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 사실을 재조사 하여 처분하라
이유
1. 처분내용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대표이사: 박○○)의 국세체납(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109,321,510원)과 관련하여 법인 명의의 소유 재산이 없어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동 법인의 출자자인 박○○, 이○○, 이○○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2000.10. 8. 납기로 납부통지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위 법인의 실질 경영주는 청구 외 이○○ , 청구인들은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로서 주금납입은 물론 주주총회나 회사경영에도 일체 참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 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는 부당하며, 특히 청구인 박○○의 경우 청구 외 이○○과 혼인함으로써 위 청구인들과 특수 관계가 성립하였기에 납세의무성립일 당시에는 과점주주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 박○○외 2인은 특수 관계자로 과정주주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의 주장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 및 동법 제16조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 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쟁점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적법여부
5.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1998.12.28. 대통령령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 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정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추라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동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 관계인의 범의】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단서생략)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4. 생략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13. 생략
○ 동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2. ~6. 생략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8. 이하생략
6. 심리 및 판단
가.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주)의 국세체납과 관련하여 납세의무성립일(과세기간 종료일인 ‘98. 12.31. )현재 주식 및 출자 지분 변동 상황 명세서상 청구인들의 출자 지분이 박○○ 40%, 이○○ 26%, 이○○ 30%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사실이 제2차 납세의무조사서 및 납부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먼저 청구인들이 ○○(주)의 형식상 주주인지를 살펴보면,
「형식상 주주인지는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입증방법으로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단 입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 94누 7997, 1995. 1.20. 외 다수, 같은 뜻)⌟ 할 것이다.
1) 청구인-박○○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살펴보면, ‘99. 3. 8. 청구 외 이○○과 혼인함으로써 위 청구인들과 특수 관계가 성립하였으며, ’95.11. 1.부터 99. 2.28. 결혼 전까지 ○○시 ○○구 ○○동 소재 ○○무용학원 강사로 재직(직접 전화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어 납세의무성립일 당시에는 법률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형식상 주주 및 대외이사라고 하면서 출자 지분이 40%로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인 점등을 보면, 법률상 ‘99. 3. 8. 청구인들과 특수 관계가 성립되어 과점주주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납세의무성립일 당시에도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실상 혼인관계 등)에 대하여 보완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이○○
처분청이 ○○(주)가 제출한 주식 및 출자 지분 변동 상황 명세서와 법인등기부를 근거로 청구인들이 과점주주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형식상 주주라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다음으로 청구인들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에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 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및 귀속을 부인함으로서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과점주주의 주식 소유정도 및 소유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 지배여부 등 실질적인 요소 등을 고려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헌재 93헌바 49, 1997. 6.26. 같은 뜻)이고, 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되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과 “라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 된다」고 한정위헌결정(97헌가 13, 1998. 5.28.)하고 있는 취지에 따라,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1/100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가려진다 할 것이다.
○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박○○에 대하여는 우선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청구 외 이○○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보완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청구인 이○○ 및 이○○의 경우도 처분청은 ○○(주)의 과점주주로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 이외에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려면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행사 및 경영을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보완 재조사후 사실 확인 결과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결론
상기와 같이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입증자료만 가지고는 심리 판단할 수 없으므로 당초의 처분청에 재조사토록 하여 사실 확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