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대구광역시 동구 ○○동 ***-8번지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렌트카(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차량 대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로 반입한 영업용자동차(렌트카) 193대를 1998. 4. 6 청구외 (주)○○☆☆렌트카(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건부 면세로 구입한 영업용자동차(렌트카) 중 85대를 5년 이내에 양도하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승인절차 및 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0. 9. 15 특별소비세 78,279,010원, 동 교육세 23,483,700원 합계 101,762,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2. 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조건부 면세로 반입한 차량을 5년 이내 동일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반출(양도)하는 때에도 처음 반출할 때와 같은 절차에 따라 제반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설사, 동일용도로 사용키 위해 반출한 경우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조건에 위배되었다 하더라도 자동차대여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면세로 반입한 차량을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해석(특별소비세법기본통칙 18-33-9 제2항)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사업체 전부를 청구외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운영하던 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보유차량 전부를 청구외 법인에 양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동산, 임차보증금, 기타자산 등을 양도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이 건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볼 수 없으며 조건부 면세로 반입한 차량을 5년 이내 동일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양도한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승인절차 및 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특별소비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조건부 면세로 반입한 사업용 승용차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승인신청 및 승인이 없이 양도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 면세】
제1항 제5호에서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장애인 본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가 운전하는 배기량이 1천500CC 이하의 것으로서 1인 1대에 한한다), 환자수송 전용의 것 및 영업용의 것(1994. 12. 22 개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동항 각호 또는 제19조 각호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0조【면세승인신청】
제1항에서 “법 제18조 제1항 각호 및 제19조 각호 규정에 의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1999. 12. 3 개정전)【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제1항 제3호에서 “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제3호 내지 10호 및 제14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다만, 이하 생략』에는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1992. 1. 10 자동차 대여사업(렌트카)을 신규 등록하여 사업용 자동차를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로 반입 영업하던 중 1998. 3. 18. 청구외 법인에게 등록차량 전부와 주사무소 차고 및 각 영업소 사무실 등을 3억5천만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청구외 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수한 렌트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보유차량 중 반입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차량 85대를 1998. 4. 6 양도함에 있어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할세무서장의 반출승인없이 청구외 법인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세자료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하였음이 특별소비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조건부 면세로 반입한 차량을 5년 이내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반출(양도)하는 때에도 면세승인신청을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또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으므로 이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특별소비세법상 조건부 면세의 제도는 원래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물품에 대하여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한 특수한 용도에 계속하여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면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인 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법령이 정한 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 점검하는 등의 엄격한 사후관리를 하게 하기위한 절차적 규제는 필수적인 것으로 면세 반출된 물품을 반입자가 재반출하는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 소정의 면세절차 요건을 마찬가지로 이행하여야 할 것(대법원 92누 12445, 1993. 9. 24 같은 뜻임)이고, 위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에서 청구법인과 같이 조건부 면세 받은 물품을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승인신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조건부 면세로 반입한 차량을 5년 이내에 양도하고 재반출(양도)하는 때에도 신고를 해야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에게 사업을 포괄 양도·양수하였으므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기장한 1998사업연도 장부상 보유차량 220대를 청구외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반해, 청구외 법인은 차량(렌트카) 193대를 인수하였음이 대구지방국세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불일치하는 차량 27대는 청구법인의 명의로 보유중인 차량이 9대이며, 나머지 차량 18대는 제3자 소유이거나 양도당시 제3자에게 양도한 차량임이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차하고 있던 사무소 및 차고지 등을 인수 받지 않은 점, 또한, 청구법인은 조건부 면세로 반입한 렌트카를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하고 1998. 1기에 공급가액 252,454천원, 세액 25,245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으로 보아 사업의 일부만 양도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조건부 면제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조건부 면세로 반입한 물품을 동일 용도에 공 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는 면세승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조건부 면세로 구입한 자동차(렌트카)를 5년 이내 양도한 후 양수인이 동일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재반출 승인절차를 얻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였고, 사업의 일부만 양도하여 포괄적인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전시한 법규정에 의하여 반입자인 청구법인에게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8조/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0조/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