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주)○○오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 2003. 2.26.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2003.12.10. 사임하였으며, 체납법인은 2002. 7. 3. 자본금을 1억원으로 사업목적을 석유류 도매업으로 하여 설립되고 2002. 7.13. 사업자등록 하였으며 2004. 2.11.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03년 1기 분 부가가치세 외 4건 2,896,746,430원을 무 납부함에 따라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세과세표준및 세액신고서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각 체납세액에 청구인의 주식소유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1,181,235,860원을 납부할 것을 2004. 4.29.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5. 13.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나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며,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의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인 청구 외 우○○과 함께 출자주식 총액의 65%에 해당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3. 2.26.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출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8.12.28. 단서신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998.12.28. 개정)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 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1998.12.28. 개정)
나. 명예회장 ‧ 회장 ‧ 사장 ‧ 부사장 ‧ 전무 ‧ 상무 ‧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8.12.28. 개정)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1998.12.28.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 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003.12.30.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피기로 한다.
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과 관련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명세 및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체납세액 명세
납 기 | 세 목 | 년도기분 | 체납세액 | 제2차 납세의 납부통지금액 | 납세의무 성립일 |
2004. 3.31. | 부가 | 2003. 1기 | 1,680,094,240 | 705,639,580 | 2003. 6.30. |
2004. 3.31. | 부가 | 2003. 2기 | 5,680,020 | 2,385,600 | 2003.12.31. |
2004. 3.31. | 부가 | 2003. 2기 | 11,175,700 | 4,693,790 | 2003.12.31. |
2004. 3.31. | 부가 | 2002. 2기 | 557,767,160 | 234,262,200 | 2002.12.31. |
2004. 3.31. | 법인 | 2002 | 557,987,360 | 234,354,690 | 2002.12.31. |
합 계 | 2,812,704,480 | 1,181,335,860 |
(2)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현황
2002.12.31. | 2003. 6.30. | 2003.12.31. | ||||||
성명 | 주식수 | 비율 | 성명 | 주식수 | 비율 | 성명 | 주식수 | 비율 |
우○○ | 4,200 | 42% | 우○○ | 4,200 | 42% | 송○○ | 3,400 | 34% |
이○○ | 3,500 | 35% | 이○○ | 3,500 | 35% | 이○○ | 3,300 | 33% |
우○○ | 2,300 | 23% | 우○○ | 2,300 | 23% | 이○○ | 3,300 | 33% |
계 | 10,000 | 100% | 계 | 10,000 | 100% | 계 | 10,000 | 100% |
나) 체납법인의 2002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상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기말 현재 청구인이 4,200주(지분율 42%), 청구인의 형으로써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청구 외 우○○이 2,300주(지분율 23%)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2) 다음,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명의상 대표이사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가) 2002. 7. 3. 체납법인의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정관, 창립총회 이사록, 창립사항보고서, 이사회 회의록 작성 시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등 체납법인의 설립에 발기인으로 참여한 사실이 있으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체납법인의 이사 취임을 승낙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2002사업연도에 6,9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다) 2003. 2.20.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이사로 임시 주주총회에서 청구 외 임○○에 대한 이사보선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 및 이사 임○○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청구인 또한 대표이사 취임을 승낙하였으며, 2003. 2.21.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한 인감신고서를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에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3. 7.15. 청구 외 이○○에게 800주, 2003.12. 1. 청구 외 송○○에게 3,400주의 체납법인 주식을 양도하고 증권거래세를 신고 ‧ 납부하였음으로 2003.12.31.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 대상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마) 2003. 3.10. 체납법인의 감사로 취임한 청구 외 이○○이 작성한 문답서에 따르면 청구 외 이○○은 체납법인을 알지 못하며 2002.10월경 청구인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있음을 진술하고 있다.
3) 살피건대, 2003. 3.10. 임원변경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에서 청구인이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이사회 회의록에서 확인되고 있고, 감사로 선임된 청구 외 이○○의 취임승낙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 받아 임원으로 선임하는 등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로 보아 사실상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