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통합 전 ○○세무서장)이 1999. 4.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237,564,410원(1999. 5.26. 경정감결정 후의 금액임)의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이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청이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예금인출액 중 130,866,988원과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 중 대출금 152,760,000원 및 할인어음 112,293,000원은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
2. ○○시 ○○구 ○○동 ○○번지 대지 830.8m2 및 그 지상의 건물 1,468.61m2는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평가한다.
3. 피상속인이 ○○시 ○○구 ○○동 ○○번지에서 운영하던 ○○산업사의 사업용 자산인 구축물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시설장치, 비품 등의 유형고정자산은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 및 제7호의 규정에 평가한다.
4. 피상속인이 ○○산업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직원현황,근속연수 및 평균임금 등을 재확인하여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지급하여야 할 상속 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을 산정하여 그 금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한다.
5.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夫 조○○(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이 1995. 9.13. 사망함으로 인하여 ○○시 ○○구 ○○동 ○○번지 대지 830.8m2 및 건물 1,468.64m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상속받은 것에 대하여 1996. 3.13. 과세미달로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예금인출액 363,705,006원 및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은행 ○○지점의 대출금 420,000,000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으로 1999. 4.12. 청구인에게 1995년도 분 상속세 621,649,3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이 위 상속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시정요구서를 1999. 4.22. 제출하자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전 2년 내의 예금인출액 중 232,838,018원의 사용처를 인정하고 지급어음 136,067,092원 및 대출금 54,474,000원을 채무 공제하는 등으로 1999. 5.26. 당초의 고지세액을 237,564,410원으로 경정감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예금인출액 중 130,866,988원 및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 중 265,053,000원의 사용처가 불분명 하다고 하여 처분청이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사업자금 및 대출금상환 등에 사용되어 청구인 등에게 상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상속재산에 포함한 ○○도 ○○군 ○○읍 ○○리 ○○번지 30필지는 종중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 하여야 한다.
(3) 전화가입권, 영업권 및 특허권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건물은 근저당권설정 시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고 830. 8m2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부당하므로 건물과 마찬가지로 토지도 근저당권설정 시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5) 감가상각대상 자산은 내용연수가 경과되었으므로 취득가격의 5%로 평가하여야 한다.
(6) 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은 실제의 금액 보다 43,339,417원 과다계상된 반면에 외상매입금은 14,129,132원 과소계상되었는 바, 실지내용에 따라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7)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 67,346,980원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의 예금인출액고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 중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종중이 ○○도 ○○군 ○○읍 ○○리 ○○번지 외 30필지의 토지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토지는 피상속인과 그의 父가 안장된 묘지와 그 인근의 토지로서 종중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구 상속세법에 규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사실상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전화가입권, 영업권 및 특허권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
(4) 사업용자산인 쟁점부동산과 기계장치에 대하여 1992.12.16. ○○감정원이 감정한 가액이 있고, 그 감정가액에 의한 근저당권이 상속개시 당시 설정 되어 있었으므로 감정가액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5) ○○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기계장치를 제외한 나머지 감가상각자산은 내용연수가 경과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1995년 귀속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결산서상의 금액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6)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의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1995년 귀속 소득세신고서에 첨부된 결산서상의 금액으로 계상한 것은 정당하다.
(7) 피상속인이 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급여추계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예금인출액 및 부담채무 중 일부를 상속세 과세액에 적정하게 산입하였는지 여부
(2) 종중이 피상속인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
(3) 전화가입권, 영업권 및 특허권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4) 1992.12.16.자 ○○감정원의 감정가액을 근저당권설정 시의 감정가액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및 기계장치를 평가한 처분의 당부
(5) 차량운반구, 금형, 비품 및 시설 등 감가상각대상자산의 평가당부
(6)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 등 채권 ․ 채무계상 적정여부
(7)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이 현존 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쟁점(1) 관련법령]
○ 구 상속세법(93.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2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②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
○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 이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 ․ 연령 ․ 직업 ․ 경력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쟁점 (2) ․ (3) ․ (6) 관련법령]
○ 구 상속세법(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9…1 【재산의 의의】
① 법에 규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적용상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1. 재산에는 물권 ․ 채권 및 무체재산권 뿐만 아니라 신탁수익권 ․ 전화가입권 등이 포함된다.
2. 재산에는 법률상 근거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가령, 영업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 구 상속세법기본통칙 10…1 【상속재산의 범위】
1.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자연인의 사망으로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2. 피상속인에 귀속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의 실질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하 생략)
○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22…7 【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
①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기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쟁점(4) ․ 쟁점(5) 관련법령]
○ 구 상속세법 제9조(96.12.303.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선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의2. 건물의 평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
3. 시설물 기타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 한다)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평가액에서 그것의 취득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한다.
