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자회사로서 ○○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을 발주받아 제작하여 납품하는 법인으로서 특수관계법인인 청구 외 ○○미술센터로부터 미술용역비인 고정비(인건비, 기타경비 등)와 변동비(셋트장치비, 소도구 구입비, 임차비, 특수효과, 의상비, 장신구 등)를 공급받은 후 고정비 부분에 대하여는 ○○미술센터가 ○○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행하고, 변동비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미술센터가 ○○에 발행한 고정비와 마진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누락(제작원가)으로 보아 1997~1999사업연도 법인세 94,181,910원 및 같은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396,015,200원 합계 490,197,120원을 2001. 9. 5. 결정고지하였다
아 래
사업연도 | 매입금액 | 매출금액 | ||||
변동비 | 매입누가 (고정비+마진) | 계 | 매출환산 | 매출신고 | 매출누락 | |
1997 | (구분없음) | 1,578,527 | 1,657,453 | 1,568,231 | 89,222 | |
1998 | 374,027 | 1,550,082 | 1,924,109 | 2,020,314 | 376,921 | 1,643,393 |
1999 | 240,986 | 913,274 | 1,154,260 | 1,211,973 | 240,986 | 970,987 |
합계 | 615,013 | 2,463,356 | 4,656,896 | 4,889,740 | 2,186,138 | 2,703,602 |
(단위: 천원)
※ 매출환산금액 = 매입금액×1.05(제작관리비 5% 포함)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 3. 이 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주장
① 1997사업연도에는 청구법인이 ○○로부터 프로그램 제작 주문을 받아 ○○미술센터가 청구법인에게 미술용역을 공급한 후 고정비와 마진상당액, 변동비 모두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1998사업연도~1999사업연도는 ○○미술센터와 ○○간의 거래기준에 따라 미술용역비 중 변동비는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고, 고정비는 직접 ○○에 제공한 것으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고정비와 마진상당액을 ○○로부터 직접 수령한 것은 정당한 거래임에도 처분청은 고정비를 사실상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여 쟁점 세금계산서 금액을 청구법인의 프로그램 매입누락(제작원가)으로 간주하여 매출환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② 쟁점 세금계산서 금액은 청구법인의 제작원가가 아니므로 동 금액에 대한 5% 마진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수입누락금액으로 볼 수는 없다.
3. 처분청 의견
① 1997사업연도에는 ○○미술센터가 변동비, 고정비 구분 없이 미술용역비 전체를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미술용역의 특성상 셋트자재 등에 해당하는 변동비와 주로 변동비 관련 인건비에 해당하는 고정비는 따로 분리할 수 없는 용역의 공급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미술용역 작업이 진행되었으므로 당연히 청구법인의 제작원가로 보아 ○○미술센터가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어야 함에도 단순히 ○○가 내부공문으로 고정비와 마진상당액을 ○○가 ○○미술센터에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여 사실상은 청구법인에 미술용역이 공급된 것임에도 쟁점 세금계산서를 ○○로 발행한 것은 잘못이다.
