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2004. 3. 9.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3,442,445,260원의 부과처분은,
2002. 7. 9. 쟁점주식의 수증 시점에, (1) 청구인의 주식 보유비율이 얼마인지 (2) 쟁점빌딩에 설정한 근저당 채무에 대하여 주 채무자인 ○○컨설팅 및 ○○실업의 재산상태를 파악하여 청구외법인이 구상권을 행사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물상보증채무인지 여부를 각각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 7. 9.부터 2002.12.31.까지 ○○시 ○○구 ○○ ○가 ○○ 번지에서 도소매․무역업을 영위한 청구외 (주)○○(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이사 겸 주주였으며,
청구외 (유)○○컨설팅(대표이사 이○○, 이하 “○○컨설팅”이라 한다)은 2000. 1.18.부터 2002.11.14.까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경락으로 취득한 ○○시 ○○구 ○○동 ○가 ○○번지 소재 ○○웨딩홀(이하 “○○웨딩홀”이라 한다)을 담보로 178억원을 대출받아 이중 30억원을 대표이사 청구외 이○○ 개인이 사용하였고, 이후 이○○은 24억원을 내연의 처인 청구외 김○○에게 증여하였다.
청구외 ○○실업(주)(이하 “○○실업”이라 한다)은 2001.11. 1.부터 2002. 4.27.까지 부동산관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2. 2. 7.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딩(이하 “쟁점빌딩”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2. 4.27.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였다.
2002. 7. 9.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10,000주중 4,9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동 법인의 1인 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청구외 김○○은 동 법인의 주식 5,100주를 취득하고 감사로 취임하였다.
○○세무서장은 2002.12. 4. ~ 2002.12.31. ○○컨설팅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실업이 ○○컨설팅으로부터 청구외 이○○․김○○(이하 각각 “이○○”, “김○○”이라 한다)을 통하여 받은 자금 24억원과 은행 대출금 등 70억원, 합계 94억원으로 쟁점빌딩을 취득하고, 2002. 4.27. 쟁점빌딩의 소유권을 청구외법인으로 변경한 사실을 각각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데 대하여 이를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빌딩상의 근저당채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을 8,995,000,000원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성동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4. 3. 9. 청구인에게 증여세 3,442,445,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5. 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2001년 11월경 청구인의 조카딸인 김○○과 그의 내연관계인 이○○이 상가를 분양해 준다고 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내 준 사실이 있는 바, 이를 기화로 김○○과 이○○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로 삼아 동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하였을 뿐이며, 실지로 청구인이 대표직을 수락 또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주식을 취득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증여자인 김○○이 청구인과 친족관계(조카딸)에 있고, 청구인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김○○의 요구에 따라 건네준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2002. 7. 9. 청구외법인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청구인을 1인 이사로, 김○○을 감사로 선출한 사실에 대해 이를 각각 수락한 것으로 이사회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고, 동 내용에 대하여 2002. 7.11.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법무법인 ○○」에서 공증을 받은 사실, 법인등기부등본에 청구외법인의 1인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등에 근거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겸 주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본인이 실질적인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다하여도 이 건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는지 명의도용에 의한 서류상 주주인지 여부와
2)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물상담보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괄호안 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괄호안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단서 생략)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중략)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괄호 생략)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하 생략)(2002.12.18.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이하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주당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대법88누4294 (1989.06.27), 대법95누10976 (1996.04.12)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시 무자력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뿐만 아니라 주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 감심97-246 (1997.12.09)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물상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고 있었고 주 채무자가 무자력상태로서 구상권행사에 의해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는 보증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된다.
