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답 9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9. 6. 1. 청구 외 김○○로부터 취득하여 2004.11.12. 청구 외 손○○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취득가액: 11,201,664원, 양도가액: 60,412,800원)로 산정하여 2005. 7. 1.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332,36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25.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업공장부지용도로 매입하였으나 개발제한으로 농사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여 손해를 감수하고 청구 외 손○○에게 4천만원에 양도하였는 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보다 현저히 적음에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도 및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을 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 ➂ (생략)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청구인이 2004.11.24.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기준시가(양도가액: 60,412,800원, 취득가액: 11,201,664원)로 의한 양도차익을 48,875,087원으로 산정하여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332, 36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신고기한 경과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제출한 신고서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4천만원, 취득가액은 미확인되는 것으로 하여 환산가액 16,202,299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23,063,582원으로 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양도대금 증빙서류로 쟁점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은행 ○○지점의 대출금 3천만원에 대한 대출원장, 근저당권 변경(인수)계약서,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청구 외 손○○가 청구인의 처 박○○명의의 예금통장에 송금된 금융거래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자료는 찾을 수 없다하여 제시하지 않았다.
○ 판단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인 2005. 5.31.까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전시한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이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기준시가로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 할 것이나,(같은 뜻 대법원판례 대법원 96누4022. 1996.12.10.; 대법원 96누860, 1997. 2.11. 및 국세심판결정례 국심 2004서3584, 2005.11.09. 외)
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5,332,360원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 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23,063,582원(양도가액 40,00 0,000원-취득가액 16,202,299원)을 초과하지 않았고, 기한 후 신고 시 주장한 취득가액도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환산가액으로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