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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취득자가 임차하여 사용한 기간은 양도인의 경작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심사양도2003-0003생산일자 2003.03.14.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의 취득자가 1998년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돈사를 신축하여 돼지, 개 등을 사육하고 마늘농사를 지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의 자경기간은 8년 이상이 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8.28. ○○도 ○○시 ○○면 ○○리 607번지 전 1,488㎡ 및 같은곳 608-3번지 답 2,4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8년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8년자경이 아닌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2.10.2. 양도소득세 75,661,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3.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79.2.19.부터 △△시 △△동 387번지에서 거주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취득일 이후 양도시까지 9년 3개월을 경작하였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수자 윤○○이 1998년도 이후 ○○리 608-3번지를 임차하여 돈사 2동을 지어 돼지, 개를 사육하는 한편, 같은 곳 607번지는 마늘농사를 지었고, 그에 대한 임차료로 쌀을 지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및 국세 전산조회에 의한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보면, 1993년부터 2000년까지 다세대건설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종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④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시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1.6.24. 매매로 취득하여 2000.12.9. 청구외 윤○○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부터 양도시까지 경기도 △△시 △△동 387번지에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자경의 증거서류로 2000.9.25.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와 ○○면 ○○2리장 양○○민의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시한다.

④ 처분청에서 작성한 쟁점토지의 8년자경 조사서를 보면, 토지보유기간 및 재촌기간은 8년이상이나 1998년부터 윤○○이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축사 및 농지로 사용한 사실이 윤○○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1993년부터 2000년 4월까지 건설업을 영위한 점, 주위 탐문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요건에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고지결정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⑤ 위 사실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는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 및 그 인접지역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여야 하는 것인 바, 우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시와 연접한 △△시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일응 재촌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겠으나 쟁점토지의 취득자인 윤○○이 1998년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돈사2동(약 240평)을 신축하고, 돼지 개 등의 사육과 마늘농사를 지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자경기간은 8년이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⑥ 한편, 청구인은 자경의 입증서류로 농지원부 및 ○○2리장의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농지원부는 그 작성시기가 양도일에 불과 2개월 전인 2000.9.25.이고 ○○2리장의 자경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모두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⑦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에 의한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