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 외 ○○건설(주)(○○도 ○○시 ○○동 ○지구 ○○B○L소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에 고지된 97년 2기~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4건 432,732,990원, 97년 12월분 갑근세 외 2건 2,250,640원, 98사업연도 법인세 23,361,650원 합계 9건 458,345,280원(이하 “쟁점국세”라 한다)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을 쟁점국세를 충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쟁점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에 해당하고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 2000. 8.10.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국세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을 압류(청구 외 ○○(주) ○○지방법원 99년 금 제1호로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한 금원 중 체납법인이 배당받을 금원 중 쟁점국세 상당액)하고 2000. 9. 8. 압류처분 사실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7.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고 사업을 양도받은 사업양수인도 아니어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체납자 등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통지만 하였을 뿐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함이 없이 제3자 소유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이고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므로 체납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와 체납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98.12.28. 법률 제55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하아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도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고 할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 ‧ 납부기한 ‧ 납부장소와 제 2차 납세의무자로서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조건】
제1항에서 “세국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47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제1항에서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고 사업을 양도받은 사업양수인도 아닌데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체납법인의 97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첨부하여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인의 남편인 이○○은 체납법인의 주식 120,00주(지분율 44.48%)를, 청구인은 91,200주(지분율 33.78%)를, 청구 외 이○○은 58,700주(청구인의 자, 지분율 21.48%)를 각각 보유하여 청구인의 가족이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체납법인과 청구인간에 2000. 7.27. 채권양도양수계약 내용을 보면, 체납법인은 종전 청구인에게 대한 채무이행을 위하여 ○○지방법원 ○○지원 ○○○○호 배당절차 사건에 기하여 청구 외 ○○건설(주)가 같은 법원 99년 금 제1호로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한 금원 중 체납법인이 배당받을 미확정 배당액 전부의 금원을 청구인에게 양도한다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증서(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등부 0000-000 2000. 7.27)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채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자, 청구인을 2000. 8.10.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와 납세고지서를 직접 교부 송달코자 주소지인 ○○광역시 ○○구 ○○동 ○○번지에 2000. 8.12.과 8.14. 2차례 출장하였으나, 납세자의 부재로 직접송달이 불가하였고 인근주민들 및 관할 우편배달부에게 확인한 바, 근래에 납세자의 주소지 내 거주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납세자의 부재로 인해 납부통지서 및 납세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송달불능사유서 및 현지 출장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납부통지서 및 납세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0. 8.17. 공시송달하였음이 공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부과한 쟁점국세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하자 체납법인이 제2차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채권양도한 건과 관련하여 ○○지방법원 ○○지원 ○○○○호 배당절차 사건에 기하여 청구 외 ○○건설(주)가 같은 법원 99년 금 제1호로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한 금원 중 체납법인이 배당받을 금원 중 쟁점국세 상당액을 2000. 9. 8. 압류한 사실이 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징세 0000).
위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고 사업을 양도받은 사업양수인도 아니어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 외 이○○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44.48%, 청구인이 33.78%, 청구인의 자인 이○○이 21.74%를 각각 보유하여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청구인의 가족이 보유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청구 외 이○○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및 과점주주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청구인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청구 외 이○○의 배우자로서 체납법인이 종전 청구인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하여 청구 외 ○○건설(주)가 공탁한 금액 중 체납법인이 배당받을 금액을 청구인에게 양도한다고 채권양도수양수계약서를 작성 인증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경영에 사실상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건 쟁점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함이 없어 제3자 소유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와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직접 교부 송달코자 주소지에 2차례 출장하였지만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납부통지서 및 납세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0. 8.17. 공시송달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여 체납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