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2003. 1. 6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0.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 264,523,210원은 이를 재조사하여 결정합니다.
이유
1. 사실 개요
청구법인 ○○건설(주)는 ○○도 ○○시 ○○동 ○○번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2000.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와 관련하여 공사원가 중 노무비 661,315,715원(이하 “쟁점 노무비”라 한다)은 지출과 관련한 증빙이 없음을 이유로 손금불산입 익금가산하여 2003. 1. 3.자 2000년 사업연도 법인세 264,523,210원,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1,299,550원, 합계 265,822,76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3. 25.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 노무비 지출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노무비 대장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노무비 전체 금액을 손금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복식기장사업자로 모든 비용 지출에 대하여 성실하게 지출 증빙을 보관하여야 하나, 건설업에서 중요한 증빙인 노무비 대장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노무자에 대한 노무비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노무비 전체 금액을 손금 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다툼은 공사원가임을 주장하는 쟁점 노무비를 손금불산입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계법령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보면,
(1) 청구 외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0.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와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대장, 공사계약서, 통장, 어음기입장,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의 증빙이 없어 청구법인의 업종이 건설업인 점을 감안하면 실지조사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추계 경정하였으나,
(2) 청구법인은 ○○세무서장의 법인세 조사 당시 공동대표이사인 유○○과의 연락두절로 인해 일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회계사무소와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장부와 증빙 등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2002.10.29.자 청구 외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고,
(3) 청구 외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대한 채택결정을 하여, 2000.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 재조사를 하게 되었고, 그 조사결과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하게 되었음을 경정결의서 등에 의거 알 수 있는 바,
(4) 동 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0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2000년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노무비(잡급) 661,350,715원 전액을 손금불산입 익금가산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게 되었다.
라. 판단
살피건대, 청구 외 ○○세무서장은 2000년도 노무비(잡급) 전액에 대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토목건설 및 건축공사를 주로 시행하는 법인으로서 2000년도 수입금액 현황에 의하더라도 아래 표1과 같이 ‘○○-○○간 도로공사’ 등 13건의 토목 및 건축공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에 있어서 노무비는 원가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수입금액을 형성하는 각종 공사의 도급계약 시 작성된 견적서에서도 노무비가 명시되어 있으며,
【표1】2000년 수입금액 현황 (단위: 원)
번호 | 공 사 명 | 도급금액 | 당기수입금액 | 노무비(잡급) |
1 | ○○-○○간 도로공사 | 386,320,000 | 351,200,000 | 23,730,000 |
2 | ○○대 국제관 부지공사 | 543,180,000 | 484,000,000 | 71,215,000 |
3 | ○○시 ○○아파트 건설공사 | 879,780,000 | 879,780,000 | 179,710,000 |
4 | ○○지구 택지조성공사 | 63,040,000 | 56,400,000 | 3,965,000 |
5 | ○○ 워터피아 신축공사 | 15,875,930 | 15,500,000 | 1,235,000 |
6 | ○○ 신시가지 우회도로공사 | 125,000,000 | 103,108,636 | 54,810,000 |
7 | ○○항 배후도로공사 | 539,000,000 | 345,800,000 | 185,467,500 |
8 | ○○사옥 신축공사 | 220,000,000 | 200,000,000 | 28,465,000 |
9 | ○○학생문화회관 | 177,100,000 | 당기미완성 | 3,920,000 |
10 | ○○동 전력구 이설공사 | 71,500,000 | 당기미완성 | 7,700,000 |
11 | ○○대 ○○홀 신축공사 | 263,780,000 | 당기미완성 | 43,922,500 |
12 | ○○시 ○○천 시설공사 | 367,100,000 | 당기미완성 | 43,922,500 |
13 | 기타공사 | 73,033,182 | ||
계 | 2,508,821,818 | 661,315,000 |
청구법인이 제시한 기장내용 및 매월 지출 시 작성된 전표,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도 매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노무비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공사현장별로 노무비를 실제로 지급하였던 윤○○ 등 현장책임자들이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작성한 확인서도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한편, 청구 외 ○○세무서장은 세무조사 시 노무비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노무비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급사실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노무비 전액을 부인하였으며, 일용노무비 증빙서류는 인적사항, 근로제공일, 금액 등 근로제공 내용 및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비치․보존하여야 함에도 비치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세청 예규(법인 46012-2927, 96.10.22.)의 취지에 따라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위 예규는 일용노무비의 지출증빙에 대하여 비치 보존하여야 할 사항을 예시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예시된 사항들이 비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곧 허위계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에 대한 당초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던 2002년 10월에는 2002년도에 들어와 공사실적이 전혀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으므로 각종 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이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일응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다른 정황과 증빙에 의하여 노무비가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고, 특히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한 청구법인의 2000년도 원가명세서 분석조회결과 총공사원가 대비 노무비 구성비율이 31.9%로서 전국평균비율 32.0%(2000년) 내지 38.1%(1999년)보다 낮고, 또한, 노동부 고시 제99-35호에 의한 건설공사 하도급노무비율(2000년) 38%보다도 낮아 특별히 노무비 과다로 인한 가공․허위계상하였다고 추정할 만한 혐의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무비 지급대장이 조사일 현재 비치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입금액 형성을 위한 필수적인 원가에 해당하는 노무비를 전액 부인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노무비(잡금) 금액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