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2005.1.11. 청구인과 청구외 유○○, 청구외 이○○에게 연대하여 결정․고지한 청구외 이○○의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8,518,390원,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0,126,280원 합계 228,644,6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과 청구외 유○○, 청구외 이○○이 청구외 이○○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먼저 확정한 후, 그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연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경정합니다.
이유
1.처분내용
○○지방국세청장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금융/대금업을 영위하던 청구외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2003년과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하여 2003년 68,518,390원, 2004년 160,126,280원 합계 228,644,670원의 종합소득세(이하 “쟁점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피상속인이 2004.2.17. 사망하자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들인 청구인(피상속인의 자)과 피상속인의 처인 청구외 유○○, 피상속인의 자인 청구외 이○○(이하 청구인, 유○○, 이○○을 총칭하여 “청구인등”이라 한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등에게 쟁점소득세를 2005.1.11.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등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청구주장
청구인등에게 승계된 쟁점소득세는 청구인등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결정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상속재산에 대한 가액의 평가 없이 결정․고지함으로써 근거과세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청구인등이 상속받은 재산은 ○○도 ○○시 ○○읍 ○○리 산 ○○번지 임야 2,949㎡(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뿐이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위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쟁점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처분청의견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청구인등이 승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며, 다만, 청구인등은 상속받은 재산이 쟁점임야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가 승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등이 상속받은 재산은 쟁점임야 이외에 ○○승용차(2002년식)가 있고,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직후에 청구외 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도 ○○시 ○○읍 ○○리 ○○번지 ○○마을 ○○아파트 ○○동 ○○호 111.95㎡(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취득자금의 원천도 불분명하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 등을 조사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를 승계시켜야 타당하다.
4.심리 및 판단
가.쟁 점
청구인등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 받음에 있어 그 상속받은 재산이 쟁점임야만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ㆍ독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의 2003년과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하여 쟁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결정결의서안을 2005.1.3. 처분청으로 통보하였음이 제세결정상황통보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이 건 부과처분의 당사자인 피상속인은 2004.2.17. 사망하였음이 주민등록표(말소자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들인 청구인등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들에게 쟁점소득세를 2005.1.11. 결정․고지하였음이 이 건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 및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 단
가) 쟁점소득세는 청구인등이 상속받은 한도 내에서 그 납세의무가 승계되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서로의 견해가 다르다.
나) 청구인은 쟁점소득세가 청구인 등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결정되어져야 함에도 처분청은 상속재산에 대한 가액의 평가 없이 결정․고지함으로써 근거과세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이 건 종합소득세가 승계되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동의하나 그 상속받은 재산이 쟁점임야밖에 없다는데 대하여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있던 ○○00○0000 ○○승용차가 동인이 사망한 시점인 2004.2.17. 이후인 2004.3.3 청구외 유○○에게 명의이전 되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한 바 처분청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요청된다.
둘째, 2004.10.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자금의 원천을 조사하여 상속재산에 포함시킬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처분청이 주장하고 있어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본 바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 등에서 저당권을 설정한 내용도 나타나는 바, 이에 대한 취득자금출처 등을 확인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결정함에 있어 청구인 등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먼저 확정한 후 그 확정된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그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상속재산에 대한 조사 없이 쟁점소득세를 청구인등에게 고지함으로써 상속재산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지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