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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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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명의신탁재산 해당 여부
심사증여2000-0053생산일자 2000.05.12.
AI 요약
요지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대지 661㎡ 주택 147.33㎡(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3. 4.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취득)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전소유자 최○○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 8.12. 청구인에게 증여세 69,096,8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23. 이의신청을 거쳐(1999.12.22. 기각결정) 2000. 3.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최○○로부터 아무런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다고 하여 명의만 신탁 받은 것이고 그로 인한 대가자 이익을 받은 바 없으며 1996. 1. 8. 쟁점주택을 당초 소유자인 최○○에게 소유권 환원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이○○과 최○○는 부부사이로서 ○○시 ○○구 ○○동 ○○번지의 주택과 쟁점주택을 각각 소유하여 이○○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목적으로 ’93. 4.21. 최○○ 명의의 쟁점주택을 제3자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공부상 매매)하였으며

이○○은 소유주택을 ’93. 4.26. 양도하고 관할 세무서에서 1세대 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결정을 받은 후 ’96. 1. 8. 최○○ 명의로 환원한 것으로서 이는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이내의 명의신탁해지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동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열거된 가액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상속세법(’95.12.30. 개정전의 것) 제32의2조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상속세법 시행령(’95.12.30. 개정전의 것) 제40조의 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 한다.

1.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 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 외의 재산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구 상속세법(’95.12.30. 개정전의 것)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 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②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오ㅚ를 인정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을 뿐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차질이 생기는 것 등을 제외하고, 그 주된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필요는 없음(대법94누11729, 95.11.14.)

구상속세법(90.12.31. 개정전)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있는 것으로서, 그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부득이한 사정에서 비롯된 경우 이를 증여로 볼 것이 아님(대법93누20900,94. 2.22.)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3조(실명등기에 관한 조세부과의 특례)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되거나 적게 부과된 조세 또는 부과되지 아니한 조세는 이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의 범위 및 가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신탁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이 법 시행 전에 1세대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를 받은 경우로서 실명등기로 인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한 날에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전소유자 최○○가 1993. 4.2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고 청구인은 1996. 1. 8. 최○○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② 이 건 ○○지방국세청에서 조사 당시 최○○는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서에서 쟁점주택인 박○○(청구인) 명의의 등기분은 사실상의 매매거래가 아니란 말이냐에 대한 물음에 사정상 등기만 되었다가 뒤늦게 본인이 알고, 다시 소유권을 돌려받았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있다.

③ 그리고, 최○○는 조사 당시 ○○시 ○○구 ○○동 ○○번지 주택은 ’70년경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이를 팔려고 하니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온다는 동생의 남편 지○○의 말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지○○이 자기가 처리해 주겠다고 한 것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하게 된 것이지, 자신은 이 사실을 몰랐다는 진술을 한 사실도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다만 그 명의자로의 등기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때 그 명의자로의 등기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간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94누11729, 1995.11.14. 및 국심96경1096, 1997. 7.23.참조)

⑤ 또한,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간한 법률 제13조(실명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제1항에는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1건이고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의 부동산을 실명등기 하는 경우에 면제되거나 적게 부가된 조세 또는 부과되지 아니한 조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의 가액이 160,184,536원이므로 동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⑥ 위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소유자 최○○는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이전등기한 목적이 1세대 1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결정을 받기 위함이었다고 판단되므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