○ 국심2002부2967 (2003.02.06)
피상속인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담보부동산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물상보증인이 되었고, 이 보증채무로 인해 청구인이 상속개시후 쟁점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채무②의 주채무자가 무재산을 이유로 관할세무서장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직전에 결손처분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의해 확인되는 바, 무자력 상태인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쟁점채무 상당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 국심2001서534 (2001.10.19)
피상속인 소유주식이 법인의 채무에 대한 공동담보로 제공된 경우, 주채무 법인이 자본잠식상태이나 채무이행능력 있으므로 당해 보증채무액을 당해 주식평가액에서 차감하거나 채무로서 공제할 수 없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과 김○○이 친족관계임이 호적등본에서 확인되며, 청구인이 자의로 이○○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준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2) 2002년 12월 성동세무서장에게 보고한 ○○컨설팅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복명서의 내용을 살펴본다.
가)○○컨설팅은 ○○웨딩홀을 2000년 8월 경매로 취득하여 분양한 업체로서, 동 건물을 담보로 178억원의 은행대출을 받은 후 제3자 명의를 빌려 시가 94억원의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은닉(사해행위)하였으며, 2002. 9.30. 당좌를 부도낸 후 무단 전출하여 직권폐업 조치되었다.
나)○○컨설팅이 2002. 1.19. 대출받은 금액 중 30억원은 대표이사 이○○의 개인 금융계좌로 입금된 후, 그 중 24억원이 내연의 처인 김○○의 개인 금융계좌로 이체되어 쟁점빌딩의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이○○에게 인출액 30억원에 대하여 상여처분을, 김○○에게 수증액 24억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김○○이 2002. 7. 9. 청구외법인의 주식 49%를 숙부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종원의 전말서, 녹취록에 의거 확인되어 순자산가액에 의한 할증(30%) 평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결의안을 통보하였다.
라)청구외법인에 대한 비상장주식평가조서에는 총자산가액 중 부동산가액이 50%이상인 법인이며, 순자산가액을 8,995,000,000원으로, 발행주식총수 10,000주로 하여, 1주당 평가액은 899,477원(최대주주 소유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1,169,320원으로 할증평가)으로 산정하였다.
(순자산가액 = 취득가 9,400백만원 - 건물분 부가세 405백만원)
마)2002.07.09.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이종원이 2002.11.29. 성동세무서에서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9년도부터 휴면상태에 있었고, 2002년 4월경 청구외법인의 권리를 이○○에게 양도하였으며, 주식명의개서는 2002년 7월에 한 것으로 되어 있다.
3)처분청이 ○○세무서장의 비상장주식평가조서 등을 근거로 2002. 7. 9. 청구외법인의 주식 49%를 취득한데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4) 2004.5.1.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속초지청”이라 한다)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으로 고소한 내용 등을 살펴본다.
가) 2001년 11월경 이○○이 ○○웨딩홀을 분양하면서, 내연의 관계에 있던 김○○의 숙부인 청구인에게 상가코너를 분양해 주겠다고 하여 2002년 3월중 청구인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5통을 건네주었고, 그 후 이○○이 상가를 분양해 주지 않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시간이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주지 아니하였으며, 2002년 12월경 청구인이 중부세무서로부터 법인세 고지서를 받고서야 이○○이 허락 없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시킨 사실과 동 법인의 주식을 청구인 앞으로 명의개서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한다.
나) 당심에서 전화로 문의한 바 ○○지청이 위 고소건을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으로 이관하였으며, 동부지방검찰청은 이○○이 행방불명으로 기소중지 되었다고 확인하였다.
5)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법무법인 ○○』의 인증서 내용(○○0000년0000호, 2002. 7.11)을 살펴본다.
가) 2002. 7. 9. 청구외법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청구인과 김○○이 청구외법인의 이사와 감사로 취임한 내용이 나타나며 이에 대하여 변호사가 “김○○, 김○○의 대리인인 법무사 노○○이 본직의 면전에서 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진술하고 기명날인하였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인증서에는 진술서,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자료에 의하여 그 결의의 절차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다) 주주명부에는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이 50%, 김○○이 50%를 각각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며, 법인등기부등본에는 2002. 7. 9.자로 청구인이 1인 이사로, 김○○이 감사로 취임하였음이 나타난다.
6) 쟁점빌딩의 등기부등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1>, <표2>와 같다.
