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용도불분명자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사청구인용
용도불분명자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
심사상속2003-3005생산일자 2005.03.24.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변제한 채무가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더라도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질의내용

○○세무서장이 2003.6.11. 청구인에게 한 2001.11.18.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835,345,650원에 대한 부과처분 중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예금인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226,539,529원은 이를 차감하고, 48,750,770원으로 평가한 휴전선 비무장지대에 소재하는 쟁점토지는 20,765,49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재결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1.18. 상속이 개시되어 2002.5.17. 상속재산가액을 11,078,458,277원으로하고과세표준을7,065,316,598원으로하여상속세2,220,468,918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3.1.10. ~ 4.9.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에서 상속재산 과소 신고액으로 토지 89,773,215원, 건물 64,415,520원, 예금․적금 등 1,077,795원,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예금인출액 중 용도가 불분명한금액 226,539,529원, 기타증여재산 524,000,000원, 합계 905,806,059원과 상속세 공제금액 과다 계상액 538,402,498원을 적출하여 상속세 835,345,653원을 결정고지하도록처분청에통보하였으며,처분청은2003.6.11.청구인에게상속세 835,345,653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이에불복하여2003.9.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처분청은상속개시일전2년이내에예금인출액735,452,372원 중 226,539,529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생존시 2년간 매월 1회 정기적으로 5백만원씩 인출하여 처 최은규에게 지급한 120백만원은 생활비로 아파트관리비, 병원치료비, 간병비 등과 의식비 및 문화생활비,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생활수준이나 사회통념상 월 5백만원의 생활비 지출을 인정하여야 하며, 1회 20백만원씩 3회에 걸처 인출한 60백만원은 피상속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시 자금부족으로 子 김○○으로부터 일시 차입하였다가 상환한 사실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확인되므로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나. ○○도 ○○군 ○○면 ○○리 ○○외 ○○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출입과 사용이 금지된 휴전선 비무장지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음에도 임의로 전산입력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를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이 생활비라고 주장하는 120백만원은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가계지출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생활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차입금 변제라고 주장한 60백만원은 피상속인(채무자)과 채권자(청구인)는 父子 관계로 차용 및 변제여부가 불분명 하므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산 중 용도불분명 자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며

. 쟁점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용도 불분명 금액에 대한 상속세과세 적정여부와

2) 휴전선 비무장지대 내에 소재하는 토지의 평가 적정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 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 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재산.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①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7개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735,452,372원에서 재입금액 116,220,284원을 차감한 619,232,088원 중 증빙서류가 없어 사용처가 불분명한 226,539,529원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가족의 생활비로 매월 정기적으로 5백만원씩 인출하여 피상속인의 처 최은규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1) 피상속인의 국민은행 계좌(83720104000)에서 1999.11.25.부터 2001.10.25. 까지 24회에 걸처 매월 5백만원을 10만원권 자기앞수표로 인출한 사실이 피상속인 명의 통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매월 정기적으로 인출한 자기앞수표 10만원권 50매, 5개월분에 대하여 금융조회한 결과 수표 사용 및 지급회수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수표 사용 및 지급회수

인 출 월

금 액

수표매수

사용․지급회수

2000.11.23.

   5,000,000

50매

34회

2000.12.22.

   5,000,000

50매

28회

2001.03.23.

   5,000,000

50매

31회

2001.04.23.

   5,000,000

50매

19회

2001.08.24.

   5,000,000

50매

26회

(3)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예금 인출액 사용처 조사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생활비를 공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상속세 조사 관련서류 검토 결과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20백만원씩 3회에 걸처 인출한 60백만원은 피상속인의 子 김○○으로부터 차입한 채무변제 금액이라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1999.11.27. 차입한 60백만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2001.9.5. 1차 20백만원을 인출할 당시 피상속인의 계좌잔고가204,696,569원있었고,2001.9.25.2차20백만원인출시잔고 189,224,900원, 2001.10.25. 3차 20백만원 인출시 162,837,854원의 잔고가 있었음에도 3회에 걸처 분할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것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임의로 입력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한 것으로 확인되며,

라) 휴전선 비무장지대에 있는 쟁점토지 관할 ○○도 ○○군청에 공시지가 및 종합토지세 과세내역 조회결과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며 종합토지세 비과세지역으로 확인된다.

