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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금이 실제 부채인지 여부와 손금으로 인정되는 성과급인지의 여부
서울청이의2001-0320생산일자 2002.05.17.
AI 요약
요지
예수금이 그 근거나 증빙이 없는 가공부채인 경우 손금불산입하며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상세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1. 9. 1. 결정고지한 1999. 4. 1.~2000. 3.31. 귀속 사업연도 법인세 349,534,020원의 처분 중,

1. 청구법인이 ○○인쇄조합에 토지매입대금 270,000,000원을 청구법인의 전 대표 이사인 정○○으로부터 대여받아 납부한 것으로 1999. 2.25. 선급금(자산) 및 예수금(부채)으로 회계처리한데 대하여 동 예수금 270,000,000원을 가공의 부채로 본 처분은 정당하나, 다만 동 예수금을 1999. 4. 1.~2000. 3.31.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함으로써 귀속연도를 잘못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므로, 1999. 4. 1.~2000. 3. 31.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 청구법인은 1990년 초, ○○도 ○○시 ○○동 ○○번지 소재지에 조성하고 있는 인쇄단지에 입주신청을 하고 1990. 1. 3.~1992.12. 2.까지 9회에 걸쳐 ○○인쇄조합에 토지매입대금 270,000,000원(이하 “쟁점 불입금”이라 한다)

- 쟁점 불입금은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워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 외 정○○으로부터 대여받아 납부한 것이나, 회계담당자의 실수로 이와 같은 사실을 회계장부에 누락하였다가 1999. 1월경 위 정○○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하여 1999. 1. 9. 동 불입금에 대한 권리를 회사에 이관하기로 하는 반면, 기불입액 270,000,000은 무이자로 2002. 1.31.까지 청구법인이 정○○에게 상환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청구법인은 위의 장부계상 누락분에 대하여 1999. 2.25.자 전표상 자산계정(선급금)과 부채계정(전 대표이사 예수금: 이하 “쟁점예수금”이라 한다)에 동시 계상하였다.

- 또한, 1999년에 임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을 급여의 300%로 지급하였으며, 2000. 4.22. 지급기준일을 2000. 3.31.로 하여 2000. 4. 8.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 성과급 지급기준에 의거 직책별로 해당 성과급(총 102,410,000원, 이하 “쟁점상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 처분청은 쟁점예수금을 그 근거나 증빙이 없는 가공부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1999. 4. 1.~2000. 3.31.사업연도 중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급 102,410,000원은 지급기준 없이 지급한 성과급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1. 9. 1. 법인세 349,534,02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3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예수금은 가공부채가 아닌 실제 부채로서, 그 사실은 첨부한 예금무통장입금증사본과 1999. 1. 9. 정○○이 청구법인과 체결한 합의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 쟁점예수금이 가공부채라 하더라도 국세청 심사법인 98-234(1998.10.23.)에 『법인이 가공부채를 계상한 경우 그에 대응하는 자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가공부채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는 것이므로...』라고 판시한 바, 쟁점예수금을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고, 손금산입(익금불산입) △유보처분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예수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만을 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 또한 쟁점예수금에 대한 회계처리 일자는 1999. 2.25.임에도 1999. 4. 1.~ 2000. 3.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2) 쟁점상여금의 지급은 IMF로 인한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급여를 감액하고 상여금의 지급을 보류하다가, 경영이 호전된 1999년에 상여금을 지급하는 대신 성과급으로 300%를 지급한 것이며,

- 2000. 4. 8.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 성과급 지급기준 중 하나인 “당기순이익이 15억원 이상일 경우 1억원 지급”에 해당됨에 따라 2000. 4.22. 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내국법인이 근로자와 성과급 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하고 그에 따라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손금에 해당된다.

3. 처분청 의견

(1) 당초 조사시에는 붙임1의 “합의서” 내용과 같이 쟁점 불입금이 전 대표이사 정○○의 개인적인 투자로서 퇴사시 청구법인이 그 권리를 인수하였다는 주장이나 붙임2의 영업부장 및 총무과장의 “인쇄조합 방문보고서”를 제시하자 붙임3과 같이 청구법인 주관 하에 업무추진 및 자금집행이 이루어졌고, 회계장부상의 전 대표이사 정○○에 대한 쟁점예수금은 발생된 사실이 없는 가공부채이며, 상환 지급된 사실 및 현재의 지급채무도 없음을 확인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복이유에서 실제회사차원의 투자였으나 자금사정이 어려워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불입한 것이라는 주장은 붙임 “합의서”에서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투자한 것을 퇴직시 그 권리를 회사에 이관한 것이라는 내용과 모순되며,

- 신청금 불입이 1991년도에 완료되었으나, 단순회계처리 실수로 이를 누락하였다가 1999. 1월경 전 대표이사 정○○이 사임하는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고,

- 동 불입금이 정○○의 개인자금임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빙이나 관련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개인입장에서는 상당한 거액임에도 1999. 1.11. 퇴사한 정○○으로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동 자금상환을 요구받거나 독촉받은 객관적인 증빙이 전혀 없고 또한 상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는 오래전부터 자산누락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가 정○○ 퇴직시에 가공의 합의서를 통해 가공부채를 계상함으로써 동 부외자산을 장부에 계상한 것이 확실하다.

