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2004.10.04. 청구인에게 1998.12.23. 증여분 증여세 123,826,310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청구인이 1998.12.23.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은 ○○도 ○○군 ○○읍 ○○리 ○○번지 소재 전 4,600㎡의 수증일 이후 5년간의 이용 실태를 항공사진, 관련공무원, 인근주민을 대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감면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8.12.23. ○○도 ○○군 ○○읍 ○○리 ○○번지 전 4,6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317-6 전 1,223㎡를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감면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9.11.30.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 결정하였으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2004.8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일로부터 5년이상 계속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현지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2001.6.26. 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를 청구외 ○○군장애인협회에 임대하는 등 농지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4.10.04. 청구인에게 1998.12.23. 증여분 증여세 123,826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1.0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쟁점토지 4,600㎡ 중 약 330㎡를 2001.6.26. 청구외 ○○군장애인협회에 임대하였을 뿐 나머지 4,270㎡은 증여일(1998.12.23.)로부터 2003년 말까지 5년 이상 자경농지로 이용하였음이 ○○읍장의 쟁점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쟁점농지 전체를 청구외 ○○군장애인협회 등에 임대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고철 등을 판매하는 청구외 ○○군장애인협회는 2001.6.26.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현재까지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같은 업종의 ○○고물상사는 청구인의 배우자 정○○와 쟁점토지(1,390평) 중 약 1,000평을 사용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02.8.2.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국토지리정보원이 2002.11.20.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전부가 고물상 영업용 부지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증여세 감면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농지로 이용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 농지법 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 농지의 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농지(제5호의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1994. 12. 22. 제정)
1. 소유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제11조․제19조 및 제65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
2.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제2조 제3호 각목의 1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후 3월이 경과한 때
3.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당해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
3의 2. 제6조 제2항 제2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
4. 제6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때
6.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때
7. 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대상농지․처분의무기간 등을 명시하여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통지하여야 한다.
○ 농지법 제11조 【처분명령 및 매수청구】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무기간 내에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6월 이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농지법 제65조 【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 안에 당해 처분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2.23.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감면 결정하였으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토지의 이용실태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외 ○○군장애인협회에 무상임대하는 등 쟁점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청구외 장애인협회지회장 이○○ 간에 2001.6.26. 체결된 토지무상임대차계약서(이하 “쟁점무상임대차계약서”라 한다)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군장애인협회 지회장 이○○에게 ○○군 ○○읍 ○○리 ○○번지 소재 대지를 2002.6.26부터 2003.6.25까지 무상으로 임대 계약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위 계약서 내용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임대면적이 기재되어있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 전체면적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청구인은 약100평만을 임대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3) 청구외 ○○고물상 이○○이 2002.8.2.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 에 의하면, 사업장 소재지는 ○○군 ○○읍 ○○리 315-2로, 사업장 면적은 약 3,300㎡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사업자등록신청시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 사본에 의하면, 임대물건(부동산)의 소재지는 ○○군 ○○읍 ○○리 315-2로, 면적은 약 1,000평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위 기재내용 중 사업장 임대면적에 대하여, 청구인은 100평(330㎡)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쟁점계약서는 무상임대계약서로서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면탈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작성될 수 있는 개연성이 전혀 없어 기재내용의 착오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4) 청구인이 제출한 ○○군자애인협회 대표 청구외 이○○( 000000-0000000)의 확인서 및 쟁점계약서의 임차인 청구외 이○○(000000-0000000)과 이○○의 진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진술․확인하였음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를 임차하게 된 경위는 ○○도지체장애인협회 ○○군지회장으로 봉사활동을 하던 중 장애인을 위해 폐지, 폐병 등을 수거해서 파는 고물상 사업을 위해 장소를 알아보던 중, 당시 ○○군장애인협회 여성봉사부장이던 청구인의처 정○○가 쟁점토지에 농작물을 심고 잔여 땅이 있으니, 농작물 재배에 피해가 없는 조건으로 무상사용해도 좋다고 하여 무상으로 임차하게 되었다.
나) ○○군장애인협회가 쟁점토지 중 실제 임차한 면적은 약 100평으로 쟁점계약서상 임대면적을 1000평으로 기재한 것은 착오이며, 협회는 1,000평이라는 큰 규모의 고물상사업을 할 능력이 없었다.