마) 관할 군청에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지 않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에 입력되어 있어 평가 근거자료를 관할세무서에 요구한 결과 국세통합전산망에 입력된 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관할세무서 직원이 개별공시지가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공시지가가 없는 쟁점토지를 비무장지대 밖의 쟁점토지와 같은 지목의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입력한 것으로 확인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재평가한 가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쟁점토지상속세신고․결정및재평가액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신고금액

처 분 청

결정금액

㎡당

공시지가

재평가액

1

○○군 ○○면 ○○리

11

대지

4,017

582,465

2,410,200

340

1,365,780

2

○○군 ○○면 ○○리

3

5,633

816,785

3,379,800

270

1,520,910

2,203,800

240

881,520

3

○○군 ○○면 ○○리

5

3,673

532,585

4

○○군 ○○면 ○○리

6

1,603

232,435

961,800

240

384,720

5

○○군 ○○면 ○○리

75

3,312

480,240

1,987,200

240

794,880

6

○○군 ○○면 ○○리

81

1,696

245,920

1,017,600

240

407,040

7

○○군 ○○면 ○○리

82

2,192

317,840

1,315,200

240

526,080

8

○○군 ○○면 ○○리

83

2,579

373,955

1,547,400

240

618,960

9

○○군 ○○면 ○○리

100

1,541

223,445

924,600

240

369,840

10

○○군 ○○면 ○○리

126

162

23,490

97,200

270

43,740

11

○○군 ○○면 ○○리

127

10,460

1,516,700

6,276,000

240

2,510,400

12

○○군 ○○면 ○○리

130

임야

2,251

326,395

1,057,970

210

472,710

13

○○군 ○○면 ○○리

131

645

93,525

387,000

270

174,150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신고금액

처 분 청

결정금액

㎡당

공시지가

재평가액

14

○○군 ○○면 ○○리

135

5,226

757,770

3,135,600

240

1,254,240

15

○○군 ○○면 ○○리

144

7,091

1,028,195

4,254,600

240

1,701,840

16

○○군 ○○면 ○○리

191

4,777

692,665

2,866,200

240

1,146,480

17

○○군 ○○면 ○○리

214

4,192

607,840

2,515,200

270

1,131,840

18

○○군 ○○면 ○○리

215

8,615

1,249,175

5,169,000

270

2,326,050

19

○○군 ○○면 ○○리

216

4,463

647,135

2,677,800

270

1,205,010

20

○○군 ○○면 ○○리

230

1,250

181,250

750,000

240

300,000

21

○○군 ○○면 ○○리

259

99

14,355

59,400

240

23,760

22

○○군 ○○면 ○○리

272

2,840

411,800

1,704,000

240

681,600

23

○○군 ○○면 ○○리

307

3,422

496,190

2,053,200

270

923,940

소 계

81,739

11,852,155

48,750,770

20,765,490

24

○○군 ○○면 ○○리

129

2,222

 신고 및

 결정누락

240

 533,280

합 계

83,961

21,298,770

2) 판 단

청구인이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및 쟁점토지의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생활비라고 주장하는 120백만원을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고 통상적인 가계지출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보아 생활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피상속인 가족의 생활비를 공제한 사실이 없으며, 피상속인이 ○○시 ○○구 ○○동 47평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매월 관리비 30만원, 파출부 70만원, 만성신부전증으로 월평균 병원치료비 70만원, 간병비 및 보약비, 기타 의식비, 문화생활비와 경조사비 등으로 매월 사용한 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100억원대 재산가인 피상속인의 월평균 생활비 5백만원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의 금액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자 김○○에게 변제한 채무 60백만원은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더라도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액 619,232,088원 중 용도가 확인된 392,692,559과 2년간 생활비 상당액 120백만원을 차감한 용도 불분명 금액 106,539,529원은 2년간 인출액 619,232,08원의 20%에 미달하고 2억원 미만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고,

둘째, 휴전선 비무장지대에 소재하는 쟁점토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재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세를 재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위와 같이 살펴 본 바,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용도 불분명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226,539,529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고, 상속재산에서 누락된 경기도 ○○군 ○○면 ○○리 ○○ 소재 전 2,222㎡에 대한 평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재평가한 20,765,490원으로 상속세를 재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