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6. 7.10. 박○○과 김○○(청구인의 父母, 이하 "증여자"라 한다)로부터 ○○시 ○○구 ○○동 ○○번지 답 2,655㎡, 동 소 ○○번지 답 2,595㎡, 동 소 3,094㎡ 합계 8,344㎡(이하 "쟁점농지(1)"이라 한다)와 ○○시 ○○구 ○○동 ○○번지 전 573㎡, 동 소 ○○동 ○○번지 1,096㎡ 합계 1,669㎡(이하 "쟁점농지(2)" 라 한다)를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96.11. 5. 증여세 면제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수증인인 청구인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나, 쟁점농지를 임대하여 타인이 경작한 것으로 판단하고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여 99.10.20. 증여세 277,075,3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2.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① 쟁점농지(1)을 임차하여 경작하였다는 심○○은 인근소재의 다른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것을 착오로 오인하여 잘못 진술한 것인데, 이러한 심○○의 진술만을 토대로 하여 영농자녀가 받은 농지의 증여세 감면을 배제함은 부당하다.
② 쟁점농지(2)는 박○○이 95. 9. 3.부터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박○○이 ○○시 ○○구의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데 편의상 영농종사자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농지원부상으로만 임차한 것으로 하였을 뿐, 실제는 청구인이 자경하였음에도 임대농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① 심○○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농지(1)을 진술일인 99. 7. 2.로부터 약13년 전부터 약3년 전까지 10여 년간 농지임대료를 지급하고 경작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 농지를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② 쟁점농지(2)는 농지원부상에도 경작자가 박○○으로 되어 있고, ○○시 ○○구 ○○동사무소 공무원의 출장조사서에도 경작자가 박○○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농지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 면제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 초지 ․ 산림 지(이하 이 조에서는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세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 부 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증여자로부터 96. 7.10. ○○시 ○○구 ○○동 ○○번지 전 687㎡와 쟁점농지(1) 및 쟁점농지(2)를 증여받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6.11. 5. 증여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쟁점농지(1)은 농지원부상 심○○(000000-000000)에게 92. 9.16.부터 임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농지(2)는 박○○(000000-0000000)에게 95. 9. 3.부터 임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것임을 인정하여 97. 3. 당초 증여세 226,006,990원을 감면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그 후 처분청은 99. 7. 국세청감사시에 위 심○○의 진술과 ○○동사무소의 출장확인에 의하여 쟁점 토지(1)(2)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타인에게 임대되어 경작되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여 99.10.20. 증여세 227,075,340원을 경정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④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경농민의 농지 등을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 법 시행령 제57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에 거주하며,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증자인 영농자녀 역시 위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이어야 하는 것이다.
⑤ 청구인은 91. 2. 5. ○○시 ○○구 ○○동 ○○번지에 전입하여 98. 9.24. 동 소에서 부모와 세대합가 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이는 법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음이 확인된다.
먼저 쟁점농지(1)에 대하여 청구인의 자경여부를 판단해 보면
⑥ 처분청은 96.12.31. ○○시 ○○구 ○○동장이 발행한 농지원부에 쟁점농지(1)을 심○○이 92. 9.16. 임차한 것으로 확인되고, 99. 7. 2. 진술서에서 심○○이 쟁점농지(1)을 진술일 기준으로 13년 전부터 3년 전까지 임차하여 경작하였으며, 경작한 면적이 4천~5천 평 정도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⑦ 심○○은 99.12. 이 건 심사청구 시의 진술서에서 ○○시 ○○구 ○○동 ○○번지 386㎡ 및 동 소 ○○번지 3,019㎡를 경작한 것인데 당초 진술 시에 쟁점토지(1)로 농지의 번지를 오인한 착오진술이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위 ○○동 ○○번지 및 동소 ○○ 농지 1,030평과 타인의 농지를 합하여 4천~5천 평을 경작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농지원부상 "92. 9.16. 심○○"으로 기재된 사유는 실제 임차와는 관계없이 심○○이 92년도 추곡수매 물량배정 시에 수매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박○○에게 배정한 물량의 일부를 심○○이 할당받을 목적으로 물량배정서 작성 시에 편의상 쟁점농지(1)을 경작한 것으로 기재한 후 이장을 통하여 면사무소에 신고하였기 때문으로 진술하고 있다.
⑧ 위의 진술내용을 판단해 보면, 심○○은 당초 99. 7. 2. 진술 시 청구인에게 감면세액의 추징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 그대로를 진술한 것으로 보여 지고, 후에 당초 진술을 번복하여 농지의 지번을 오인한 착오진술이었다 함은 10년 이상 농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지었다는 진술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적다 할 것이다.
⑨ 청구인은 91. 2. 5. ○○시 ○○구 ○○동 ○○번지에 단독세대로 전입하여 98. 9.24. 부모와 세대합가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세대를 달리하여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93. 8. 2.~96. 7. 1. ○○시 ○○구 ○○동 ○○번지에서 의류소매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의 실질적인 생활근거지로 보기는 어렵다.
⑩ 청구인은 증여일인 97. 6.10.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쟁점농지(1)에서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며, 자경사실확인서, 농기계 사용 확인서, 노임지급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인근주민 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98년 이후 추곡수매정산내역서(○○조합)만을 제시할 뿐 그 이전의 추곡수매사실증명 및 농지세납부증명 등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쟁점농지(2)에 대하여 청구인의 자경여부를 판단해 보면
⑪ 청구인은 쟁점농지(2)가 농지원부상 박○○에게 95. 9. 3.부터 임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박○○이 ○○시 ○○구 ○○동 소재 농지를 구입하는데 영농종사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에 의해 쟁점농지(2)를 임차한 것으로 동사무소에 신고하였다고 하며,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음을 주장한다.
⑫ 그러나, 쟁점농지(2)를 박○○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95. 3. 1.부터 98. 3. 1.까지 임차한 사실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95. 5. 3. ○○시 ○○구 ○○동장에게 신고하였고,
○○동 담당 공무원이 95. 5.15. 쟁점농지(2)에 직접 출장하여 경작자와 소유자가 위와 같음을 현지 확인한 사실이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⑬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서 및 ○○동 담당공무원의 현지 확인결과에 반하여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 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