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9.17.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경정거부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004. 1. 3. 청구인이 양도한 경기도 ○○시 ○○동 ○○번지 소재 답 1,365㎡에 대하여 조세특레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3. 5.27. ○○도 ○○시 ○○동 ○○번지 소재 답 1,3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母로부터 상속)하여 2004. 4. 3.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2004. 5.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2004. 7. 1.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라고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4. 9.17.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경정거부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이에불복하여2004.12. 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망모인 임○○가 1963.10.29.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상환완료로 취득하여 17년간 계속 농사를 지어왔고 1980. 5.27. 모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상속받아 최소한 3년이상 더 재촌자경하다가 1983.11.15. 자식 집으로 주소를 옮긴 후에도 원거리 영농을 계속하였다. 그 후 청구인이 너무 나이가 많아 소작을 주었다가 양도한 것이고 청구인이 무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잘못 신고한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정한 요건은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족한 것이지 8년이상 영농하던 토지를 보다 높은 수입원이 있어 당초 농지로 환원할 것을 전제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아 일시적으로 임대(모델하우스)하였다가 당초 농지상태로 환원조치 이행한 후 실제 영농하던 농지상태로 양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망모(임○○)의 자경기간입증서류중의 하나인 주민등록표에 전출입일자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고, 현지확인 및 주변탐문 결과 당해 쟁점토지는 인근토지와 함께 1999. 4월부터 2001. 6월까지 (주)○○하우징(000-00-00000)의 모델하우스로 임대하였음이 확인된다.
(2) 현지 확인일 현재 쟁점토지는 일정부분 포장으로 주차장 용도로 사용중이며, 그 외부분은 잡석으로 원상복구한 토지로 그 지상위에 현재 일정부분 콩이 심어져 있으나 잡종지로 확인되므로 양도 당시 쟁점토지의 주된 용도가 주차장 및 잡종지임이 분명하고 그 중 일부분에 농작물(콩)을 경작한 것은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의 잠정적인 토지의 이용에 불과할 뿐 경작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8년 자경농지감면신청관련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및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④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영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영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 및 양도현황은 아래와 같이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소재지 | 지목 | 면적 | 취득원인 | 취득일 | 양도원인 | 양도일 |
○○도 ○○시 ○○동 ○○번지 | 답 | 1,365㎡ | 상속 | 1983. 5.27. | 매매 | 2004.4.3. |
(나) 청구인의 망모 임○○는 1899. 5. 8.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출생하여 김○○과 혼인하여 1980. 5.27. 사망하였고, 선친인 김○○은 ○○도 ○○군 ○○면 ○○리에서 망모 임○○의 주소지인 ○○도 ○○군 ○○면 ○○리 ○○번지로 합가하여 동 주소지에서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의 남편 손○○(1982.9.30. 사망)은 1932.10.24. 주소지인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망모 임○○의 주소지로 합가하여 동 주소지에서 사망한 한 사실 및 망모 임○○와 선친 김○○의 사이에 출생한 자식은 청구인이 유일한 것으로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는 1963.10.29. 청구인의 선친 임○○가 대한민국정부로부터 환수 받아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등기부등본상 논(畓)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1999.11.16. (주)○○종합건설(현재 ○○하우징)에 아파트모델하우스 용지로 일시적 임대(1999.11월 ~ 2001.11월)를 하였고, 이를 원상복구(농지)하였음이 임대계약서 및 (주)○○하우징 분양관리팀 부장 김○○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성(2004년. 1. 1기준)의 토지이용상황에 의하면 답(畓)으로 기재되어 있고, 심리자의 현지확인 및 탐문조사한 바, 쟁점토지를 양도전후 이용하고 있는 서○○(○○․○○ 환경감시 ○○도 지부장)은 쟁점토지가 아파트모델하우스로 사용된 이후 잡석등이 있어 논 농사로 적합하지 않아 콩, 팥, 옥수수, 녹두등을 재배하는 밭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인근 주민인 ○○낚시 송○○(000-000-0000)의 부인 장○○, ○○시청 농정과 김○○ 주사, 쟁점농지의 매매를 중개하였던 한성부동산의 종업원인 유○○(000000-0000000)의 진술 또한, 서정준의 진술내용과 일치함이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쟁점토지는 망모 임○○가 1963년에 취득하여 상속한 농지로 1980년 사망할 때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인 ○○도 ○○읍 ○○리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 또한 주민등록등본이 최초 작성된 1968.10.20.이후 1983.11.3. 청구인의 자 손○○의 주소지로 전출하기 전까지 계속(1979. 7.12 ~ 1979. 9.14. 제외)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됨을 볼 때 상속농지에 대한 영농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때부터 하는 것이므로 최소 8년이상은 자경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를 보면, 현지확인 및 직접탐문한 결과 쟁점토지는 아파트모델하우스 사용 등으로 한 잡석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하여 논 농사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나 밭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고, 농지이용자, 부동산 중개인 사무소 직원, 인근 주민, 공무원등이 농지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2004년에 작성된 토지특성조사표등 공부상에도 농지로 표기되어 있는 점, 콩타작 잔여물등이 잔존하고 있음을 볼 때 농지로 사용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경우 망모때부터 청구인이 1983년 인천으로 전출하기전까지 계속하여 8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현지확인 및 탐문결과 양도시점에 농지로 이용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로 볼 수 없다고 경정을 거부한 처분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