다) 2001.6.26. 협회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조그만 고물상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일반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자용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고 하여 함께 일하던 청구외 이○○을 대표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청구인의 처 정○○와 이○○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제사용면적은 100평 정도였으나 1,000평으로 잘못 작성한 것이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임대면적이 100평(330㎡)인데도 1,000평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잘못 작성하였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도지체장애인협회 ○○군지회장 청구외 이○○외 10명이 2004.9.4 연서로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토지 중 약 100평(330㎡)을 무상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이다.
6) 처분청이 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수집한 2002.11.20. 쟁점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이하 “쟁점사진”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주변농지가 명백하게 구분되는 등 쟁점농지는 농지가 아님이 판명된다는 주장인 반면, 청구인은 항공촬영사진만으로는 농경지 여부를 구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촬영일인 2002.11.20.은 수확이 끝난 겨울철의 농한기로 촬영당시의 현황만을 근거로 영농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쟁점사진으로는 쟁점토지의 경계 및 전체면적의 실제 사용현황을 파악할 수는 없다.
7)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청구외 ○○군장애인협회에 무상으로 임대한 약100평(330㎡)을 제외하고는 증여 받은 날로부터 5년 이상 직접 영농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 서류로 ○○읍장이 농지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지이용현황, 경작현황, 농업경영계획이행 여부를 조사하여 작성한 농지이용실태조사표, 토지특성조사표, 농지원부, 농자재구입 영수증, 농작물 판매 거래명세표 사본 등을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읍장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이용실태 조사계획」에 의거 작성하여 2002.11.29.과 2003.12.8. ○○군수에게 제출한 농지이용실태 조사결과(2002년도 : 대상 536필지, 전용․소유권이전 등 239필지, 농업경영계획 이행농지 296필지, 농업경영계획 미이행농지 1필지, 2003년도: 대상 534필지, 전용․소유권이전 등 189필지, 농업경영계획 이행농지 344필지, 농업경영계획 미이행농지 1필지) 공문서에 첨부된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표」에 의하면, 2002년과 2003년 모두 쟁점토지의 경작현황란은 “채소”로 기재되어 있고, 농업경영계획 이행여부란은 이행(“0” 표시)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군수가 작성한 1999 ~ 2003년의 매년 1.1. 현재의 토지특성조사표(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이용상황은 “전”으로 표시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처분청은 위 공문서 등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담당공무원이 ○○군전체의 토지를 일일이 직접 현장확인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조사당시의 사진 등 현지확인 공무원의 직접확인서가 없는 한 100% 확실하게 농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 당심에서 위 농지이용실태조사표를 작성한 공무원 권용국(현근무처: ○○군청 재무과)에게 전화(041-861-2400)로 작성과정 등을 문의한바, 농지이용실태조사표는 대상토지별로 현장확인을 하여 작성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조사당시 일부 고물상으로 이용되고 있었으나 그 면적(정확한 면적은 알 수 없음)이 미미하여 전체면적을 농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하였다는 답변이 있었다.
다) 2002.12.6. 최초 작성된 청구인에 대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연접한 ○○리 317-6 소재 전 1,223㎡를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군 ○○읍 ○○리 78-10소재 청구외 ○○식품 윤○○으로부터 2001.7.30. 수취한 거래명세표 사본에 의하면, “청구외 ○○식품이 쟁점토지 중 파밭(약 700)평을 평당 3,000원 합계 2,100,000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10월말까지 모든 물량을 출하할 것을 약속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자경 입증서류로 기타 다른 농자재매입영수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나 쟁점농지 영농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바) ○○읍 ○○리 소재 청구외 강동측량설계가 2005.1.29. 작성한 쟁점토지에 대한 구적도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용도별 사용 면적이 전 3,637㎡, 기존농로 468㎡, 가설건축물 194㎡, 물건적치 301㎡로 확인된다.
