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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인적공제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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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상속세 인적공제의 당부
심사상속2000-0025생산일자 2000.06.09.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므로 처분청이 배우자상속공제 등 인적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한 것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들은 97. 4.14. 사망한 윤○○의 妻 및 子들로서 98. 1.12.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 72,824,760원을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상속재산 중 신고누락한 ○○시 ○○동 ○○번지의 도로 109㎡를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그 가액 5,929,600원을 상속재산에 산입하고 배우자상속공제 등 인적공제를 배제하여 2000. 2. 1.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81,471, 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 중 배우자상속공제 등 인적공제를 배제한 처분에 불복하여 2000. 5. 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은 7~8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갔으나 국내에서 거주할 당시 상속대상 부동산을 소수 취득하여 상당기간 자경하다가 청구인의 모친인 김○○와 그 자녀들에게 경작하여 생활하도록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배우자상속공제 등 인적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상속공제)에 따르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인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 등)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소득세법기본통칙 1-7(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1-2···2(내국인으로서 국외이주자의 주소지)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은 비거주자임이 명백하므로 배우자상속공제 등 인적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배우자상속공제 등 인적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이 건 심사청과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과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행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 (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 (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진 아니하는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등에 판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7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2. 영 제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1-2···2 【내국인으로서 국외이주자의 주소지】

내국인로서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여,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 【기타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자녀 1인에 대하여는 3천만원

2. 상속인 (배우자를 제외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및 동거가족중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5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60세이사인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장애인에 대하여는 5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피상속인 83.11. 5. 미국으로 해외이주 출국하였음이 출국 전 거주지 관할 ○○시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조회한 결과 확인된다.

②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국 ○○○○에 거주하였고 97. 4.14. 같은 주 ○○○○에서 사망하였음이 사망진단서사본 및 제적등본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를 비거주자의 법정신고기한내인 98. 1.12. 신고하였고 그 신고서상 배우자상속공제 등 인적공제를 하지 아니하였다

④ 피상속인이 83.11.15. 해외이주차 국외로 출국한 점과 상속개시 당시 주소지가 국외였던 점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보아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임은 분명하다 하겠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 등 인적공제는 거주자에 한하여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처분청이 배우자상속공제 등 인적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