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개요
청구법인 ○○에너지(주)(대표 박○○)는 ○○시 ○○구 ○○동 ○○가 ○○번지 ○○빌딩 ○○호에서 선박급유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시 ○○구 ○○동 ○○번지 청구 외 (주)○○에너지(대표 원○○,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청구 외 (주)○○, 청구 외 ○○오일(주)로부터【표1】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 받아 이를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하고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표1】쟁점 매입세금계산서
과세기간 | 합계 | (주)○○에너지 | (주)○○ | ○○오일(주) |
2002. 1기 | 124,103,821원 | 0원 | 28,909,091원 | 95,194,730원 |
2002. 2기 | 580,678,418원 | 127,265,455원 | 196,779,095원 | 256,633,868원 |
2003. 1기 | 1,403,198,440원 | 1,403,198,440원 | 0원 | 0원 |
2003. 2기 | 349,565,455원 | 349,565,455원 | 0원 | 0원 |
합계 | 2,457,546,134원 | 1,880,029,350원 | 225,688,186원 | 351,828,598원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 하여【표1】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또 이를 손금에 불산입하여【표2】와 같이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2. 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표2】처분청의 부과처분 내용
과세기간 | 세목 | 고지세액 | 고지건수 |
2002. 1기~2003. 2기 | 부가가치세 | 342,190,400원 | 4건 |
2002년 사업연도 | 법인세 | 222,881,420원 | 1건 |
2002년 과세연도 | 근로소득세 | 21,560원 | 1건 |
합계 | 565,093,380원 | 6건 |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표2】의 법인세에 대하여 다툼을 제기하고 있는 바,
쟁점 매입세금계산서 중 2002년 사업연도분 704,782,239원(이하 ‘쟁점매입분’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을 통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기 때문에 그 실거래처를 알 수는 없으나 실물을 매입한 것은 사실이며, 이는 쟁점매입분을 제외한 부가가치율이 청구법인과 같은 업종의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을 훨씬 상회하는 사실로 보더라도 실물매입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매입분을 2002년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재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분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실제 있었는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분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실제 있었는지 그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결정과 관련한 처분청의 관계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세무서장은 2003. 9. 8.자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원○○, 청구외법인의 직원 박○○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허위세금계산서 수수) 위반혐의로 ○○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원○○로부터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고, 거래증빙을 만들기 위하여 원○○이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황○○의 은행계좌에 공급가액을 입금시키면 황○○는 이를 인출한 금액에다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을 다시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던 사실이 『황○○의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황○○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자료가 부족하여 고민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 외 박○○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분을 지급하고 실물거래 없이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황○○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표2】의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매입분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재경정할 것을 주장하며 이 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심리하건대,
쟁점매입분을 제외한 부가가치율이 청구법인과 같은 업종의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을 훨씬 상회하는 것은 사실이므로 쟁점매입분에 상당하는 실물매입의 개연성에 대하여 추정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실거래처로부터 직접 유류를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만 청구외법인을 통하여 교부받았음에도 그 실거래처를 청구외법인에게 미루면서 이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고,
사실관계(2)의 거래형태가 밝혀졌음에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한 금액을 실물거래의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실거래처와 구체적인 대금지급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실물매입의 개연성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기각)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