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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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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여부
심사양도2003-0030생산일자 2003.03.28.
AI 요약
요지
8년 이상 자경했어도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한 사례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 12. 2 경기도 부천시 ○○구 ○동 249-8번지 소재 전 1,488㎡(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와 같은곳 249-11번지 소재 전 1,187㎡(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 및 같은곳 상동 31-21번지 소계 잡종지 1,468㎡(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공사에 협의양도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118,646,148원)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8년자경이 아닌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2. 9. 3. 양도소득세 102,731,570원과 농어촌특별세 8,150,390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0. 30 이의신청(2002. 12. 6 기각결정)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인 인천광역시 ○○구 ○○동 436-22번지에서 수십년간 거주하여 온 사람으로서 쟁점토지의 취득일(1973. 6. 7)부터 1995년 4월 청구외 ○○○(축산업 종사)에게 임대할 때까지 농업에 종사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무허가 스레트 건물 및 우사가 일부 존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시점인 1997. 12. 2 현재 전으로 되어 있는 나머지 부분의 토지마저도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확인한 바, 쟁점토지 대부분을 주택 및 축사, 견사, 소운동장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토지개발공사의 현황조서에 나타나고 있어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감면을 배제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하 생략)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사항은 등기부등본 둥 관련공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 구 분 │ 토지소재지 │지목│지적(㎡)│ 양도일 │ 취득일 │
  ├─────┼──────┼──┼────┼──────┼──────┤
  │쟁점1토지 │○동 249-8 │ 전 │ 1,488 │1997. 11. 2 │1973. 6. 22 │
  ├─────┼──────┼──┼────┼──────┼──────┤
  │쟁점2토지 │○동 249-11 │ 전 │ 1,187 │1997. 11. 2 │1975. 7. 14 │
  └─────┴──────┴──┴────┴──────┴──────┘

②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 주 소 지 │ 거 주 년 월 일 │ 거주기간 │비고│
  ├────────────┼────────────┼─────┼──┤
  │인천 ○구 ○○동 95 │1973. 6. 22∼1981. 5. 19│7년 11개월│ │
  ├────────────┼────────────┼─────┼──┤
  │인천 ○구 ○○동 436-22 │1981. 5. 20∼1997. 11. 2│16년 6개월│ │
  └────────────┴────────────┴─────┴──┘

③ 청구인이 1998. 2. 26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8년자경에 의한 감면세액 118,646,148원과 공공용지 양도에 따른 감면세액 62,952,766원 합계 181,598,914원의 세액을 감면하였음이 확인된다.

④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공사가 이 건 협의취득시 작성한 지장물건 조사서를 보면, 가옥ㆍ계사ㆍ견사ㆍ축사ㆍ창고ㆍ울타리(소운동장)ㆍ바닥(세멘콘크리트)ㆍ차양ㆍ현관ㆍ개나리(10년생) 등 건축물과 지장물의 총면적 1,521.870㎡ 중 1,349,45㎡는 청구외 ○○○의 소유로, 172.42㎡는 청구인의 소유로 나타난다.

⑤ 한편, 이 건 심리기간 중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은 쟁점토지에 1994. 8. 10 부터 1998. 12. 31 까지 축산업(□□목장)을 운영하면서 쟁점토지 지상에 무허가건물, 천막, 가우사 등을 설치하였고, 쟁점토지의 협의 취득시 동 건축물과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을 받았음이 ○○○의 사실확인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8년자경을 입증하는 서류로 ○○○의 사실확인서, 인근주민 △△ 등 3인의 인우보증서, 부평농업협동조합장이 발행한 조합원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2) 다음으로 위 사실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①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는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 및 그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당시 농지이어야 하는 바, 쟁점토지가 위 요건 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이후 현재까지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온 사실이 주민등록상 확인되고 있어 일응 재촌의 요건은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청구외 ○○○에게 임대할 때까지 농업에만 종사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서에 제시한 입증서류는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어 자경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불충분하다 할 것이다.

셋째, 쟁점토지의 협의취득시 ○○공사에서 작성한 물건조사서에 건축물과 지장물(쟁점토지 면적 2,675㎡ 중 1,521.87㎡)이 나타나고 있는 점, 임차인 ○○○이 목장을 운영한 점, 건축물과 지장물을 제외한 나머지토지가 농지로 이용되었다면 영농보상이 있었을 것임에도 이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었던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를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② 따라서 자경여부가 불분명하고 양도당시 농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다 하겠다.

(3) 위 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로는 볼 수 없을 것이어서 처분청이 8년자경에 감면 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