<표1> 쟁점빌딩 등기부등본 [갑구] 사항 | |||
등기목적 | 등기접수일 | 등기말소일 | 권 리 자 |
소유권이전 | 2001. 2. 2 | 2004. 6.22 | (주)○○건설 |
소유권이전 | 2002. 2. 7 | 2004. 6.22 | ○○실업 |
소유권(청구권)이전 | 2002. 4.27 | 2004. 6.22 | 청구외법인 |
소유권이전(임의경매) | 2004. 6.22 | 민○○ 등 | |
<표2> 쟁점빌딩 등기부등본 [을구] 사항 | |||||
등기목적 | 등기접수일 | 등기말소일 | 권리자 등 | ||
근저당권 | 2002. 2.07 | 2004. 6.22 | 채권최고액52억원 채무자 ○○실업 근저당권자(주)○○신용금고 | ||
근저당권 | 2002. 2.07 | 2004. 6.22 | 채권최고액36억원 채무자 ○○실업 근저당권자 (주)○○상호신용금고 | ||
근저당권 | 2002. 3.19 | 2002. 5.27 | 채권최고액12억원 채무자 ○○실업 근저당권자 김○○ | ||
근저당권 | 2002. 5.22 | 2002. 5.26 | 채권최고액17억원 채무자 장○○→이○○ 근저당권자(주)○○상호저축은행 | ||
근저당권 | 2002. 5.23 2002.10.31 | 2002.10.31 2004. 6.22 | 채권최고액 36억원 채무자 ○○컨설팅→청구외법인 근저당권자 (주)○○상호신용금고 | ||
채권최고액 계 | 2002. 4.27.현재 100억원 2002. 7. 9.현재 124억원 | ||||
7)2004. 6.22. ○○지방법원이 쟁점빌딩을 임의경매(2003타경126 등, 2003. 1. 6)하고 작성한 배당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실제배당한 금액 8,168,900천원
나) 배당받은 채권자
- 부산동래구청장(당해 세) 75,389천원
- (주)○○상호저축은행(○○실업채권 4,000,000천원) 5,200,000천원
- (주)○○상호저축은행(○○실업채권 2,399,000천원) 2,893,511천원
8)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자료에 의한 ○○컨설팅 등 청구인 관련법인의 결손내역과 자본금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3>, <표4>와 같다.
<표3> 청구인 관련 법인별 결손 내역 (단위:백만원) | |||
구 분 | 결손 일자 | 금 액 | 사 유 |
○○컨설팅 | ’02.12.27~’04.11.30 | 14,093 | 무 재 산 |
○○실업(본점) | ’02.11.21~’03. 5.24 | 625 | 무 재 산 |
○○실업(지점) | ’03. 5.24 | 2 | 체납처분후 부족 |
청구외법인 | ’03. 5.29~’03. 7.22 | 2,737 | 〃 |
계 | 17,457 | ||
<표4> 청구인 관련 법인별 자본금 및 주주현황 (단위:백만원, %) | ||||||
구 분 | 자본금 | 대표 이사 | 주식 지분율 | |||
이○○ | 김○○ | 김석원 | 기타 | |||
○○컨설팅(’01.12.현재) | 50 | 이○○ | 69 | 21 | 10 | |
청 록 실 업(’01.12.현재) | 500 | 김○○ | 25 | 40 | 35 | |
청 구 외 법 인 -’02.07. 공증시(※) -’02.11. 주주명부 (조사시) -’02.12.국세통합전산망 | 50 50 50 | 청구인 | - - - | 50 51 51 | 50 49 38 | - - 11 |
※2002. 7.11. 법무법인 효원에서 공증시 첨부된 주주명부상 지분 | ||||||
9)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자료에 의한 관련법인의 대차대조표 현황은 아래 <표5>, <표6>, <표7>과 같다.
