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사청구기각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
심사기타2003-0017생산일자 2003.05.16.
AI 요약
요지
사업장이 기준면적 이하라 하더라도 유흥시설을 갖추고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유흥음식행위를 실지로 하였다면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 장소에 해당
질의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2가 2-8에(상호 :☆☆☆,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2001.9.10.부터 2002.10.15.까지 유흥음식점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는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특별소비세에 대해서는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과세유흥장소로 판정하여 2001.2기~2002.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신용카드자료(봉사료제외)를 근거로 하여 2002.12.3. 청구인에게 2001.9.~2002.6.분 특별소비세와 교육세(이하 "특별소비세 등"이라 한다) 30,572,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17.이의신청을 거쳐 2003.4.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사업장은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았으나 실제 영업면적이 30평 미만이고 유흥종사자도 필요한 때마다 수시로 고용하는 등 사실상 사업장 규모나 영업내용이 과세유흥장소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특별소비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유흥시설 및 유흥종사자 고용 등이 현지확인을 통해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고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⑤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2001.12.15. 법률 제652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

(3) 특별소비세법 제11조 [결정과 경정결정]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4)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전략)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5)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6)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 8. 식품접객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7)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 [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7조 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종사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흥접객원

② 제1항 제1호의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

③ 제7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라 함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2001.9.1. 유흥주점업 영업허가를 받아 2002.9.10.부터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다가 2002.10.15. 폐업신고한 사실이 ○○광역시 ○구청장이 발행한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국세청통합시스템(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에서 2002년 8월 쟁점사업장 현지 확인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현황이 아래 표1과 같다.

 

                     쟁점사업장 현황(표1)

                                                 (단위: 평, 명)

┌─────┬────┬────┬────┬────┬──────┐
│사업장면적│객실면적│ 객실수 │종업원수│접객원수│ 비 고 │
├─────┼────┼────┼────┼────┼──────┤
│ 37 │ 25 │ 4 │ 3 │ 2 │고급인테리어│
└─────┴────┴────┴────┴────┴──────┘

(3) 쟁점사업장의 2001.2기~2002.1기의 신용카드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해 확인된다.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거래내역(표2)

                                    (단위: 천원, %)

┌────┬────┬────┬─────┬─────┐
│ 구 분 │음식요금│ 봉사료 │봉사료비율│ 비 고 │
├────┼────┼────┼─────┼─────┤
│2001.2기│ 63,208 │ 47,114│ 74.5 │ │
├────┼────┼────┼─────┼─────┤
│2002.1기│110,249 │ 70,775│ 64.2 │ │
├────┼────┼────┼─────┼─────┤
│ 소 계 │173,457 │ 117,889│ 67.9 │ │
└────┴────┴────┴─────┴─────┘

(4)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는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특별소비세 등에 대해서는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2001.2기~2002.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신용카드자료(봉사료제외)를 근거로 하여 2001.9.~2002.6. 분 특별소비세 등을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음이 특별소비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5)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추진계획(국세청 소비43430-275호,1997.2.3, 재정경제부 소비46016-295호, 1998.10.29)을 보면, 사업장의 영업허가 면적기준에 따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지역별 과세기준면적(광역시 이상 35평)에 미달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과세를 유예하되, 기준규모에 미달하는 업소라도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주점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기존과세자 및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6)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면적이 작고 유흥종사자를 수시로 고용하고 있어 과세유흥장소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2001.9.1. ○○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업 영업허가를 받고 2002.9.4. 유흥주점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영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현지확인에 의해 확인되는 위 쟁점사업장 현황(표1)과 같이, 쟁점사업장은 객실면적이 사업장면적의 50%이상이고 고급인테리어를 하는 등 유흥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유흥조사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다)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거래내역(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사업장에서 이용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재시 음식요금의 67.9%에 상당하는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점에서 쟁점사업장은 유흥종사자 또는 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라) 또한 과세유흥장소가 사업장면적의 크기에 따라 판정된다고 규정된 바 없고, 유흥종사자는 유흥음식행위를 위해 고용하면 되는 것이지 수시로 고용하였다고 하여 유흥음식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7) 상기와 같이 청구인은 유흥주점인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시설을 갖추고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유흥음식행위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영업에 대하여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특별소비세법 제11조/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