,000,000│ 잔 금 │└──────┴───────┴──────┴──────┴───────┴──────┘위 표에 의하면 취득시의 중도금 지급일자와 잔금지급일자가 양도시의 중도금 지급일자와 잔금지급일자보다 빨라 양도자금으로 취득자금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박재◎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그리고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1년 2개월이나 경과된 시점에서 작성된 이 건 문답서에 쟁점토지를 박재◎과 공동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언급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마) 만약 청구인이 사실상 박재◎과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거나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대금이 박재◎에게 흘러들어 갔을 것이며 이러한 내용이 문답서에 진술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내용은 전혀 언급된 바가 없으며,
(바) 양도대금 중의 일부가 쟁점부동산의 취득 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보험설계사인 청구외 김현⊙의 계좌에 3천1백만원, 청구외 박삼★ 계좌에 2천1백만원, 청구외 김영●과 청구외 조영◆의 계좌에 6천만원이 입금된 사실만확인(청구인은 김현⊙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계좌에 입금한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진술함)되는 것으로 보아 박재◎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 .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위와 같이 살펴본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국세기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