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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지분을 명의신탁한 자를 누구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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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출자지분을 명의신탁한 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심사증여2003-0019생산일자 2003.05.16.
AI 요약
요지
유상증자 대금을 불입한 자와 그 출자지분을 취득한 자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그 사유를 명백히 입증 할 책임이 있으므로, 출자지분의 실질소유자가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함이 타당
질의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12.8. (유)○○환경(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출자지분 17,000좌수(액면가 10,000원, 이하 "쟁점출자지분"이라 한다)를 청구외 김○○(청구인의 弟)으로부터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외 김○○이 유상증자에 의해 취득한 쟁점출자지분(청구외 김○○이 유상증자로 취득한 총액은 20,000좌수임)는 청구인의 夫인 청구외 이○○이 청구외 김○○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외 김○○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명의이전된 쟁점출자지분에 대해 이를 청구외 이○○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출자지분의 평가액 943,228,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2003.2.3. 이에 대한 증여세 115,485,430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1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출자지분을 청구외 김○○ 명의로 취득할 때 그 자금을 夫인 청구외 이○○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조달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일에 청구외 이○○이 청구인에게 그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외 이○○을 실지소유자로 보고 청구외 이○○이 쟁점출자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본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는 관련세법의 적용을 잘못한 처분임이 명백하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김○○이 쟁점출자지분을 취득한 자금출처를 보면, 청구외 이○○이 대주주 및 대표로 있는 청구외 (유)★★산업과 (주)●●산업의 은행계좌로부터 인출되어 청구외 김○○명의로 입금된 것으로서 당해 금액은 위 법인의 장부상 가지급금으로 표기되어 있어 쟁점출자지분의 유상증대금은 전부 청구외 이○○이 조달한 자금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남편인 청구외 이○○으로부터 쟁점출자지분의 증자대금을 증여받아 청구외 김○○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이○○의 확인서는 부부간에 작성된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일반적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의 조달(원천)자와 그 소유자(등기ㆍ등록자)가 동일한 것이 보통의 경우이고,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는 그 등기ㆍ등록을 함으로써 외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명의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만일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입증책임이 그 실소유권을 주장하는 이에게 있다 할 것인 바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그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외 김○○명의로 취득한 쟁점출자지분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이○○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출자지분을 청구외 김○○에게 명의신탁한 자가 청구인인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이○○인지를 가리는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의 증여의제]

① 제33조 내지 제41조의 4에 준하는 것으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받은 때에 제3자를 통하여 이전한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 3 [제3자를 통한 기타의 증여의제]

법 제4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이라 함은 법 제33조 내지 제41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것을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생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평가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연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③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한다.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ㆍ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소득할 주민세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김○○은 1998.11.24. 유상증자에 의하여 6,000주를, 1999.1.18. 유상증자에 의하여 14,000주를 각각 취득하였다가 2000.12.8. 쟁점출자지분을 청구인에게, 나머지 3,000주를 청구인의 子인 청구외 이●●에게 명의이전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은 없다.

② 한편, 쟁점법인의 출자지분 변동 및 유상증자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8.11.24. 유상증자시의 현황

                                           (액면가액 : 10,000원)

┌────────┬──────┬─────────┬───────┐
│ 출자자명 │ 기초수량 │ 유상증자 │ 증자후 │
├───┬────┼───┬──┼────┬────┼───┬───┤
│ 성 명│ 직 책 │ 좌수 │비율│권리좌수│인수좌수│ 좌수 │ 비율 │
├───┼────┼───┼──┼────┼────┼───┼───┤
│최○○│대표이사│ 690│23.0│ 2,070 │ 실권 │ 690 │ 5.75│
├───┼────┼───┼──┼────┼────┼───┼───┤
│김●●│ 이사 │ 2,310│77.0│ 6,930 │ 실권 │ 2,310│ 19.25│
├───┼────┼───┼──┼────┼────┼───┼───┤
│김○○│ 이사 │ │ │ │ 6,000 │ 6,000│ 50.00│
├───┼────┼───┼──┼────┼────┼───┼───┤
│이◇◇│ 이사 │ │ │ │ 3,000 │ 3,000│ 25.00│
└───┴────┴───┴──┴────┴────┴───┴───┘

㉯ 1999.1.18. 유상증자시의 현황

                                                (액면가액 : 10,000원)

┌────────┬───────┬─────────┬───────┐
│ 출자자명 │ 기초수량 │ 유상증자 │ 증자후 │
├───┬────┼───┬───┼────┬────┼───┬───┤
│ 성 명│ 직 책 │ 좌수 │ 비율 │권리좌수│인수좌수│ 좌수 │ 비율 │
├───┼────┼───┼───┼────┼────┼───┼───┤
│최○○│대표이사│ 690│ 5.75│ 805 │ 실권 │ 690 │ 2.65│
├───┼────┼───┼───┼────┼────┼───┼───┤
│김●●│ 이사 │ 2,310│ 19.25│ 2,695 │ 실권 │ 2,310│ 8.88│
├───┼────┼───┼───┼────┼────┼───┼───┤
│김○○│ 이사 │ 6,000│ 50.00│ 7,000 │ 14,000 │20,000│ 76.93│
├───┼────┼───┼───┼────┼────┼───┼───┤
│이◇◇│ 이사 │ 3,000│ 25.00│ 3,500 │ 실권 │ 3,000│ 11.54│
└───┴────┴───┴───┴────┴────┴───┴───┘

