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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분식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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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기각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분식회계)
부산청이의2005-0104생산일자 2005.05.30.
AI 요약
요지
수입금액을 과다계상하여 분식결산을 하고 과다납부한 법인세를 돌려 달라고 함은 주관적 귀책가능성의 정도, 신뢰 보호가치의 정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의성실원칙 등에 위배되는 주장임
질의내용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개요

청구법인 ○○(주)는 1998. 6.12.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열 교환기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며,

2003. 5.23. 청구 외 (주)○○ ○○제철소로부터 ○○ 2소결 배열회수설비 설치공사를 1,338,937,000원(설비부문)에 도급 받아 2003. 6.12.자 133,893,700원, 20 03.12. 18자 1,205,043,3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2003.12.18.자 세금계산서 교부한 쟁점금액 1,205,043,300원이 작업진행기준으로 매출 인식하여 2003. 1. 1.-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시 수입금액이 중복산입 되었음을 확인하고 2004.12.10.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외부회계감사대상 법인으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통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4.1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 외 (주)○○ ○○제철소, (주)○○ 등 다수거래처로부터 열 교환기 등을 발주 받아 매출하고 있으며, 쟁점 중복된 금액은 세무 조정시 착오로 진행기준으로 다시 매출 인식하여 법인세신고시 수입금액이 이중으로 산입되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나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 없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서 아래 표와 같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 하였음이 확인되며, 이로 인하여 주가를 호의적으로 평가받은 사실 없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과다하게 차입한 사실 없는 단순착오 신고이며, 처분청도 쟁점금액이 중복으로 신고 된 사실을 조사시 확인하였으므로 이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연도별 신고 수입금액 및 납부내역

연도별

수입금액

산출세액

총결정세액

자납세액

비 고

2002

20,572,645,625

360,551,649

190,728,178

115,463,328

2003

20,667,798,708

929,156,063

577,684,510

478,801,200

2004

36,867,204,588

529,230,688

426,367,013

272,556,430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서, 정상적으로 회계감사를 받고 금융감독원 등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였는데도 수입금액이 중복신고 되었다고 경정청구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주장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다툼은 과다 신고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계법령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내국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당해 내국법인․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청구한 때(2003.12 .30. 신설)

법인세법 부칙 제6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법인세액의 경정 등에 관한 적용】

제58조의 3ㆍ제59조 제1항 제4호ㆍ제66조 제2항 제4호 및 제72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경고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2003.12.30. 법률 제7005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열 교환기 등 제조업을 사업목적으로 1998. 6.12. 설립된 법인이며, 2004. 3.31. 청구법인의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내역은 당기순이익은 2,391,463,965원이고, 과세표준은 3,485,763,197원으로, 산출세액은 929,156,063원으로, 총부담세액을 577,684,510원으로 신고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4.12.18.자 청구 외 (주)○○ ○○제철소에 교부한 1,205,043,3 00원이 작업진행기준으로 매출 인식하여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수입금액이 중복산입 되었음을 확인하고 2004.12.10. 처분청에 경정청구 하였음이 경정청구서 등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2003. 12.18.자 교부한 세금계산서 1,205,043,300원이 법인세신고시 수입금액으로 과대 계상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외부회계감사대상 법인으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 전시한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심리하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만큼의 수입금액을 과대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첫째, 법인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서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바, 분식결산에 따라 장부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세무관서에 신고한 사안에 있어서 그 장부와 재무제표를 신뢰한 과세관청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둘째, 청구법인이 분식결산을 하여 법인세를 과다 납부하였을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장부와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은 법체계상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 할 수 있으며,

셋째, 강행법규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분식결산을 하고 차후 분식결산으로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용인하게 되면 위 법률의 입법취지를 퇴색시키고 사회적으로 분식결산을 조장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 바,

넷째, 이 건 청구는 타인을 기망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으나, 수입금액을 과다 계상하여 분식결산을 하고 과다신고 된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납부한 법인세를 돌려 달라고 함은 주관적 귀책가능성의 정도, 신뢰 보호가치의 정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은 납세자가 지켜야 할 신의성실원칙 등에 위배되는 주장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뜻: 국심 2003서 2162 등, 2003. 2.21.)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여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