<표5> ○○컨설팅 대차대조표 (단위:백만원) | |||||
자 산 | 부 채 | ||||
구 분 | 2002년 | 2001년 | 구 분 | 2002년 | 2001년 |
유동자산 | 22,169 | 유동부채 | 22,029 | ||
고정자산 | 무신고 | 4,984 | 고정부채 | 무신고 | 9,599 |
투자자산 | 3 | 자 본 | -4,472 | ||
자산총계 | 27,156 | 부채.자본총계 | 27,156 | ||
<표6> ○○실업 대차대조표 (단위:백만원) | |||||
자 산 | 부 채 | ||||
구 분 | 2002년 | 2001년 | 구 분 | 2002년 | 2001년 |
유동자산 | 1,137 | 356 | 유동부채 | 846 | 3 |
고정자산 | 126 | 23 | 고정부채 | ||
투자자산 | 101 | 자 본 | 417 | 477 | |
자산총계 | 1,263 | 480 | 부채.자본총계 | 1,263 | 480 |
<표7>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 현황 (단위:백만원) | |||||
자 산 | 부 채 | ||||
구 분 | 2002년 | 2001년 | 구 분 | 2002년 | 2001년 |
유동자산 | 759 | 1 | 유동부채 | 1,625 | 76 |
고정자산 | 10,135 | 3 | 고정부채 | 10,103 | 2 |
투자자산 | 1 | 자 본 | -834 | -73 | |
자산총계 | 10,894 | 5 | 부채.자본총계 | 10,894 | 5 |
10) 2003. 6.10. 중부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2002 사업연도 법인세 정기결정을 하기 위한 현지확인 조사복명서 내용을 살펴본다.
가) 법인세 정기 신고한 부분을 검토한 결과 오류․탈루가 명백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총계장원장 사본을 제시받아 정기결정 한 것으로 되어 있고,
나) 장부(총계장원장) 검토결과 적출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2002 사업연도 청구외법인 법인세 조사내용 (단위 : 백만원) | |||
과 목 | 적출금액 | 소득처분 | 적출내용 |
주주임원등장기차입금 | 1,000 | 유보 | 대표자로부터 차입하여 부동산 구입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계상하였으나, 실제차입 사실 없음 |
장기차입금 (○○상호신용금고) (○○상호신용금고) | 4,000 2,399 | 유보 유보 | 실제취득자인 ○○컨설팅이 조세포탈목적으로 관계회사인 ○○실업을 경유하여 청구외법인에 무상등기이전 하였으므로 부담부증여 아님. |
주주임원등장기차입금 | 695 | 유보 | 대표자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계상하였으나 가공계상된 것임. |
미지급금 | △452 | △유보 | ○○실업에 대한 부가세 해당액 실제 지급하지 않으므로 손금산입 |
미지급비용 | 606 | 유보 | 타인채무와 관련된 미지급이자비용 |
계 | 8,248 | ||
구 분 | 성동세무서 비상장주식 평가조서 (2002. 7. 9) | 중부세무서 2002사업연도 법인세 (2002.12.31.) | 심리검토 의견(※) (2002. 7. 9) | |||||
평 가 | 비 고 | 신 고 | 경 정 | 순증감 | 비 고 | 검 토 | 비 고 | |
① 자 산 계 | 9,400 | 10,894 | 10,442 | (452) | (익금불산입 총액) | 9,724 | ||
토 지 | 4,943 | 5,549 | 5,549 | 0 | 9,724 | 취득가 9,400 취득세등 324 | ||
건 물 | 4,457 | 4,554 | 4,554 | 0 | ||||
부가세(건물) 대급금 | 452 | 0 | (452) | 실제 지급되지 않아 자산 부인 | ||||
기타 자산 | 339 | 339 | 0 | |||||
② 부 채 계 | 405 | 11,728 | 3,028 | (8,700) | (손금불산입 총액) | 9,288 | ||
부가세(건물) 예수금 | 405 | 405 | ||||||
(주)○○상호신용금고(’02.2.7.근저당) | 0 | 타인 채무 부인 | 4,000 | 0 | (4,000) | 타인채무로 부인 | 4,000 | ’04.06.근저당권자에게경매배분 |
(주)○○상호신용금고(’02.2.7.근저당) | 0 | ″ | 2,399 | 0 | (2,399) | ″ | 2,399 | ″ |
(주)○○상호신용금고(’02.5.22.근저당) | 0 | ″ | 2,399 | 2,399 | 0 | -○○컨설팅의 ’01.06.30. 대출관련 추가담보제공 -’02.10.31.청구외법인이 채무인수 | 2,399 (?) | 경매배분 신청 없었음 |
미지급이자 | ||||||||
(주)○○상호신용금고 | 431 | 0 | (431) | 타인채무 이자부인 | 67 | 4,000백만원 ×19%×32/365 | ||
(주)○○상호신용금고 | 326 | 0 | (157) | ″ | 18 | 2,399백만원 ×24%×32/365 | ||
*32일(02.6.7.~02.07.09) | ||||||||
기타 부채 (차입금. 미지급이자) | 2,173 | 460 | (1,713) | 가공차입금 부인 | ※차입금 검토 생략 | |||
③순자산(①-②) | 8,995 | -834 | 7,414 | (8,248) | (순익금 산입계) | 436 | ||
※처분청은 ○○세무서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였음 ※심리검토의견의 수치는 개산액이므로 재확인 필요함 | ||||||||
