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류의 자가소비 및 사업장증여 인정여부
[주문]
○○○세무서장이 2002.01.1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 2000년 1월∼2000년 6월 특별소비세 3,772,360원 및 동 교육세 892,140원은 과세표준에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851,600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경정하고,
2.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5,736,430원은 특별소비세 14,884,675원, 동 교육세 4,465,402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851,600원, 합계 20,201,677원을 총수입금액 불산입하고, 신고누락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12,694,873원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경정하고,
3.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1997.08.01부터 간이과세자로, 2000.07.01부터 일반과세자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였던 청구인에 대해 특별세무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수입금액에 대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고 2000.01.01부터 2001.06.30까지의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추계수입금액 = 주류판매금액(주류매입수량×판매단가) + 안주판매금액(신용카드매출전표수량 × 안주단가 80,000원)] 하여 청구인이 같은 기간에 214,423,363원{2000년 제1기 17,032,000원(공급대가), 2000년 제2기 76,741,454원(공급가액), 2001년 제1기 120,649,909원(공급가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거 2002.01.11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종합소득세 등 112,795,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세목│ 과세기간 │ 고지세액 ││ │ │ 고지세액 │├──┼───────┼─────┤│ 세목 │ 과세기간 ├─────┬─────┤│종 합 2000년 │35,736,430││ │ │특별소비세│ 교육세 │
│소득세───────┼─────┤├───┼──────┼─────┼─────┤│ │ 소계 │35,736,430││ │2000.1월∼ 6월 3,772,360│ 892,140│
├──┼───────┼─────┤│ ├──────┼─────┼─────┤│ │2000.1기(간이)│ 1,160,730││특 별│2000.7월∼12월15,799,490│ 4,019,770│
│ ├───────┼─────┤│소비세├──────┼─────┼─────┤│부 가2000.2기(일반)│ 7,657,390││ 등 │2001.1월∼ 6월23,194,660│ 6,319,730│
│가치세───────┼─────┤│ ├──────┼─────┼─────┤│ │2001.1기(일반)│14,242,630││ │ 소계 │42,766,510│11,231,640│
│ ├───────┼─────┤├───┴──────┼─────┴─────┤│ │ 소계 │23,030,750││ 합 계 │ 112,795,330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3.26 이의신청을 거쳐 2002.08.0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2000년 제1기에 간이과세자였으므로 특별소비세기본통칙 8-8…5(세포함가격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의거 2000년 1월∼6월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851,600원을 제외하고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나.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5,736,430원은 총수입금액 산입한 매출누락 93,773,454원에 특별소비세 14,884,675원 및 동 교육세 4,465,402원과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851,600원 합계 20,201,677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당시 누락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17,956,350원 및 인건비 54,970,000원(주방장 1명 10,800,000원, 접객마담 2명 44,170,000원)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재경정하여야 한다.
다. 종사직원이 자가소비한 주류 및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한 주류까지 판매주류로 보고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자가소비분 매출환산액 20,900,000원 및 무료제공분 매출환산액 15,790,000원을 제외하여 재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가. 2000년 1월∼6월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851,6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
나. 총수입금액에 산입된 특별소비세 등 20,201,677원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고, 신고누락하였다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17,956,350원이므로 제시한 가맹점거래실적명세서에 의해 동 수수료가 2,854,195원임이 확인되므로 2,854,195원만 필요경비 산입하여야 하며, 신고누락하였다는 인건비 54,970,000원은 세무조사당시 급여수당확인서를 제시하지 않았고 급여대장 및 인건비통장 등의 제시가 없어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 인정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이 주류의 자가소비 및 사업상증여에 대한 객관적인 원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자가소비 및 사업상증여는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입대상이므로 자가소비 등의 주류를 인정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간이과세자의 과세유흥장소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당부
② 특별소비세 등이 총수입금액 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와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및 인건비를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
③ 주류의 자가소비 및 사업장증여 인정여부
나. 관련법령
(1) 특별소비세법 제8조 [ 과세표준 ]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가격 또는 요금에는 당해 물품 또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동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가격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2) 특별소비세법기본통칙 8-8…5 [ 세포함가격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의 반출·판매가격 및 유흥음식요금에 특별소비세 등 제세 또는 일부의 세금이 포함된 경우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계산은 다음과 같다.(유흥음식요금 : P, 특별소비세율 : S, 동 교육세율 : E)
<간이과세자 경영의 과세유흥장소>
1
과세표준 = {유흥음식요금-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
1+S+S×E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당해월의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
(3) 소득세법 제26조 [ 총수입금액 불산입 ]
⑦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의 납세의무자인 거주자가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수입한 또는 수입할 금액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단서규정 생략)
⑨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경정 ]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서의 특별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수입금액에 대한 장부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고 2000.01.01부터 2001.06.30까지의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이건 종합소득세 등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세무서의 세무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이 총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고,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한데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처분청이 2000.1월∼6월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0년 제1기까지 간이과세자였음이 세무조사결정보고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전시한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기본통칙 8-8…5 [ 세포함가격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2001.1월∼6월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851,600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처분청이 특별소비세 등 20,201,677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6조에서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총수입금액에서 포함한 특별소비세 등 20,201,677원을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신고누락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17,956,350원을 필요경비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0년도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해 신고하였고 동 장부에는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가 누락되어 있음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의해 확인되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것은 2000년도 종합소득세이고 2001년도 종합소득세는 과세한 사실이 없으므로 2001년도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상당액은 경정청구대상이지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2000년도 신고누락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는 다음 <표>와 같이 12,694,873원임이 신용카드회사가 발급한 가맹점거래실적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12,694,873원을 필요경비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0년도 신고누락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카드회사명│카드사용액(천원)│수수료(원)│비고│├─────┼────────┼─────┼──┤│ ○○카드 │ 53,344 │ 2,402,980│ │├─────┼────────┼─────┼──┤│ ☆☆카드 │ 6,385 │ 287,325│ │├─────┼────────┼─────┼──┤│ ★★카드 │ 5,915 │ 163,890│ │├─────┼────────┼─────┼──┤│ - 4개카드사 목록 생략 - │ │├─────┼────────┼─────┼──┤│ 합계 │ 324,702 │12,694,873│ │└─────┴────────┴─────┴──┘(5) 청구인은 신고누락한 주방장 청구외 정○○의 급여 10,800,000원(월평균 900천원), 접객마담 청구외 김○○의 급여 21,660,000원(월평균 1,800천원), 접객마담 청구외 송○○(1972년생)의 급여 21,950,000원(월평균 3,000천원), 합계 54,970,000원을 필요경비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정○○ 급여확인서 및 접객마담의 급여수당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접객마담 등이 실지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급여로 54,970,000원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청구인은 주류의 자가소비 및 사업장증여 내역서 1장을 제시하면서, 추계수입금액에서 자가소비 및 사업상증여 주류분 매출환산액 36,690,000원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가소비 및 사업상증여 내역서 1장만으로 주류의 자가소비 및 사업장증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8조/소득세법 제26조/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