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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재조사
일부 가공부분 외 나머지 장부・증빙으로 실지조사 결정 가능
부산청이의2001-0088생산일자 2001.05.25.
AI 요약
요지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함
질의내용

주문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1999년도 법인세 등 과세처분은 이를 재조사하여 경정합니다.

이유

1. 사실개요

청구법인 (주)○○건설은 ○○광역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건설업체인 바, ○○시 ○○구 ○○동 ○○번지 등에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을 신축하여 임대 및 분양사업 등을 영위하다가 1999년도 12월에 부도가 발생하여 사업장을 폐쇄하였다.

처분청은 긴급조사를 실시 임대 및 미 분양된 부동산에 대하여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고 공급가액을 2,512,530,411원으로 계산하여, 신고 누락된 다른 금액인 분양수입 786,778,135원, 공사수입 69,417,000원, 임대수입 34,228,100원 등과 함께 3,402,953,606원의 공급가액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고 1999년도 1 ~ 2기분 부가가치세 456,236,840원을 부과 처분하였으며,

위 부가가치세 과세수입 신고누락분 890,423,235원과 아파트 등 면세분 수입금액 누락분 444,359,810원을 합한 금액에 부가가치세 신고 된 수입금액 1,945,826, 634원을 합한 3,280,609,679원에 장부가 없다는 이유로 소득금액을 표준소득율에 의거 추계결정하여 1999사업년도분 법인세 163,291,570원과 특별부가세 64,317, 369, 상여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137,120,190원을 각각 부과처분하자,

이에 불복하였다.

2. 청구주장

첫째, 법인의 부도로 채권자들의 소란을 피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폐쇄하였으나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을 계속 임대하고 있었으므로 폐업으로 보아 임대․분양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장부와 증비서류를 비치하고 있음으로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추계결정 방법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1999년 12월 부도발생으로 사무실 폐쇄, 임직원들의 잠적 등 사업 활동이 중단되었고, 임대 및 보유중인 부동산은 채권단의 점유로 청구법인은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사실상 폐업으로 보아 재고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며,

법인세 등 결정을 위하여 장부제시를 요구하였으나 불응함으로써 무기장자로 보아 표준소득률에 의거 추계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폐업으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 및 법인세 추계결정에 대한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제5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폐업할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동법 제6조

제4항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 동법 시행규칙 제6조(폐업의 기준일)

제1항에 의하면 폐업의 기준 일에 대하여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며,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부터 25일 내에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 확정 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동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에서 추계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열거하면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와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 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그리고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들고 있다.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되었음이 분명하고 귀속자가 임원인 경우에는 상여처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당부

청구법인은 1999년 12월에 부도가 발생한 직후 주사무소가 폐쇄되고 임직원들의 해산으로 법인으로서 건설․분양 등 실질적인 운영이 중단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가 계속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폐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대하던 부동산인 ○○광역시 ○○구 ○○동 ○○번지 ○○오피스텔 현장에 확인한 바,

부도가 발생한 이후 세입자들이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관리 중에 있으며, 미분양․임대중인 부분이 모두 경매신청 중(일부 경락)에 있고, 모든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 회수를 목적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임대료는 일체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임대건물주로서의 실질적 지위를 상실하였다 할 것이며, 부도 이후에도 임대가 계속 진행 중에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잔존 재고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 결정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 법인세 추계결정에 대한 당부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쟁점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등의 분양․임대수입과 공사수입에 대하여 동․호수별로 기장내용 대사한 바, 거래가 발생시기마다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총수입금액은 처분청이 결정한 금액보다 오히려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수입금액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회계 원리에 따라 기장되어 있다.

또한 손금사항에 대해서도 청구법인이 제시한 1999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총손금(매출원가 + 판매및일반관리비 + 영업외비용 등) 4,379,199,871원의 71.2%인 3,118,007,061원이 전기말 완성건물의 재고액에서 이월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이미 기장에 의하여 1998사업년도분에서 신고 된 금액이며, 나머지 손금부분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회계 원리에 따라 기장되고 증빙서를 비치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비록 1999년도 2기 확정분에 대해서 법정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기장이 불비하였거나 장부상 누락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장부에 의한 조사결정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의 조사기록 및 수입금액 결정내용에 의하면 오피스텔 임대수입의 경우 10~12월분의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장이 없다는 이유로 1999년 2기 예정 분 부가가치세 신고수입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이는 수입금액을 적법하게 결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공사수입의 일부에 대해서도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결정에서 누락되는 등 당초 결정에 오류가 발견되고 있는 바, 결국은 경정결정사유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재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법인세 수입금액 계산내용 대사표

(단위: 천원)

분양수입

임대수입

공사수입

합 계

당초 결정

2,803,815

129,955

346,798

3,280,568

기장 금액

2,806,120

132,159

439,417

3,377,696

차액

2,305

2,204

92,619

97,128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기각) 및 제3호(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