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2005.3.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10.20. 증여분 증여세 83,805,83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외 김○○(이하 전 경영주라 한다)은 1988.1015.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개업하여 약 13년간 운영한 ○○갈비란 상호의 음식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2001.10.20. 폐업하고, 처제인 민○○과 딸인 김○○(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2001.10.20. 쟁점사업장에서 동일상호․동일업종으로 신규개업을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05.3.2. 전 경영주가 특수관계자인 청구인들에게 영업권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1.10 20. 증여분 증여세 174,610,000원(민○○ : 90,805,000원, 김○○ : 83,805,000원,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고지․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5.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영업권은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의 방법에 의하여 사업의 양수도시에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에 발생되는 것이나 청구인들이 아닌 전 경영주 명의로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계약기간 동안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영업권의 무상이전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구 ○○갈비에 내재되어 있는 전통과 명성에다 확보된 단골고객 등으로 볼 때 재산적가치가 있는 사실상의 권리(영업권)가 아무런 대가없이 청구인들에게 무상으로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들이 임대하여 사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토지․건물소유자인 청구외 민○○과의 계약으로 월 임대료가 청구외 민○○의 계좌로 입금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영업권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아니라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료에 해당되며, 쟁점사업장의 양수도시구 ○○갈비에 내재되어 있는 영업권의 무상이전은 사전상속의 일환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특수관계자간에 쟁점사업장의 양수도시구 ○○갈비에 내재되어 있는 영업권이 무상이전된 것으로 보아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조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①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정하는 장소로 한다.
11. 특허권ㆍ상표권 등 등록을 요하는 권리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등록한 기관의 소재지
13. 제1호 내지 제12호에 규정하는 재산을 제외하고 영업장을 가진 자의 그 영업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그 영업장의 소재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증여의제 과세대상】(삭 제, 2003. 12. 30.)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전 경영주는 1988.1015.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약 13년간 운영한 ○○갈비란 상호의 음식점을 2001.10.20. 특수관계자인 청구인들에게 명도하고 2001. 10. 15. 부동산 임대로 주업종을 변경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전 경영주가 사업하던 쟁점사업장에서 동일상호․동일업종으로 2001. 10. 20.부터 현재까지 음식점을 영위하고 있다.
다) 쟁점사업장은 상표법의 등록원부에 前 경영주의 명의로 1988.12.17.요식업(갈비집)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조사일 현재까지 이전되지 않았음이 2005. 3.15. 발급한 특허청의 서어비스표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는 토지․건물의 소유주인 청구외 민○○(전 경영주의 처)과 청구인들 간에 전세보증금 1억원에 월세 8백만원을 매월 20일 지불, 명도일은 2001.10.20., 임차기간은 명도일로부터 36개월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월세 8백만원이 청구외 민○○의 계좌에 입금되고 있음에도 부동산 임대신고는 전 경영주가 신고하고 있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갈비”라는 상호에 내재되어있는 13년간의 전통과 명성, 사업의 연륜과 맛으로 확보된 단골고객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사업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상당한 권리금(영업권)의 수수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자인 청구인들에게 쟁점사업장의 영업권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였다.
(2) 청구인 민○○은 1987.4.20.부터 ○○도 ○○시 ○○읍 ○○리에서 ○○식당이라는 음식점을 영위하다가 2002.3.4. 폐업하고 ○○갈비를 인수함으로써 매년 ○○식당의 1년 매출액을 훨씬 초과하는 순이익을 올리게 되었으며, 청구인 김○○은 2001.10월까지 ○○갈비에서 근무하다가 쟁점사업장을 인수함으로써 최소 매년 5억원 이상의 순소득이 발생되었음이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된다.
<표1> 연도별 소득금액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비 고 |
청구인계 | (18,713) | (40,615) | 192,460 | 1,079,548 | 1,266,726 | 1,031,468 | 신고소득 |
민○○ | (18,713) | (33,940) | 96,230 (34,376) | 539,774 (6,154) | 633,363 | 515,734 | (○○식당) |
김○○ | - | (6,675) | 96,230 (6,451) | 539,774 | 633,363 | 515,734 | (근로소득) |
전경영주 (김○○) | 1,248,163 <1,018,126> | 1,570,231 <1,330,283> | 1,097,839 <1,048,000> | (63,840) | (65,752) | (69,024) | 결정소득 <신고소득> (임대) |
민○○ (부동산소유) | 12,201 | 12,767 | 8,509 | 0 | 0 | 0 | 부당행위부인(임대료) |
(3) 처분청은 특수관계자에게 영업권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758,618,383원으로 평가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을 유상으로 임대하여 사업하는 것으로 영업권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쟁점사업장의 토지․건물소유주인 청구외 민○○과 체결하고 월세 8백만원도 청구외 민○○의 계좌에 입금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에 대한 청구외 민○○의 임대소득 임에도 이를 전 경영주가 자기의 소득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영업권에 대한 임대료로 볼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2) 2003.12.31. 이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증여개념을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민법상 증여규정을 원용하고 민법상 증여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만 그 소유권이전 또는 취득형태나 그 재산이전의 실질적 내용 등이 증여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갖는 경우에 이를 세법상 증여로 의제하거나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3) 민법에 의한 본질적인 증여에 대하여 살펴보면, 민법 554의 규정에서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서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되어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쟁점사업장에 대한 상표권의 명의도 이전되지 않으면서 임대기간도 3년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본질적인 증여로 볼 수 없다고 보여지며, 영업권의 무상사용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규정이 없으므로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 증여의제 과세대상(2003.12.30. 삭제)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따라서, 전 경영주가 특수관계자인 청구인들에게 영업권(상표권 포함)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소득46011-2847, 1997.11.4. 같은 뜻)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과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실질귀속자인 청구외 민○○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