7. 이 영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한 동산을 제외한 유형고정자산의 평가는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쟁점(7) 관련법령]
○ 구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고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 구 상속세법기본통칙 17…4 【채무의 범위】
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채무” 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000-00-0000-000) 및 ○○은행 ○○지점 계좌(000-00000-00-000)에서 인출된 363,750천원 중 아래와 같이 130,867천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이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예 금 인출액 | 사 용 처 인 정 한 금 액 | 상속세과세 가액산입 | ||||
계 | 급료, 대출금, 상황, 당좌입금 | 이자지급 | 가계지출 (100만원미만) | 재입금 | ||
363,705 | 232,838 | 130,215 | 16,562 | 65,832 | 20,227 | 130,867 |
㉮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대부분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낚시부품 제조업체인 ○○산업사(000-00-00000)의 거래처가 입금한 것임이 처분청이 제출한 보통예금거래명세에 의하여 확인된다.
㉯ 청구인이 제시한 위 ○○산업사의 1994~1995년도 분 금전출납부에 의하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된 130,866,988원의 대부분이 급여지급일(매월 12일) 직전에 인출되어 급료지급에 사용되거나, ○○은행 ○○지점에 피상속인 명의로 개설된 당좌계좌(000-00000-00-000)에 입금되는 등 피상속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며,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27,498천원으로 전체 인출금(363,705천원)의 7.5%정도에 불과하여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기준금액(72,741천원)에 미달한다. (붙임1 “예금인출액 사용내역” 참조)
㉰ 또한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전인 1993. 9.13. 현재의 ○○은행 ○○지점 보통예금계좌(000-00-0000-000)의 잔액이 457,630원이고 상속개시일 현재의 잔액이 189,927원인 점, 1993. 9.13.~1995. 9.13. 기간 중 예금잔액의 최고액이 20,831, 460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소액 위주로 227차례의 출금이 이루어 진 점, 상속개시가 임박하여 출금액이 증가하지도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위 출금액이 상속세회피를 목적으로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2)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피상속인이 ○○기업사의 주거래 은행인 ○○은행 ○○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잔액 152,760천원과 위 지점으로부터 할인받은 어음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112,293천원, 합계265,053천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이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그러나 이 건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대출금 거래내역조회표, 당좌계좌거래명세표 및 금전출납부를 대사하여 본 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은행 ○○지점으로부터 170,000천원을 대출받아 그 중 73,590천원은 위 지점의 당좌계좌에 입금하였고, 55,080천원은 기존의 대출금상환에, 9,762천원은 급료지급에 각각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붙임2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대출금 사용내역”참조)
㉯ 또한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 잔액이 1992.12.31. 현재 290,000천원에서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전인 1993. 9.13.에는 283,380천원, 상속개시일 현재는 237,180천원으로 오히려 감소하였음이 1992년 귀속○○산업사의 결산서, 대출금 거래 내역조회표 및 여신거래상황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한편, ○○은행 ○○지점장이 1995.11.17. 발급한 여신거래 상황표상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할인어음 112,293천원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산업사의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위 지점에서 할인한 것 중 상속개시일 현재 만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임이 청구인이 제시한 완제계좌 거래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이 건 심리과정에서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의 할인어음 사용처를 확인 하여 본 바 대부분 당좌계좌 또는 예금계좌에 입금되거나 대출금 상환, 급여지급 등 피상속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붙임3 “할인어음 사용내역” 참조)
㉲ 피상속인은 1992. 7. 1. ○○병원에서 전립선암이라는 진단을 받고서 1994. 1.20.~1995. 5. 5. 기간 중 ○○구 ○○동 ○○번지 ○○한의원의 특수 항암제를 투약하였고, 1995. 2. 4.~1995. 9.11. 기간 중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이 ○○병원 및 ○○병원의 의무기록사본발급증명서와 ○○한의원장의 확인서에 나타난다.
