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 외 (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85,000원과 2002 사업연도 법인세 3,113,550원, 합계 5,798,55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함에 따라,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딸 청구 외 유지숙과 함께 체납법인의 주식 9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딸 청구 외 유○○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2005.11.30. 청구인에게 지분율(70%)에 상당하는 4,058,980원을 납부하도록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4.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 외 (주)○○상사(이하 “○○상사”라 한다)로부터 1,500만원(공급가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 상당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체납법인에게 과세하였으나, 체납법인이 취급한 인삼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칼라 박스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 체납법인의 공장직원들과 청구 외 고○○ 및 김○○ 등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상사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칼라 박스를 실제 구입하였다.
나. 체납법인은 청구인의 남편 청구 외 유○○(이하 “유○○”이라 한다)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로서, 청구인과 유○○과는 사업추진 당시 별거 중에 있었는데, 유○○이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하여 사업허가 내는데 도장을 주었을 뿐이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므로, 체납법인을 실제 운영한 유○○에게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상사와 실제거래를 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동 거래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청구 외 고○○은 ○○상사의 전무이사로 자료상 실행위자인 점으로 볼 때 체납법인이 ○○상사와 실제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과 딸 유○○이 각각 대표이사와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소유지분율로 볼 때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바,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은『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은『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2002. 2. 6.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정관’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 설립 이후 2002.12.31.까지의 주식 소유비율은 청구인이 70%이고 청구인의 딸 청구 외 유○○이 20%로서, 청구인과 딸 청구 외 유○○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02.12.31.)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2) 체납법인은 설립 당시인 2002. 2. 6.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청구인의 딸 청구 외 유○○이 감사로 각각 취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과 딸 청구 외 유○○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음이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상사로부터 1,500만원(공급가액) 상당의 칼라 박스를 실제 구입하였기 때문에 쟁점체납세액 상당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체납법인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서류로 청구인의 남편 유○○이 청구 외 강○○을 고소한 고소장과 ○○지방검찰청 ○○지청장의 기소유예 결정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한 고소장 등을 보면, 청구 외 강○○이 체납법인 소유의 제품(홍삼엑기스 약 1,000만원 상당, 인삼절편 약 2,20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상사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칼라 박스를 구입하였다는 입증은 될 수 없는 것이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
5)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유○○은 사업추진 당시 별거 중에 있었는데 유○○이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하여 사업허가 내는데 도장을 주었을 뿐 유○○이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유○○에게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이 청구인과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두 사람간에 협의이혼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스스로 인감을 제공하여 체납법인 설립 당시 대표자 및 과점주주가 되었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지 대표자 및 주주가 아니고 유○○이 실지 대표자 및 주주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역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보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