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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등기상 대표자가 아닌 자를 법인의 실질상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
심사소득2003-3207생산일자 2004.04.19.
AI 요약
요지
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고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았으며 개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법인의 자금을 차입한 점 및 이사선임 등의 권한을 행사한 자를 법인의 실질상 대표자로 보아 상여 처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3.11.05 청구법인에 1999.01.01~12.31 사업연도 등 갑종근로소득세 440,090,730원 (1999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28,588,800원, 2000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70,287,830원, 2001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41,214,1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 (주)●●은 경기도 파주시 ○○면 ○○○ 1008에서 피혁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정○수는 1996.07.01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7.01.01~12.31 사업연도 등 5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하면서 1999.01.01~12.31 사업연도 등 현금 매출분 1,031,781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1999.01.01~12.31사업연도 290,496천원, 2000.01.01~12.31 사업연도 416,275천원, 2001.01.01~12.31 사업연도 325,010천원)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신고시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523,993천원을 과세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수에게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상당액을 가산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갑종근로소득세로 원천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3.11.05 청구법인에 1999.01.01~12.31사업연도 등 갑종근로소득세 440,090,730원(1999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28,588,800원, 2000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70,287,830원, 2001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41,214,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9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외 심○식과 특수관계인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99.8% 소유하고 있고 법인부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에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고 개인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을 차입한 점 이사회 의사록에 이사선임 및 대표이사 선임 등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점 이사회 의사록에 이사선임 및 대표이사 선임 등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 심○식도 매출누락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수를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또한 청구외 심○식은 1982.10.01부터 2002.12.31까지 20여년간 경기도 고양시 ○○리 625.3에서 피혁제조업체인 청구외 주식회사 ○○피혁을 직접경영하였으며 채권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금융기관에서 조차 청구법인에게 사업자금을 대출하면서 청구외 심○식을 사실상의 대표자로 인정하여 공식제출서류에도 경영실권자 및 과점주주라고 표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외적으로 실질대표로 인식하고 있는 등 사실상의 대표자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수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을 과세한 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베1호 단서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가. 기업자금의 대출과 관련된 신한은행의 대출서류 동종업종의 거래처 및 청구법인의 내부직원들이 청구외 심○식을 대표자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형식적인 대표이사인 정○수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정○수는 25년전에 청구외 심○식과 피혁업계에 입문한 이후 조사일 현재까지 청구외 주식회사 ○○피혁은 청구외 정○인이 청구법인은 청구외 정○수가 실질적인 의사결정 및 경영관리를 총괄하고 있으며 청구외 심○식은 단순한 대주주(명목상 회장)로서의 지위를 보전하고 있다

나. 청구외 심○식을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의 지위에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어떠한 물증도 없어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소득자 귀속변경에 따른 세액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청구외 정○수인지 청구외 심○식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5)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994.12.22 개정)

1. 갑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6)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수는 1996.07.01 개업일로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처분청은 199.01.01~12.31 사업연도 등 매출누락 1,031,781천원 (1999.01.01~12.31 사업연도 290,496천원, 2000.01.01~12.31 사업연도 416,275천원, 2001.01.01~12.31 사업연도 325,010천원)의 매출누락을 적출하여 199.01.01~12.31 사업연도 등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523,993천원을 과세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수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3.11.05 청구법인에 1999.01.01~12.31 사업연도 등 갑종근로소득세 440,090,73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꼐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청구외 심○식은 1996.07.01부터 확인서 제출일까지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로서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수는 회장 심○식의 대리인으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이 청구법인 조사시 징취한 확인서를 살펴보면 "1999.01.01~2001.12.31 매출처원장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분을 아래와 같이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한다"라고 하고 작성자 대리 위○환, 이사 정○인, 대표이사 정○수, 회장 심○식의 도장을 날인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바) 각사업연도말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표와 같아

사) 청구법인이 청구외 심○식에게 1999.01.01~12.31 사업연도 39,614,960원, 2000.01.01~12.31 사업연도 46,359,340원 2001.01.01~12.31 사업연도 47,199,510원을 지급한 것으로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청구법인이 1999.09.16 중소기업은행에 채권최고액 22억원을 대출받는데 청구외 심○식이 자기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1가 65-6 소재 대지 380.9㎡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중소기업은행 여신거래 약정서, 할인어음, 중소기업자금대출원장에 청구외 심○식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판단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동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외 심○식과 그 외 특수관계인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99.8% 소유하고 있고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에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고 개인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을 차입한 점, 이사회 의사록에 이사선임 및 대표이사 선임 등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 심○식을 청구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외 심○식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수를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자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법인세법 제66조/법인세법 제67조/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세법 제20조/소득세법 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