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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취득시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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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주식 취득시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여부를 다시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사례
심사증여2004-0026생산일자 2004.09.20.
AI 요약
요지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진술을 하고 있고, 청구인의 명의도용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의 사실조사가 미흡하므로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여부를 다시 조사하여 결정해야 함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4.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12.31 증여분 증여세 58,194,2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건설(주)(구 주식회사△△토건)의 주식 52,000주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된 것이 도용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결과에 따라 결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2.31. 청구외 ☆☆건설(주)(구 주식회사△△토건,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5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법인의 실질 경영주인 김○○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평가액 278,824,000원을 증여의제가액으로 하여 2004.1.2. 청구인에게 1997.12.31 증여분 증여세 58,194,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김○○은 청구인과는 사촌간이나 평소에는 전혀 왕래가 없었고, 쟁점주식에 대하여도 전혀 논의한 적도 없어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로 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데, 이후 쟁점주식과 관련한 조사를 받으면서 돌아가신 청구인의 부친께서 조카인 김○○의 회사설립에 도움을 주고자 청구인과는 전혀 상의 없이 청구인의 인감을 빌려 준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청구인의 부친은 1985년부터 건설회사를 운영하여 평소에 가족들의 인감과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부친이 항상 보관하고 있었고, 이는 부친의 회사를 위해 통상적·의례적으로 맡긴 것인데, 부친께서 이를 다른 목적으로 본인과는 전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김○○에게 빌려준 것이며, 또한, 이 건 주식은 1997년 증자과정에 있어 주식납입대금이 실제로 납입된 것이 아니라 잠시 은행통장 잔고만 맞추는 요식행위로 주식대금이 납입되어 상법에 의거한 보통주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초적으로 주식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에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록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는 1997년으로 주식실명전환유예기간(1998.12.31)내이고 실명전환유예 기간내 실명전환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이 명의도용 되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시행된 상속세및증여세법은 다음과 같다.

ο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미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ο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①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외법인은 1997.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비상장 주식 12,000주를 양수하고 40,000주를 유상증자로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 (갑)을 첨부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이 건 부과처분 경위를 보면,

(1) 처분청은 2001.10.5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의 쟁점주식에 대한 취득자금 조사를 실시하고 2002.3.25자로 작성한 증여세 조사복명서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김○○과 연락(016-9294-****)한 바, 청구인은 주식취득에 관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청구인과는 상의 한적도 없다고 한다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조사자 의견은 김○○이 쟁점주식 취득과정에서 사촌 동생인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문답서 및 김○○과의 통화 내용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세무서로 과세자료를 반송하고 본 건 조사 종결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2.4.8 그 조사결과를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2) 그리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상대로 작성한 위 문답서의 기재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처분청의 쟁점주식 취득경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면서, 1997년 당시 친정아버지가 인감증명을 떼어 달라고 해서 친정아버지께서 필요하신 줄 알고 어디에 사용하는지 묻지 않고 인감증명을 떼어 준 적은 있지만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주식을 받은 적도 없고, 당시 사촌오빠인 김○○을 만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한편, ○○세무서장은 처분청이 통보한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2003.10월 작성한 과세자료 처리 복명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에게 3차례에 걸쳐 출서요구를 하였으나 출서하지 아니하자, 별도 사실관계 조사 없이 위의 문답서를 토대로 청구인은 부친이 인감증명서를 떼어 달라고 하여 그 용도를 모른 채 발급 받아 준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는 김○○로 추정되며, 이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에 의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처분청으로 2003.10.21 과세자료를 반송하였다.

(4)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반송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재실시하면서도 명의도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없이 2003.12월 작성한 증여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2002.3월 처분청의 조사 및 2003.10월 ○○세무서장의 조사와 같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김○○로 추정되고, 김○○이 사촌동생인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위의 문답서와 2003.12월 청구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은 김○○이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및 증여세 조사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관련법령을 보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과세요건은, 첫째 명의신탁은 실명소유자인 신탁자와 공부상 명의자 사이에 계약에 의해 성립되므로 신탁자의 청약과 수탁자의 승낙 즉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어야 성립하고, 둘째 등록부·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가 공시되는 재산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셋째 명의신탁재산 소유권의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야 하고, 넷째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어야 적용된다 할 것이다.

라) 그런데, 앞서 본 부과처분 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2002.3.23 쟁점주식에 대한 취득자금 조사에서 김○○이 청구인과 상의 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의 명의를 청구인 명의로 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사실을 과세자료로 ○○세무서장에게 반송하였는데, 이후 ○○세무서장과 처분청의 조사에서는 명의도용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보완조사 없이 단순히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사실과 실명전환기한내에 실명 전환되지 아니한 사실만 적시하여 이 건 관련 과세자료 처리 및 부과처분을 하였음이 알 수 있다.

마)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 건 관련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으며, 이후 취득과정에 대해 알아 본 바, 청구인이 부친(亡)이 조카인의 법인설립을 도와 주고자 청구인과 상의 없이 청구인의 인감을 도용하여 김○○에게 빌려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2004.2.23자 김○○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그 내용을 보면,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 전부의 실제 소유주는 자신의 것인데 이를 청구인 명의로 신탁한 것이며, 명의신탁 할 때 자신은 청구인과 전혀 상의한 바가 없었으며, 삼촌(청구인의 부)에게 명의신탁을 부과하여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

바) 그리고, 국세청 전산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건 당초 조사시부터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고, 위 김○○ 역시 이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2002.3.23 쟁점주식에 대한 취득자금 조사에서도 김○○이 청구인과 상의 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인정한 반면, 이후 ○○세무서장과 처분청의 조사에서 명의도용 주장에 대하여 보완 조사한 흔적도 없는 것으로 볼 때, 처분청은 명의도용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