【다음 쟁점 1 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명의를 도용당하였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인과 친족관계(조카딸)에 있는 김○○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고,
청구외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에는 2002. 7. 9. 청구외법인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청구인이 1인 이사로, 김○○이 감사로 선출된 것에 대해, 청구외법인의 주식 50%를 소유한 청구인과 50%를 소유한 김○○이 이를 각각 수락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동 내용에 대하여 2002. 7.11.「법무법인 ○○」에서 공증을 받은 사실, 법인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1인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이사 겸 주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명의가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 쟁점 2 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증여세 부과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한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그 산정 당시 당해 회사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대법95누10976 외, 같은 뜻)를 뜻한다고 할 것인 바, 이 건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정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컨설팅이 시가 94억원의 쟁점빌딩을 2002. 2. 7. ○○실업 명의로 취득하게 한 후 2002. 4.27. 청구외법인으로 소유권이전 하였고,
나) 청구인이 2002. 7. 9.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시점에 쟁점빌딩은 ○○컨설팅과 ○○실업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24억원)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으며, 청구외법인도 장부에 장기차입금 101억원을 계상하고 있었다.
다) 또한 청구외법인이 쟁점빌딩을 인수하기 전인 2001년도의 대차대조표 상에 유동자산이 1백만원에 불과하며, 쟁점주식 증여시점 이후이기는 하나 ○○컨설팅과 ○○실업이 무재산을 이유로 국세결손처분(2002.11월 ~ 12월)이 있었고, 2004. 6.22. ○○실업 및 ○○컨설팅의 채무로 인해 쟁점빌딩이 경매되어 근저당권자에게 전액 배분되고 잔액이 없었던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다.
라) 한편, 법무법인 ○○에서 인증시 첨부한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의 주식이 5,000주(50%)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외법인은 채무담보로 제공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쟁점빌딩을 취득함으로써 물상보증인이 되었는 바, 주 채무자인 ○○컨설팅과 ○○실업의 무자력으로 변제불능이 되어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채무액은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차감하여야 할 것임에도(대법95누10976, 같은 뜻), 처분청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금융채무에 대하여는 제3자 채무라는 이유로 공제하지 아니한 성동세무서장의 비상장주식평가조서 내용대로 과세하였다.
3)그렇다면, 2002. 7. 9. 쟁점주식의 수증 시점에,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전체 발행주식의 49%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심리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50%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식 보유비율이 얼마인지 여부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고, 쟁점빌딩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에 대하여 주 채무자인 ○○컨설팅 및 ○○실업의 재산상태를 파악하여 청구외법인이 구상권을 행사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물상보증채무인지 여부를 면밀히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