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1999. 7.19.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도분 증여세 465, 998,250원(김○○ 193,236,740원, 임○○ 178,372,740원, 임○○ 94,388,7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 김○○, 임○○ 및 임○○(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1989.11. 3. 사망한 피상속인 임○○의 상속인으로서 1996.10.23. 피상속인의 父 임○○ 앞으로 등기되어 있던 ○○시 ○○구 ○○동 ○○번지 대지 209.8㎡, 건물 484.4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6. 4.12. 명의신탁해지를 명한 ○○지방법원의 확정판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당초 그의 부친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고 임○○이 실제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 1999. 7.19.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465,998,25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김○○ 193,236, 740원, 임○○ 178,372,740원, 임○○ 94,388,77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9. 9.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 김○○의 남편인 임○○은 10여 년간 근무한 회사를 1983. 2.28. 퇴사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금, 예금 및 사채를 빌려 쟁점부동산을 총 2억원에,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50,000,000원을 그대로 인수하기로 하고 실제로는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새로 시작한 인테리어 사업이 도산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의 부친인 임○○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서
(2) 위 임○○은 쟁점부동산을 음식점 건물 등으로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았으며 그에 대한 재산세 등 공과금도 직접 납부한 사실, 그가 사망한 이후에는 妻 김○○이 당해 부동산을 직접 관리·수익해 온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취득당시 위 임○○은 그 당시 그의 직업, 나이, 재산현황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었을 뿐더러, 쟁점부동산의 취득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그 후 1995. 7. 1.부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1996년 3월경 위 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위 임○○이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매수하여 그의 부친인 임○○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인정되어 임○○(1989.11. 3. 사망)의 지위를 승계한 청구인 3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지분별로 등기 이전한 것이므로 임○○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 외 임○○은 1983. 3. 3.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임○○이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하여 그의 부친인 임○○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임○○을 실제소유자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는 위 임○○으로서 청구인이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 이전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의 2(1996.12.30. 전면개정전의 것)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같은법 제29조의 3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
② 세법중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90.12.31. 개정 전의 것)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 · 법인세 · 토지초과이득세 · 상속세 · 증여세 · 재평가세 · 부당이득세 · 부가가치세 및 교육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1983. 3. 3.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 외 김○○으로부터 청구인들의 祖父 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1996년 3월경 임○○(1989.11. 3. 사망)의 상속인들은 위 임○○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996.10.23. 법원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하여 확정되었다.(○○지법 ○○○○, 96.10.23. 선고)
① 쟁점부동산은 임○○이 매수하여 그의 父 임○○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② 임○○은 1989.11. 3. 사망한 임○○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들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라 「1996. 4.1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위 임○○의 상속인(청구인)들은 1996.12.13. 위의 법원판결에 따라 임○○ 앞으로 등기되어 있던 쟁점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 확정판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4) 위 임○○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당해 부동산을 그가 실제로 임대한 사실, 사망한 이후에는 그의 처 김○○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자인 청구 외 한○○, 김○○, 김○○, 신○○, 진○○ 등으로부터 임대료를 수령하는 등 당해부동산을 실제로 사용 · 수익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및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한편, 위 소송과 관련하여 임○○은 1983년 2월경부터 약 13년간 당해부동산을 성실하게 관리해 왔으므로 그 기여분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는 그와 같은 금전적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위 임○○은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고 공부상 명의자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국세청의 통합전산망(TIS)을 통하여 임○○에 대한 부동산의 취득/양도현황 및 소득상황을 조회한 결과, 1983. 4. 4. 양도한 ○○시 ○○구 ○○동 ○○번지 주택(대지 127.9㎡, 건물 134.41㎡)외에는 다른 재산 및 소득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1983년 당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6) 따라서 위 임○○은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매수하여 그의 父 임○○ 앞으로 등기해 둔 상태에서 임대용 건물로 사용 · 수익하다가 부동산실명전환 유예기간 내에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이미 사망한 실질적인 소유자의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함으로써 실명전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부동산을 임○○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 심리일 현재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1990. 5. 3.)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