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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전에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심사상속2001-0009생산일자 2001.04.13.
AI 요약
요지
납세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부여한 국세기본법의 적법절차를 위반한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하고 재결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0.12.30 청구인 ○○○ 등에게 부과처분한 98년 귀속 상속세 128,186,350원은, 이를 취소하고 재결정ㆍ고지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 남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도 ○○시 ○○동 ○○번지외 3필지 토지를 1998.3.19 청구인에게 같은 동 ○○외 2필지 토지를 1998.4.10 자 ◇◇◇및 손자 △△△에게 각각 증여하고 1998.8.1 사망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증여재산가액 558,898,800원(청구인에게 증여한 가액 422,699,800원+◇◇◇ 및 △△△에게 증여한 가액 136,199,000원)을 상속재산가액 9,814,500원에 가산하고 상속공제한도액 4,814,500원을 적용하여 2000.12.30 이 건 1998년 귀속 상속세 128,186,350원을 청구인 및 상속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 상속공제한도액 4,814,500원=상속세 과세가액 563,713,300원(상속재산가액 9,814,500원+증여재산가액 558,898,800원-제 공제액 5,000,000원)-증여재산가액 558,898,800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9 이의신청을 거쳐(2001.2.19 경정결정통지)2001.2.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위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558,898,800원으로 경정감하였으나 공제적용 한도금액이 따라서 감소됨으로서("0"원) 과세표준은 변동이 없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청구인 등에게 2000.12.22 발송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도 아니한 채 2000.12.30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2)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더한 후 채무 등을 공제하여 산정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채무 등을 상속재산가액에서 먼저 차감한 후 증여재산가액을 더하여 산정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3)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배우자공제 5억원을 차감한 가액이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개시당시 시행중이던 관련법령에 따라 상속공제한도액을 적용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기한 전에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2)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더한 후 채무 등을 공제하는 것인지, 채무 등을 상속재산가액에서 먼저 차감한 후 증여재산가액을 더하는 것인지 여부.

(3) 상속개시일 이후 개정ㆍ시행된 법 조항을 적용하여 상속공제한도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o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실지조사에 의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에 규정되어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청구인 등에게 2000.12.22 통지하고 청구인 등이 당해 통지서를 받기도 전인 2000.12.30에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3) 위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고지하여, 납세고지 전 권리구제 제도인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을 하였다.

(4) 따라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을 살필 필요 없이 취소되어야 마땅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