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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공동상속인이 부담할 상속세를 징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심사상속2004-0004생산일자 2004.05.17.
AI 요약
요지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질의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1994. 11. 18 상속이 개시된 피상속인 청구외 현천☆의 상속재산 523,767,840원에 대한 상속세로 피상속인의 자인 청구인 등 공동상속인 4인에게 2000. 3. 9. 39,537,870원과 2001. 9. 4. 104,522,15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장기체납되어 있던 중, 청구인 소유인 서울특별시 ○○구 ○○동 84-2의 토지보상금 855,920,850원의 ○○구청장으로부터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에 공탁된 사실을 발견하고, 2003. 8. 28 위 공탁금 중 고지세액 144,060,020원에 가산금 53,774,710원을 포함한 체납액 197,834,730원을 전액 징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2. 12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외 라종○ 개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 197,834,73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강제 징수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아니므로 환급조치함이 타당하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동의도 얻지 않고 임의로 청구인의 공탁금을 수령해 간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상속세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청구인은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체납액 징수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인 상속인으로부터 기타 공동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까지 전액을 징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2000.12.29 개정)

② 삭제(1998.12.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1996.12.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1996.12.30 개정)

2) 제25조의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규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민법 제414조 [각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체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4) 민법 제425조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1994. 11. 18 상속인 개시된 피상속인 청구외 현천☆의 상속재산 5233,767,840원에 대한 상속세로 피상속인의 자인 청구인 등 공동상속인 4인에게 2000. 3. 9. 39,537,870원과 2001. 9. 4. 104,522,15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과 2003. 8. 28 ○○구청장이 법원에 공탁한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84-2의 토지보상금 855,920,850원 중 위 고지세액 144,060,020원에 가산금 53,774,710원을 포함한 체납액 197,834,730원을 전액 징수하였음은 상속세결정결의서 및 공탁금 수령중, 수납현황 전산조회에 의해 확인된다.

2) 먼저 청구인이 상속세 납세의무자와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청구외 현천☆의 자로, 상속재산 523,767,840원을 청구인의 형제인 청구외 라희◎, 청구외 라이◇, 청구외 라종○가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각자가 상속지분대로 나누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청구인 등 공동상속인은 모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이 공탁금에서 처분청 임의로 체납세액 197,834,730원을 전액 징수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살펴보면,

동 상속세는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청구인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국세체납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체납액 징수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동의를 받을 의무는 없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상속지분은 38,6%로 상속재산 523,767,840원 중 202,174,386원을 청구인이 상속받았고 처분청의 징수 행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다만, 민법 제425조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은 공동상속자에게 청구인의 부담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