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가공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이의신청기각
가공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상여처분 등의 정당성 여부
부산청이의2001-0259생산일자 2001.11.29.
AI 요약
요지
가공 세금계산서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하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
질의내용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개요

청구법인 (주)○○ 종합건설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도 ○○시 ○○동 ○○번지 청구 외 ○○ (주)[이하 “○○(주)”라 한다]로부터 교부 받은 공급가액 594,000,000원의 [표]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 하고,

[표1] 쟁점1세금계산 내역

(단위: 원)

공급일자

품명

합계

공급가액

세액

비고

1999.10.10.

공사 선급금

435,600,000

396,000,000

39,600,000

건설중인 자산

1999.11.20.

공사 기성금

217,800,000

198,000,000

19,800,000

건설중인 자산

합계

653,400,000

594,000,000

59,400,000

○○시 ○○구 ○○번지 청구 외 ○○(주)[이하 “○○(주)”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545,150,000원의 [표2]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표2] 쟁점2세금계산서 내역

공급일자

품명

합계

공급가액

세액

비고

1999.12.04.

철골 강재

98,692,000

89,720,000

8,972,000

건설중인 자산

1999.12.29.

철골 강재

104,973,000

95,430,000

9,543,000

건설중인 자산

2000.03.02.

철강재

209,000,000

190,000,000

19,000,000

건설중인 자산

2000.03.31.

철강재

187,000,000

170,000,000

17,000,000

건설중인 자산

합계

599,665,000

545,150,000

54,515,000

쟁점1ㆍ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년 제2기 및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각 125,365,230원과 126,774,220원을 결정 고지하고, 쟁점1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94,000,000원 및 부가가치세 59,400,000원의 합계 653,400, 000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자 2001.10. 26. 불복을 제기하였다.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쟁점1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1금액을 대표이사가수금으로 1999.11.20. 현금 입금하여 같은 날 현금으로 쟁점1세금계산서의 외상매입금을 반제 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대표이사의 가수금은 실제로 입금된 사실이 없이 가공으로 계상된 것으로서 외상매입금을 실제로 반제하지 아니하여 쟁점1금액이 사실상 사외로 유출된 바 없으므로 쟁점1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고,

물품을 구입할 당시에는 쟁점2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가 자료상인줄 알지 못하여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가공매입 한 쟁점1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외상매입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계상하여 기업자금을 변칙적으로 사외로 유출하였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고,

철근을 구입할 때마다 수십 회에 걸쳐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실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1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처분이 옳은지(쟁점1)와 쟁점2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옳은지(쟁점2)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제1항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1G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을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1의 2호에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결정내용에 대하여 먼저 처분청의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의 오피스텔 신축과 관련하여 ○○(주)와 ○○(주)로부터 쟁점1ㆍ2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처분청은 쟁점1세금계산서는 실물의 거래가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이고, 쟁점2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1금액에 대하여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다.

한편, 쟁점1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이고, 쟁점2세금계산서는 실물을 공급한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바,

심리하건대,

쟁점1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1세금계산서의 매입과 관련하여 이를 외상매입금으로 1999.10.10.과 1999.11.20. 장부에 각 계상하고, 1999.11.20. 외상매입금을 전액현금으로 반제 한 것으로 회계처리 한 후,

처분청의 세무조사에 의하여 쟁점1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인 사실이 밝혀지자,

실제로 입금된 사실이 없이 가공으로 계상한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쟁점1금액의 외상매입금을 반제한 것이 되어 쟁점1금액이 사실상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쟁점1금액은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청구법인의 장부에 1999.11.20. 이미 계상이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청구법인은 이미 법률적인 채권채무의 관계가 성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스스로 기장한 쟁점1금액의 가수금에 대하여 청구법인 스스로 허위라는 주장은 청구법인이 계속적으로 기록해 온 장부의 기장내용과 지금까지의 회계처리 전반을 부정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입금되지 않은 쟁점1금액의 가수금을 출금되지 않은 외상매입금 반제에 사용된 것으로 처리할 아무런 이유도 발견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1금액의 가수금이 가공으로 계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거나 장부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같은 뜻: 국심0000부 000, 0000.0.0.)

쟁점2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2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가 자료상인줄 알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바,

쟁점2세금계산서는 오피스텔 신축에 소요된 철근매입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이고, 이에 대한 철근 1,850톤은 10톤 트럭으로 185회를 운송하여야 하는 수량으로서,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 외 이○○(000000-000000)은 당초 조사당시 철근을 공급받을 때마다 수십만원 또는 수백만원씩 수십 회에 걸쳐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구두 진술한 사실이 있는 바,

수십 회에 걸쳐 고액의 철근을 현금으로 구입하면서 철근의 공급자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선의의 거래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