㉳ 피상속인은 청구인과의 사이에 1남 3녀의 자녀를 두었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차녀 조○○, 3녀 조○○, 장남 조○○이 각각 대학에 재학 중이었음 주민등록등본 및 졸업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취지는 피상속인이 사망을 예견하고 상속세의 부담을 부당히 경감하고자 소유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여 상속인들에게 미리 분배하거나 현금 등 과세관청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자산형태로 전환하여 상속할 개연성이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된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 바, 비록 그 용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사전에 상속재산을 은폐하기 위하여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국심96경3870, 1997. 3. 4., 96광 3734, 1997 . 4.13., 국심95서 1996, 1996. 9. 5. 참조)
(4)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예금 인출액, 대출금 및 할인어음이 피상속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고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예금 인출액 또는 채무가 증가하지도 아니한 점, 피상속인이 1976. 1. 5. ○○산업사를 개업한 이후 상속개시 당시 공장으로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속인들의 재산이 증가된 사실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피상속인이 3년여 동안 암으로 투병생활을 하고 자녀 중 3명이 대학생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예금인출액 및 대출금 등이 특별히 상속세 회피를 목적으로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예금인출액과 대출금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일부 금액(59,066천원)도 피상속인의 치료비 및 생활비 등으로 지출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예금인출액 중 130,867천원 및 채무 265,053천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시 ○○군 ○○읍 ○○리 ○○번지 30필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였음이 상속세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조씨 ○○파 종중이 위 토지를 피상속인에게 명의 신탁하였는 바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종중정관 및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위 종중이 위 재산을 실제로 사용 ․ 수익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4년여가 경과한 현재까지도 종중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 없어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5년 귀속 결산서상의 전화가입권 2,050,000원, 영업권 705,000원 및 특허권 1,092,000원, 합계 3,847,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상속재산에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4)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은행 ○○지점장의 의뢰에 따라 1992.12.16. ○○감정원 ○○지점이 1992.12.12.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담보목적으로 쟁점부동산과 기계장치를 감정평가(대지 423,708,000원, 건물 213,420,500원, 기계장치 142,828,000원)하였음이 감정평가서(○○-1668-92)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결정결의서 및 재산평가조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위 감정가액과 고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쟁점부동산과 기계장치를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구 분 | 기준시가 또는 장 부 가 액 | 감 정 가 액 | 평 가 금 액 | |
쟁 점 부동산 | 대지 | 448,362,000원 | 423,708,000원 | 448,632,000원 |
건물 | 171,827,370원 | 213,420,000원 | 213,420,000원 | |
기계 장치 | 120,800,271원 | 142,828,000원 | 142,828,000원 | |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건물을 근저당권설정 시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였는 바, 토지도 건물과 마찬가지로 근저당권설정 시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에는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하여 6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1990. 9.13. 이후로는 새로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없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위 특례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 1992.12.16. ○○감정원이 쟁점부동산 및 기계장치를 감정하였을 뿐 쟁점부동산 및 기계장치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지는 아니하였다.
(6) 그렇다면, 위 ○○감정원의 감정가액은 근저당권 설정시의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 할 것이고,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의 감정가액이 아니므로 구 상속세법기본통칙39…9에 의하여 시가로 보기도 어렵다.
(7) 따라서, 이 건의 경우 달리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은 구 상속세법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고, 기계장치는 같은령 제5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5)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차량운반구, 금형, 비품, 시설물, 구축물 등을 1995년 귀속결산서(과세기간: 1995. 1. 1.~1995. 9.30.)상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였음이 상속세 결정결의서 및 재산평가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1992년~1995년 귀속분 ○○산업사의 결산서에 의하면, 차량운반구, 금형, 비품, 시설물 및 구축물 등은 아래와 장부상 감가상각비가 계상되지 아니하거나 과소 계상되었음이 확인된다.
구 분 | 연 도 별 감 가 상 각 여 부 | 비 고 | |||
1992년 | 1993년 | 1994년 | 1995년 | ||
구 축 물 | × | ○ | × | ○ | 과다평가 |
금 형 | × | × | × | × | |
차량운반구 | ○ | × | ○ | × | |
시설장치 | × | × | × | × | |
공구와기구 | × | × | × | × | |
비 품 | × | × | × | × | |
(3)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한 장부가액으로 위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평가한 것은 부당하므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6)에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및 외상매입금을 1995년 귀속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금액으로 결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하였음이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장부상 금액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실제 잔액과는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는 바 실제의 금액으로 경정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차액: 천원)
구 분 | 과 목 | B/S상 잔액① | 실제잔액② | 차 액(① - ②) |
채 권 | 외상매출금 | 99,646 | 61,356 | 38,290 |
받을어음 | 57,013 | 51,963, | 5,050 | |
채 무 | 외상매입금 | 24,218 | 38,347 | △14,130 |
(3) 그러나 청구인이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외상매출장, 받을어음기입장, 외상매입장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7)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상속세신고 시 피상속인이 ○○산업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을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 역시 동 퇴직금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이 상속세 신고서 및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피상속인이 1976. 1. 5.부터 운영하던 ○○산업사가 상속개시일 이후인 1995. 9.30. 폐업된 점, 위 업체가 낚시부품 제조업체로 매출액에서 인건비의 점유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인 점, 실제로 1994년 254,612천원, 1995년 126.754천원의 급여를 지급하였음이 대차대조표 및 급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 있어 보이나, 퇴직급여충담금을 설정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직원현황, 근속연수 및 평균임금 등 급여지급사항을 재확인하여 피상속인이 지급하여야 할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을 산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