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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전 증여된 재산인지 여부
심사상속99-0444생산일자 2000.01.21.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전 주식을 수증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증여재산에서 제외하고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7. 1.15. 사망한 박○○(청구인의 父,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소유이던 비상장주식 총96,280주, 총액(액면가액) 481,400,000원(○○종합건설 65,200주 326,000,000원, ○○개발 5,000주 25,000,000원, ○○수산 26,080주 130,400, 000원, 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을 97. 1. 9. 피상속인이 안○○에게 동 금액으로 양도하고 청구인에게 양도대금을 현금(예금)증여한 것으로 하여 97. 4. 7.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재조사(재조사 경위는 후술한 사실관계 및 판단 참조) 결과 위 쟁점 주식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주식이 아닌 상속재산인 것으로 판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금액인 4,194,097,08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99.10. 2. 상속세 207,076,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9.11. 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96.12.19. 청구인과 청구인의 母, 누이들이 입회한 가운데 쟁점주식을 증여받았고, 이에 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며, 김○○(청구인의 母)은 피상속인의 의식불명상태에서 청구인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쟁점주식 등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사장을 ○○지검에 제출하여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로 판명된 점과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수증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위의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쟁점주식이 96.12.19.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이라면, 97. 1. 9. 안○○에게 매도할 때 매매계약서상 양도자가 청구인이어야 함에도 피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98. 2.17. 확인서 작성 시 명의 개서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바 있으며, 당초 증여세 신고 시 쟁점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신고한 사실로 보아 수증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에 청구인에게 증여된 재산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 등” 이라고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업명부에 기재한 경우 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97. 1. 9.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이 안○○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고, 당해 주식양도대금 481,400,000원(액면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97. 4. 7. 처분청에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② ○○지방국세청장은 98. 2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 시 청구인과 쟁점주식의 양수인 안○○으로부터 위 쟁점주식의 양도가 허위매매이며, 실질적으로 명의개서도 하지 않은 상태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위 신고한 현금(예금)은 증여재산으로 과세하였고 쟁점주식의 평가액 4,194,097,080원에서 증여받은 현금을 제외한 3,712,697,080원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③ 청구인은 이에 쟁점주식이 증여재산임을 주장하며, 99. 6. 1. 심사청구를 하였고, 당심에서는 98. 7.24. 쟁점주식이 증여재산인지, 상속재산인지를 재조사하여 과세할 것을 결정하였다.

④ ○○지방국세청장은 98. 9.15. 재조사결과 청구인외의 상속인인 청구인의 母 김○○, 청구인의 姉 박○○, 청구인의 妹 박○○은 상속재산임을 주장하고 있고, 쟁점주식이 상속개시일까지 명의개서가 되지 않은 사실과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 시 주식이 아닌 현금(예금)으로 신고한 사실 등으로 보아 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본 건에 대한 재조사 내용통보(98. 9.24., 문서번호: 특조1(1) 00000-000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세한 증여세는 당초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주식의 위장양도대금 481,400,000원을 제외하여 경정하고, 상속세는 당초 결정 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쟁점주식 평가차액 3,712,697,080원을 쟁점주식의 평가액 4,194,097,080원 전액으로 변경하여 경정하였음이 99.10. 2.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⑥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96.12.19. 피상속인의 증여의사에 따라 청구인이 수증한 자산이 분명하고 주식실물을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으며, ○○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 외 상속인들의 진정과 고소로 인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상속재산을 사문서 위조 등의 방법으로 편취하였다는 혐의가 없다고 판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을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가 주장한다.

⑦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재산의 취득시기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이 행사 등에 의하여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이며,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의 규정에 의해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업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⑧ 쟁점주식은 청구일 현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으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쟁점주식의 양도가 허위임이 확인되고, 97. 1. 9. 주식매매계약서상의 양도자로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점, 증여세 신고 시 쟁점주식을 증여재산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고 현금(예금)으로 쟁점주식의 액면가액만을 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을 상속개시일전인 96.12.19.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의사 표시를 하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⑨ 당시 입회한 청구인외 상속인들은 청구인과 상반된 의견으로 쟁점주식의 증여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증여일인 96.12.19.에 증여 장소에 입회한 상속인들 외의 회사관계자 등 어떠한 자로부터 확인 등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쟁점주식을 인도받은 일자가 불분명하고, 또한 쟁점주식이 청구인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않아 수증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⑩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 전에 쟁점주식을 수증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증여재산에서 제외하고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