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〇〇번지 전 826.5㎡를 2004. 6.29. 양도한 것으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2004. 8.30 양도가액을 108,271,500원(㎡당 131,000원), 취득가액을 87,609,000원(㎡당 106,000원), 산출세액을 6,213, 692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〇〇번지 전 221.881㎡(등기부상 청구인 지분 양도면적, 이하 “쟁점 외 토지”라 한다)은 2004. 6.29. 양도한 것으로, 같은 곳 〇〇번지 전 604.569㎡(등기부상 청구인 지분 양도면적,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2004. 7. 2.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토지의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양도 시 쟁점 외 토지 ㎡당 기준시가를 131,000원, 양도 시 쟁점토지 ㎡당 기준시가를 178,000원으로 하여 재계산) 2005. 4. 1. 청구인에게 2004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365,45 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7. 5.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28.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과 청구 외 조〇〇(청구인 배우자), 청구 외 이〇〇, 청구 외 이〇〇(이하 4인을 합하여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〇〇번지 전 12,314㎡(이하 “모번지 토지”라 한다)를 2003. 4.28. 각자 지분 1/4씩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2003.6.16. 청구인 등은 청구 외 김〇〇(이하 “김〇〇”라 한다)에게 모번지 토지 중 1,000평(3,306㎡, 청구인 등의 각자 지분 826.45㎡×4)을 685백만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03. 9. 5.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였다.
청구인 등은 2004. 6.28. 모번지 토지를 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〇〇번지 3,306㎡(이하 “쟁점분할①토지”라 한다)와 동소 〇〇번지 9,008㎡(이하 “쟁점분할②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였다.
청구인 등은 2004. 6.29. 쟁점분할①토지 청구인 등의 각자 지분 모두를 김〇〇에게 등기이전하려고 하였으나, 등기신청 과정에서의 착오로 쟁점분할①토지의 일부(3,306×826.45/12,314, 221.881㎡)만을 등기 이전하였고, 이와 같은 착오를 발견하고 2004. 7. 2. 부족한 양도토지 면적을 등기 이전하기 위하여 쟁점분할②토지의 청구인 등 각자 지분면적(9,008×826.45/12314, 604.569㎡)인 쟁점토지를 추가로 김〇〇에게 등기 이전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는 2004. 6.29.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2004. 6.29.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〇〇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 시 제출한 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외토지 및 쟁점토지의 잔금을 수령한 날은 2004. 9.20.임이 확인되고,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하면, 양도시기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를 2004. 7. 2.로 보고 양도소득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일자가 2004. 6.29.인지 아니면, 2004. 7. 2.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〇 소득세법 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〇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12.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19. 개정)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〇 사실관계
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모지번 토지를 2003. 5.16. 취득한 후, 2003. 9. 5. 김〇〇는 모지번 토지 중 3,305.8㎡(1인당 826.45㎡)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를 하였고, 청구인 등은 2004. 6.28. 모지번 토지를 쟁점분할①토지와 쟁점분할②토지로 분할하였으며, 2004. 6.29. 쟁점분할①토지 중 22 1.881㎡(1인당 양도면적:3,306㎡×826.45/12,314)를 각각 김〇〇에게 등기 이전하였고, 2004. 7. 2. 쟁점분할②토지 중 604.569㎡(1인당 양도면적 9,008㎡×826. 45/12,314)를 각각 김〇〇에게 등기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 등은 2004. 8. 4. 쟁점분할②토지를 아래와 같이 4필지로 분할한 후 20 04. 8.18.
․ 〇〇동 〇〇번지 전 2,252㎡는 청구인으로,
․ 〇〇동 〇〇번지 전 2,252㎡는 청구 외 이〇〇으로,
․ 〇〇동 〇〇번지 전 2,252㎡는 청구 외 이〇〇으로,
․ 〇〇동 〇〇번지 전 2,252㎡는 청구 외 조〇〇로,
․ 당초 쟁점토지의 모번지인 〇〇동 〇〇번지 전 3,306㎡는 김〇〇로,
공유물분할에 의한 공유자 전원지분을 전부 각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위 사실관계 및 청구주장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 등은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분할①토지 청구인 등 각자 지분 모두(3,306㎡)를 김〇〇에게 등기이전하려고 의도하였으나, 등기신청 시 쟁점분할①토지 면적이 모지번 토지가 분할됨에 따라 면적이 12,314㎡에서 3,306㎡로 축소된 사실을 간과하고 일부만을 등기 이전한 것으로 보여 진다.
〇 판단
청구인은 김〇〇가 모번지 토지에 대해서 매매예약으로 가등기를 하였다가 본등기를 이행함에 있어 등기신청상의 착오로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이 2004. 7. 2.로 되었을 뿐 사실상 매매계약 내용 및 토지분할과정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를 포함한 양도한 토지의 모두의 양도일을 2004. 6.29.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에서는 이 건은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이므로 양도한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2004. 7. 2.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는 양도소득세 산출을 위한 자산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하되, 그 날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등기접수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라도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양도한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 외 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20 04. 6.29.로, 쟁점토지는 2004. 7. 2.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이의신청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 수수증빙에 의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은 2004. 6.20. 본등기와 함께 지급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나, 잔금은 실제로 2004. 9.20.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 건은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 해당되어 그 양도일은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2004. 7. 2.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