③ 처분청이 청구외 김○○이 유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한 20,000좌수의 자금출처를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법인의 1998.11.24. 증자시 증자대금 60,000,000원은 청구외 이○○이 대주주(주식비율 95%)로 있는 청구외 (유) ★★산업의 ○○은행 ○○지점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외 김○○ 명의로 납입되었고, 1999.1.8. 증자시 납입금액 140,000,000원은 청구외 이○○이 대표이사로 있던 청구외 (유)●●산업의 ○○은행 ▽▽지점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외 김○○명의로 납입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④ 한편, 2000.12.8. 개최된 쟁점법인의 사원총회의사록을 보면, 쟁점출자지분을 청구외 김○○이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출자지분 3,000좌를 청구외 김○○이 청구외 이●●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그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외 김○○은 쟁점출자지분을 170,000,000원에 양도하는 출자지분 양도양수증서를 작성하였음이 확인된다.

⑤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서에서 쟁점출자지분과 2000.12.8. 청구외 김○○에게 청구인의 子 청구외 이●●에게 명의이전된 쟁점법인의 출자지분 3,000좌수 등 합계 20,000좌수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고, 동주식의 취득자금 200,000,000원은 청구인의 夫 청구외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⑥ 이 건 심리기간 중 쟁점출자지분을 포함한 청구외 김○○ 명의의 출자지분 20,000좌수의 출처자금의 원천인 청구외 (유)★★산업과 (유)●●산업이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대표자의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을)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청구외 (유 )★★산업에는 1998.11.24. 가지급금이 계상되지 아니한 반면, 청구외 (유)●●산업에는 1999.1.18. 가지급금 122,000,000원이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⑦ 위 사실에 의하여 처분청이 쟁점출자지분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이○○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 쟁점출자지분의 자금원천이 청구인의 夫인 청구외 이○○의 것임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에는 서로 다툼이 없는 반면, 동 자금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夫로부터 수증받았다고 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당초 쟁점출자지분을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매매한 것으로 주식 및 출자지분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출자지분의 실질 소유자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 또한, 청구인이 쟁점출자지분 등 유상증자로 취득한 20,000좌수를 청구외 김○○ 명의를 빌어 명의신탁한 것이 사실이라면 동 출자지분 20,000좌수 전부를 환원받은 다음 청구인의 子 청구외 이●●에게 3,000좌수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함에도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김○○에서 청구외 이●●로 직접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출자지분 등의 실 소유자인 청구외 이○○이 그 증여사실을 나타내지 아니하고자 특수관계자인 제3자를 통하여 우회증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에서 쟁점출자지분을 청구외 김○○에게 명의신탁한 경위에 대해 진술한 내용을 보면, 쟁점법인의 경영을 청구외 김○○에게 맡기기로 하였으나 레미콘 사업에 관하여 경험도 없고, 출자지분도 없는 청구외 김○○을 갑자기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하면 종업원들의 거부감이 많아 경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 쟁점출자지분을 대외적으로 청구외 김○○이 인수한 것으로 하고, 이사로 취임시키고 경영수업을 하게 한 후 2년 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에 김○○의 업무수행능력을 감안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하고 쟁점출자지분의 명의를 실질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환원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김○○은 명의신탁기간 동안 ○○중기라는 중기대여업을 한 사실이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당시 쟁점법인에는 청구외 최○○(출자지분 690좌수)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청구외 김○○이 쟁점법인을 경영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쟁점출자지분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그 진위여부 또한 불분명하다 하겠다.

㉱ 유상증자의 증자대금을 불입한 자(증여자)와 그 출자지분을 무상으로 취득한 자가 특수관계인(수증자)인 경우 출자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인지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그 시점의 정황 및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일반적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의 조달자와 소유자는 동일하다할 것이나 만일 재산의 조달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그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명백히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이 건과 같이 명의신탁에 의한 경우라면 더욱이 그러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쟁점출자지분의 명의신탁 사유를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은 청구외 이○○이 쟁점출자지분을 포함한 20,000좌수를 청구외 김○○에게 명의신탁한 후 청구인과 子 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

⑧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출자지분의 실질 소유자를 이○○으로 보고 쟁점출자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1좌당가액을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이 쟁점출자지분의 1좌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현재(2000.12.8.)가 아닌 2000.12.31. 현재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한 것과,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에 가산하여야 할 법인세 등 상당액(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년도의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주민세)과 퇴직급여추계액 등을 누락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관련규정에 따라 재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나 쟁점출자지분의 평가를 잘못한 것이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