8)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군장애인협회(000-00-00000)와 ○○고물상사(000-00-00000)는 쟁점토지를 임차한 이후 수입(매출)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9)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2004.8. 작성한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복명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가) 토지현황은 30m 대로변에 위치하여 고물상 및 부수토지로 사용됨
나) 쟁점토지는 ○○군장애인협회(000-00-00000), ○○고물상사(000-00-00000), ○○연화(000-00-00000)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던 토지임
다) ○○군장애인협회는 1999.1.1. 개업후 2001.6.26. 쟁점토지소재지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현재까지 계속 고물상업을 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임대계약서를 검토한바 쟁점토지를 대지로 하여 계약기간 2001.6.26부터 2003.6.25.까지로 되어 있음
라) ○○고물상사는 2002.7.30. 개업후 2002.12.31. 폐업된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신청서 확인결과 약 1,000평을 사업장으로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파악됨
마) ○○연와는 2003.6.10. 사업자등록후 2003.12.31. 폐업되었으며, 임차사업장면적은 18㎡로 등록되어 있음
바) 사업장에서 고물상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탐문한 바 쟁점토지는 2001.6.26. ○○군장애인협회가 이전된 이후로 수년간 계속해서 전체를 고물상 영업을 하고 있었던 토지로 농지로는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함
- 조사담당자에게 확인한바, 당초 위 탐문 내용에 대하여 확인서를 징취하려고 하였으나 확인을 회피하여 징취하지 못하였고, 탐문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도 확인할 수 없었다는 답변이었다.
사) 위와 같이 쟁점토지는 2001.6.26. ○○군장애인협회가 사업장을 이전한 이후로는 농지로서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구조감법상 감면요건(수증자가 수증일 이후 5년간 계속하여 농지를 재촌 자경하여야 함)의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 복명서에 첨부된 쟁점토지 현장사진에 의하면, 고철 등 고물이 쌓여 있음이 확인되나, 그 면적 및 쟁점토지의 경계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 청구인은 처분청의 위 사진 및 현지확인 내용과 관련하여, 현지확인 당시에 쟁점토지에 쌓아둔 고철은 청구외 ○○자원(임○○ 000-00-00000)이 2004.3.4.~5일에 내린 폭설로 농가하우스, 축사, 공장들이 수없이 무너져 ○○군지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고철 모으기 운동으로 수집한 고철을 평소 친분이 있던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일시적으로 쌓아둔 것이라며 청구외 임○○의 사실 확인원 및 재해지역선포 및 고철 모으기 운동 관련 내용이 실린 관보, 신문기사스크랩 등을 제출하고 있다.
10) 청구인은 2004.12월 쟁점토지 전체면적(4,600㎡)을 ○○군의 주말농장부지로 무상 임대하기로 ○○군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11) 청구인에 대한 면세유 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2.26. 예도형 동력예취기와 2002.11.25. 농업용 관리기를 구입하여 2004.12.2현재까지 보유하고 면세유 구입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라. 판 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첫째, ○○읍장이 농지법 제10조 제1항의규정을 근거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이용실태 조사계획」에 의거 실태조사 후 작성하여 2002.11.29.과 2003.12.8.○○군수에게 제출한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표」에 2002년과 2003년 모두 쟁점토지의 경작현황란에 “채소”로 기재되어 있고, 농업경영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둘째, ○○군수가 작성한 1999 ~ 2003년의 매년 1.1. 현재의 토지특성조사표(전산출력자료)에 쟁점토지의 이용상황이 “전”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셋째, 처분청이 제출한 항공촬영사진만으로는 쟁점토지의 경계 및 농경지 여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촬영당시 농경지로 사용하지 아니 하였다하더라도 촬영일인 2002.11.20.은 농작물 수확이 끝난 겨울철의 농한기인바, 촬영당시의 현황만을 근거로 영농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넷째, 위 항공촬영 직후인 2002.12.6. ○○읍장이 최초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농지원부에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다섯째,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군장애인협회 대표 이○○와 장애인협회 관련 공무원 등 관련인 10명이 장애인협회가 쟁점토지 중 약 100평만을 임차하여 고물상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여섯째, 쟁점토지를 사업장으로 임차하여 고물상으로 사용한 ○○군장애인협회와 ○○고물상의 신고수입금액이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 전체면적(4,600㎡)을 고물상 사업장으로 사용할 만큼 대규모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 전체를 ○○군장애인 협회에 임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군 등 다른 기관에서 촬영한 좀더 정밀한 항공사진을 확인하는 한편, 위「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표」 등을 작성한 관련공무원과 쟁점토지 인근주민을 대상으로 쟁점토지의 수증일 이후 5년간의 이용 실태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감면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