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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가수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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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재조사
가공 가수금 해당 여부
부산청이의2005-0286생산일자 2006.01.24.
AI 요약
요지
대표이사의 입금 사실이 없는 가공가수금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5. 9.15.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2년 사업연도 근로소득세 180,439,850원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합니다.

이유

1. 사실 개요

청구법인은 ○○도 ○○시 ○○읍 ○○리 ○○번지에서 조립금속재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2002. 1. 4.자 청구법인의 장부상 가수금계정에 기재된 500,000,000원(이하 ‘쟁점가수금’이라 한다)을 입금사실 없는 가공가수금으로 보아 2002. 1.14.부터 2002. 1.31.까지 가수반제 한 500,000,000원이 사외유출 되었다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2005. 9.15. 청구법인에게 2002. 1. 1. - 12.31. 사업연도 근로소득세 180,439,85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쟁점가수금은 청구법인이 2002. 1. 4. ○○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500,000,000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과 관련한 것으로서, 가수금 반제 및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 동 차입금은 2002. 1.14.자 194,759,000원과 2002.10.11.자 300,000,00 0원을 단기차입금계정으로 계상 하였으며,

차입금을 가수금계정으로 계상하였다가 차입금계정으로 계상한 이유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줄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2002년 사업연도말 ○○공단의 차입금은 결산서상 미상환 상태로 잔액이 있는데도 처분청이 그에 대한 확인 없이 쟁점 가수금 반제금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처분 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에 대한 가공가수금 반제방식으로 청구법인에게 부당 인출한 자금 500,000,000원에 대하여 차입금을 변칙기장하고 동 차입금의 원리금을 법인의 부담으로 상환하였으므로 법인의 가공가수금 계상시점에 손금산입 500,000,00 0원 △유보처분하고 가공가수금 반제시점에 익금산입 500,000,000원 상여처분 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가수금을 대표이사의 입금 사실이 없는 가공가수금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계법령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내용 “생략함”)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은 2002. 1. 4. ○○공단 차입금 500,000,000원을 가수금으로 기장하여 2002. 1.14. 대표자 가수금 잔액에서 194,759,000원을 차감하여 법인의 부채를 감소시켜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고, 또한 2002.10.11. 300,000,000원을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고 같은 날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 기말에 ○○공단의 차입금 494,759,000원의 잔액이 있는데도 쟁점가수금에 대한 반제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처분청은 쟁점가수금은 대표자의 실제 입금사실 없는 가수금이고, 자금 입금사실 없는 가수금을 가수반제 형식으로 가수금에서 차감한 것을 법인 자금의 유출로 보아 이를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원천세 경정결의서 등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2002년 사업연도분 가수금계정을 살펴보면 2002. 1. 1. 현재 전기이월액이 219,327,104원이고, 당기 가수입금액은 14회 1,041,355,450원이며, 당기 가수 반제액은 19회 1,260,682,564원임이 확인된다.

○ 위의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에 따라 심리하건대,

첫째, 청구법인은 2002. 1. 4. ○○공단 차입금 500,000,000원을 가수금으로 기장하여 2002. 1.14. 대표자 가수금 잔액에서 194,759,000원을 차감하여 법인의 부채를 감소시켜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고, 2002.10.11. 300,000,000원을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여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기말에 ○○공단 차입금 494, 759,000원의 잔액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가수금으로 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청구법인의 가수금 계정을 보면 2002. 1.14. 전일까지의 가수금 잔액은 569, 341,282원임이 확인될 뿐 아니라, 2002. 1.14. 및 2002.10.11.자에 ○○공단 차입금 194,759,000원과 300,000,000원이 단기차입금 계정에 기장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처분청은 2002. 1.14.. 단기차입금 194,759,000원은 실제 입금 없는 차입금으로 가수금 반제액 159,000,000원과는 금액이 상이하여 가수 반제가 이 건 단기차입금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2002.10.11. ○○공단 차입금 300,000,000원도 실제 입금사실 없는 차입금으로서 동 일자에 이 금액을 포함한 917,400,000원을 대표이사에게 가지급한 금액의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공단의 차입금이 반드시 가지급금에 포함된 동일 건인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가수금이란 ‘실제 현금의 수입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현금의 수입을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계정과목이 가수금이므로 즉 현금의 수입은 있었으나 그 거래내역이 불명확하여 일시적으로 현금의 수입을 처리하는 부채계정으로서의 가수금계정이라 할 것’이므로 일시적 성격을 갖는 계정과목이기 때문에 늦어도 결산기말까지는 그 내역을 조사하여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대체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2002. 1. 4. 법인의 계좌에 ○○공단의 차입금 500,000,000원이 입금되었으나 동 일자의 단기차입금계정에는 기장을 누락하여 2002. 1.14. 및 2002.10.11.자에 단기차입금으로 대체한 사실로 볼 때, ○○공단의 차입금을 가수금으로 기장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셋째, 쟁점가수금이 ○○공단의 차입금과 관련한 가수금인지 아니면 대표이사가 법인에 금전을 입금한 사실이 없는 가공가수금인지 여부는 현금의 입출금 내용과 ○○공단 차입금에 대한 현금흐름 등을 밝혀 쟁점가수금이 가공가수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추가 확인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재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