- 또한 청구법인은 국세청 심사법인 98-234 심사청구 결정내용을 근거로 가공부채라 하더라도 상대계정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상대계정과목이 선급금(자산)으로 명확히 나타나며, 실제로 청구법인의 자산임이 분명함에도 이를 손금산입 △유보처분함은 청구법인이 불입한 토지매입대금(선급금)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이치에 맞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부채로 계상한 쟁점예수금을 손금불산입 유보로 하고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쟁점상여금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20조의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급을 손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내국법인이 근로자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 상여금”에 해당되어야 하나

- 청구법인은 성과급 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노사간에 사전합의는 없었으며, 아울러 종전의 상여지급 규정이 명칭만 바뀌었을 뿐 성과급 지급규정이 별도로 없고,

- 2000. 4. 8. 노사협의회보고서상에 “회사이익이 12억원일 경우 5천만원, 15억원일 경우 1억원, 20억원일 경우 1억5천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한 이익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합의는 2000. 4. 8.에 최초로 이루어진 합의임을 알 수 있고, 이는 청구법인도 확인서를 통하여 시인한 바 있으며,

- 따라서, 쟁점상여금을 노사협의회에서 정한 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한 것이므로 손금에 해당된다는 주장은,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 건 노사간 성과지표, 목표이익, 측정방법 등에 관한 사전약정이 없으므로 동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의 전 대표이사 예수금이 실제 부채인지 여부와

(2) 쟁점 상여금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성과급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국심87중601 (1987. 6.19.)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는 부외사채이자는 손금불산입함.

국심2000중1163 (2001.01.18.)

자산계상 누락된 법인명의 예금(적금)이 대표이사 개인소유라 하나 대표이사 개인자금으로 불입했다고 입증 안되므로 자산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함.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예금무통장입금증사본 9매는 6매가 전 대표이사 정○○과 청구법인이 입금인으로 동시에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3매는 청구법인만 입금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1999. 1. 9. 청구 외 정○○과 작성한 붙임1의 합의서 내용은 쟁점 불입금의 자금이 정○○의 개인자금으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함에 따라 그 권리를 청구법인에 이전하기로 하고 동 불입금을 청구법인에서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그 당시 영업부장 및 총무과장이 작성한 붙임2의 “인쇄조합 방문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당사의 준비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어 동 인쇄단지에 대한 투자가 정○○ 개인이 아닌 회사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4) 또한 붙임3의 확인서 내용과 같이 인쇄조합의 불입자금이 전임 대표이사인 정○○의 개인자금 명목을 빌어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있으나, 당초 1989년 말부터 현재까지 ○○인쇄공단 사업은 회사 주관 하에 업무추진 및 자금집행이 이루어졌으며, 정○○에 대한 예수금은 발생된 사실이 없는 가공의 부채로서 상환 지급된 사실도 없고 현재 지급 채무도 없음을 확인하였다.

(5) 청구법인은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워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정○○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쟁점 불입액을 납부한 것이고, 회계담당자의 실수로 이 같은 사실을 회계장부에 누락하였다가 1999. 1월경 누락사실이 발견되어 1999. 2.25. 자산 및 부채계정에 계상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인쇄단지에 대한 투자는 청구법인의 주관 하에 업무추진 및 자금집행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6) 동 투자에 대한 불입완료시점이 1991년이고, 회사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음에도 무려 8년여의 기간 동안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7) 쟁점 불입금이 정○○의 개인자금임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나 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개인입장에서는 상당한 거액임에도 정○○으로부터 동 자금상환의 요구나 독촉을 받은 객관적 증빙이 없고 또한 상환되고 있지도 않는 점 등을 볼 때,

(8) 청구법인은 쟁점 불입금을 부외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청구 외 정○○의 퇴직시점에 가공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부외자산을 장부상 회사자산으로 계상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예수금을 가공부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9) 다만, 쟁점예수금에 대한 회계처리 일자가 1999. 2.25.임에도 1999. 4. 1.~ 2000. 3.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 것은 귀속연도 적용을 잘못한 처분이므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1998. 4. 1.~1999. 3.31.사업연도 기간 중의 쟁점예수금에 대한 경정 ․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하여

(1) 2000. 4. 8. 이루어진 노사협의회보고서에 의하면 경영지원실장이 『회사이익이 12억원 이상일 경우 5천만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15억원 이상일 경우 1억원, 20억원 이상일 경우 1억5천만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사장님께 건의하여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다.

(2) 위의 내용과 같이 2000. 3월 말 사업연도의 회사이익이 15억원 이상이 됨에 따라 지급기준일을 2000. 3.31.로 하여 2000. 4.28. 아래와 같이 1억여원의 격려금을 지급하였다.

지급구분

지급기준

인원

지급액

비고

입사1년 이상자

급여의 60%

138

95,470,000

입사6개월 이상자

급여의 30%

20

5,190,000

입사3개월 이상자

150,000

7

1,050,000

입사3개월 미만자

100,000

7

700,000

172

102,410,000

(3) 청구법인은 쟁점 상여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내국법인이 근로자와 성과급 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이므로 손금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과 근로자 개개인이 근로계약을 하면서 근로성과 및 그 지급범위, 지급액 등을 구체적으로 약정하였을 때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4) 청구법인의 경우 노사협의시 경영지원실장이 단지 회사이익이 어떤 기준에 해당할 경우 얼마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에게 건의하여 성과급이 지급된 것일 뿐, 약정에 따라 지급된 성과급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내용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쟁점예수금에 대한 귀속연도의 적용은 잘못되었음이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