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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의 실질소유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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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명의신탁의 실질소유자의 판단
심사증여99-0428생산일자 2000.01.21.
AI 요약
요지
남편이 시부의 채무변제조건으로 사전 상속한 토지를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5. 6.27. 시이모부 백○○가 소유하고 있던 ○○도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268.2m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媤父 이○○(1988. 2.25. 사망)이 위 백○○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쟁점토지를, 위 이○○의 상속인 이○○가 상속받아 妻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9.10.16. 증여세 288,16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7. 5.22. 위 백○○로부터 취득하여 백○○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오다가 1996. 6.27. 명의신탁해지한 것이므로 이를 남편 이○○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媤父 이○○이 취득하여 위 백○○에게 명의신탁 하였고, 위 이○○이 1988. 2.25. 사망함에 따라 夫 이○○가 상속받았으나, 등기를 지연하여 오던 중, 1996. 6.2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등기이전 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남편 이○○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를 위 백○○에게 명의신탁한 실질소유자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 제14조 (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토지의 등기부분상 등재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등기일

등기원일일

등기종류

등기원인

권리자

청구인과관계

67.10.23.

67.10.21.

소유권이전

매매

이○○

媤父

79.10.24.

79.10.24.

가등기설정

매매예약

백○○

시이모부

84.06.29.

84.06.27.

지상권설정

신○○외1

繼媤母

87.04.29.

85.01.16.

소유권이전

매매

백○○

시이모부

87.05.28.

87.05.01.

지상권말소

신○○외1

繼媤母

87.05.28.

87.05.26.

지상권설정

건물신축

이○○

본인

93.07.17.

93.07.08.

말소예고등기

소제기

이○○외2

시이복동생

94.09.13.

94.09.12.

가처분

법원결정

이○○외2

시이복동생

95.08.11.

95.08.07.

가처분말소

법원결정

이○○외2

시이복동생

95.09.29.

95.01.14.

가등기말소

원고패소

이○○외2

시이복동생

96.06.27.

96.06.12.

소유권이전

명의신탁해지

이○○

본인

② 쟁점토지는 위 백○○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1996. 6.2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이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③ 처분청은 청구인의 媤父 이○○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본인이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 하고 있다.

④ 청구인의 시이복동생들이 명의수탁자 백○○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에 대한 ○○고등법원판결문 (○○○○,1995. 1.11.)에 의하면,

㉮ 청구인의 시부 이○○은 1978년 및 1980년 경, 위 백○○로부터 50백만원을 차용하였고, 백○○는 동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1979.10.24. 쟁점토지가 분할되기 전 지번인 같은 곳 ○○번지 대지 499m2 (이하 “청구외 토지”라 한다)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 청구의소를 제기한 결과 의제자백 (송달보고서상: 이○○의 子 이○○의 도장 날인)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아 1987. 4.29.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 한편, 청구외 토지가 위 백○○ 명의로 등기 이전되기 이전에 청구외 토지의 소유자 이○○이 그의 후처인 신○○ 및 그 소생 자녀들(이하 “신○○ 등” 이라한다)에게 청구외 토지를 증여할 것을 약속하자, 신○○ 등은 1984. 6.29. 쟁점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 1986.12월 경, 위 이○○은 다시 청구외 토지 중 91평(분할 후 쟁점토지)을 청구인의 남편 이○○에게, 나머지 60평을 신○○등에게 각각 증여하였고, 가등기권자 백○○에 대한 이○○ 채무는 이○○가 인수하기로 이○○,이○○,신○○ 등이 합의하고 위 백○○도 위의 사실을 양해하였다.

㉱ 위 이○○가 청구외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신○○등의 수증지분 60평을 168백만원에 매수하고, 신○○ 등이 설정한 위 ㉯의 지상권을 1987. 5.28. 말소등기 하였다.

㉲ 위 백○○에 대한 원리금 채무를 이○○가 인수하고, 신○○ 등은 청구외 토지에 대한 그들의 몫을 이○○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위 백○○ 명의의 등기 등은 원인이 없다할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다.

⑤ 이 건 증여세조사 시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서에 의하면, 위 백○○와 협의에 의하여 이○○의 채무원리금 50백만원을 청구인과 이○○가 1987. 5.22. 상환하고 청구외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았으나, 사정에 의하여 백○○명의로 등기하여 오던 중, 1996. 6.2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및 이○○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⑥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백○○는 1987. 4.29. 이○○에 대한 담보실행으로 청구외 토지를 취득하여, 이○○등과의 종전 합의(1986년 12월) 내용에 따라 이○○을 대신한 이○○로부터 1987. 5.22. 50백만원을 돌려받고, 청구외 토지를 반환(미등기)하였으며, 이○○는 1986년 12월 이○○, 신○○ 등과의 합의에 의하여 청구외 토지 중 91평(쟁점토지)을 증여받고, 위 50백만원을 백○○에게 지급하는 한편, 신○○ 등이 증여받은 60평(청구외 토지 중 쟁점토지 제외부분)을 168백만원에 매수(미등기)하였는 바,

⑦ 쟁점토지는 이○○가 이○○의 채무액 50백만원을 대신 변제하는 조건으로 사전상속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1996. 6.27.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이○○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