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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비상장주식 평가시 기준주식수 계산방법
심사증여2000-0021생산일자 2000.03.24.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 이○○, 이○○, 최○○(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비상장법인인 ○○기계(주)의 주식 17,880주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이○○(이○○, 이○○의 父, 최○○의 夫)로부터 95.12.10. 증여받고 쟁점주택 주당가액을 36,582원으로 평가하여 처분청에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 주당가액을 53,577원으로 평가하여 99.11. 2. 이 건 95년 귀속 증여세 159,052,630원(이○○ 74,681,880원, 이○○ 54,567,210원, 최○○ 29,803,540원)을 청구인들에게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 증여일 95.12.10. 이전인 95. 8.16. 유상증자로 주식수가 10,000주에서 20,000주로 증가하였으므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계산 시 적용할 각 사업연도말 현재의 주식수는 증자된 주식수 20,000수가 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증자 전 주식수 10,000주를 적용하여 순손익액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에 의한 1주당가액 평가는 평가기준일 직전의 사업연도부터 3년이 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주식수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이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주당가액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비상장주식 증여일전 3년 이내에 유상주를 발행한 사실이 있을 때, 순손익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직전의 사업연도부터 3년이 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주식수에 유상증자한 주식수를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⑥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

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의 가액에 의한다.

(2)(1)에 규정된 법인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단서 생략).

비상장주식 평가시 기준주식수 계산방법

바. 나목의 산식 중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하고, 그 가중평균액이 영(0)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영(0)으로 한다.

○ 구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재산의 평가방법】

④ 영 제5조 제6항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상속개시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 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 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6

⑤ 제4항의 경우에 각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에 의한다. 다만,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무상주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주 발행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로 한다.

무상주발행 전 각 사업연도 말 주식수 × (무상주발행직전사업연도말주식수 + 무상주발행수) / 무상주발행직적사업연도말주식수 = 환산주식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94년 말 현재 주식수가 10,000주인 ○○기계(주)는 95. 8.16일 10,000주를 유상증자하였고, 동 법인의 대주주인 이○○는 95.12.10.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였다.

② 청구인들은,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하면서, 평가기준일(증여일) 직전의 사업연도부터 3년이 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주식수에 증여일 95.12.10. 이전인 95. 8.16. 유상증자한 10,000주를 포함한 20,000주를 적용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였다.

③ 그런데, 구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평가기준일(증여일)전 3년 이내에 무상주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환산한 주식수」를 무상주 발행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④ 따라서, 무상증자가 아닌 이 건과 같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수익가치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를 적용하여 주식가액을 평가하는 것(대법원96누3081, 97. 5.30. 및 재무부 재산 1264- 2382, 84. 7.19. 참조)이므로,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주식수를 증자후의 주식수로 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⑤ 같은 취지에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내지 신주를 평가할 방법을 정한 바 없으므로 주당 가액을 권리락시켜달라는 청구주장 또한 이유 없다 하겠다(위 같은 판결 참조)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