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6. 6.26. 그의 형 배○○의 장인인 전○○ (이하 “위 전○○”라 한다) 명의의 ○○시 ○○구 ○○동 ○○번지 소재 유지 5,76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父 배○○이 위 전○○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12. 2. 증여세 59,581,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3. 4. 이의신청을 거쳐 2000. 6.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그의 父 배○○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으로 1985. 5. 1. 쟁점토지를 직접 취득하였으나,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 전○○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1996. 6.26.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명의신탁해지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그의 父 배○○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父 배○○이 취득하여 위 전○○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6. 6.2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등기이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父 배○○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증여물건이 쟁점토지인지 또는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 ․ 법인세 ․ 토지초과이득세 ․ 상속세 ․ 증여세 ․ 재평가세 ․ 부당이득세 ․ 부가가치세 ․ 방위세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 내지 제15호의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 및 교육세 (교육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의 2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등기 ․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 ․ 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
2. 제1호 이외의 동산은 인도받은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토지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의 원천이 청구인의 父 배○○이 형성한 자금이고, 1985. 5. 1. 위 전○○가 쟁점토지를 명의수탁하였다가 1996. 6.26. 이를 해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의 父 배○○이 1985. 5. 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위 전○○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6. 6.26. 명의신탁해지의 형식을 빌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③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 이전에 청구인의 父 배○○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아 쟁점토지를 직접 취득하였으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위 전○○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④ 1985. 5. 1. (위 전○○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 현재 청구인의 나이는 21세에 불과하였고 당시 청구인은 대학에 재학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⑤ 부동산실명전환 조사대상자 자산 ․ 소득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년 이전까지 특별한 소득이 없었고, 1985. 5. 1.부터 1996.11. 1.까지 12건의 부동산을 취득 (취득원인: 증여 3건, 매매 8건, 명의신탁해지 1건)한 사실이 확인된다. (동 기간 중 양도된 부동산은 없음)
⑥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 이전에 父 배○○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⑦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 전○○ 및 박○○의 확인서 이외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취득하여 위 전○○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부동산매매계약서, 명의신탁약정서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⑧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원천이 그의 父 배○○이 형성한 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자산 및 소득상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할 만한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쟁점토지를 위 전○○에게 명의신탁하기 이전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그의 父 배○○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쟁점토지는 그의 父 배○○이 취득하여 위 전○○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해지 등기일을 증여시기로 하고 당초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의 父 배○○을 증여자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