따라서 ○○미술센터의 미술용역 전체를 청구법인의 매입금액(제작원가)으로 하고, 이에 마진(제작원가 5%상당액)을 포함하여 매출액으로 환산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② 당초 프로그램 제작의 발주를 ○○로부터 받은 사업자는 청구법인이고, 프로그램 제작에 필수적인 미술용역비(고정비, 변동비)는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미술센터가 청구법인에 공급하였고, 미술용역의 성격상 고정비와 변동비를 분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연히 청구법인의 제작원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제작원가의 5% 상당액을 마진으로 가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997~1999사업연도의 프로그램 제작원가의 5%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누락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미술센터가 청구법인에게 미술용역(고정비, 변동비)을 제공하면서 고정비 부분의 쟁점 세금계산서를 ○○에 발행한 부분이 청구법인의 매입누락(제작원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② 쟁점①과 관련한 미술용역(고정비+마진) 대가의 5%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수입누락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프로그램 제작과정
- 프로그램 제작의 발주자는 청구법인과 ○○미술센터와의 특수관계법인인 ○○이며, 프로그램 제작자인 청구법인은 ○○에 견적서를 제출한 후 채택이 되는 경우 프로그램 제작에 들어가고,
- 프로그램 제작원가에는 크게 변동비, 고정비, 촬영비 등으로 구분되는데 청구법인이 프로그램 촬영을 할 수 있도록 ○○미술센터에서는 변동비(셋트장치비, 소도구구입, 임차비, 진행차량, 특수효과, 의상비 등)에 고정비(미술용역 인건비와 기타경비 등)를 결합하여 촬영에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프로그램(드라마 등) 제작을 완료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 1997. 7. 3. ○○가 청구법인과 ○○미술센터에 보낸 공문
○○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거래기준」 공문내용을 보면,
○○미술센터가 청구법인에 미술용역을 제공하고, 제작완료 후 청구법인은 ○○미술센터에 해당 프로그램의 미술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가 ○○미술센터에게 보낸 「거래기준」 공문내용을 보면,
○○미술센터가 청구법인에 미술용역을 공급하고, 제작완료 후 청구법인은 ○○미술센터에 해당 프로그램의 미술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1998. 2.21., 1999. 2. 9. ○○가 청구법인과 ○○미술센터에 보낸 공문
○○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거래기준」 공문내용을 보면,
○○미술센터가 청구법인에 미술용역을 공급하고, 프로그램 방송 후 청구법인은 ○○미술센터에 해당 프로그램의 변동비를 지급하고, 고정비는 ○○의 영상미술국에서 ○○미술센터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가 ○○미술센터에게 보낸 「거래기준」 공문내용을 보면,
○○미술센터가 청구법인에 미술용역을 공급하고, 제작완료 후 청구법인은 ○○미술센터에 해당 변동비를 지급하고, 고정비는 ○○미술부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청구법인 프로그램 제작관리 총괄 김○○ 문답서 내용(2001. 3.16.)
프로그램 발주과정
청구법인의 제작부 PD가 여러 개의 프로그램 기획안을 ○○ 외주제작부에 제출하면, ○○는 여러 프로그램 기획안 중 1개를 선정하게 되고, 이렇게 선정된 프로그램 기획안에 의해 청구법인의 제작부에서 예산안 및 견적서를 작성하여 ○○에 제출하면, 예산 및 광고수입을 참고하여 가격협상 후 계약체결을 하게 되고, ○○는 프로그램 제작의뢰서를 청구법인에게 공문 또는 전화로 통보함으로써 계약이 완료된다.
프로그램 제작과정
미술용역을 청구법인이 ○○미술센터에서 제공받아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프로그램 완제품을 제작하여 ○○에 제공하는데, ○○미술센터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미술용역에 대한 대가 중 고정비와 마진상당액은 ○○가 ○○미술센터에 직접 지급하고, 변동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을 통하여 ○○미술센터에 지급한다.
○ ○○와 청구법인과 거래기준 ․ 절차(1996년도)
프로그램 제작 견적서 항목
- 제작비: 기획, 문예, 연출, 야외제작, 필름촬영, 필름편집, 현상, VTR촬영 ․ 테이프, 편집, 조명, 미술부, 녹음, 스튜디오 등
- 제작관리비(마진): 제작비의 15%(또는 5%)
제작관리비 산출근거
- 제작관리비 기본율은 제작비의 15%
- 청구법인의 자체적인 투자나 비용부담 없이 ○○ 및 관련회사의 특수관계에 따라 발생하는 제작비 항목에 대하여는 5%로 한다.
○ 쟁점 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 프로그램 제작의 발주자는 특수관계회사인 ○○이고, 청구법인이 실제로 견적서를 제출하여 발주받은 후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에 납품되는 것으로 보아 프로그램 제작 주체는 청구법인인 것으로 보여지고,
- 청구법인이 ○○에 프로그램 발주에 대한 견적서 내용을 보면 “미술비”가 포함되어 제출되어 있고, ○○가 통보한 “거래기준통보”에는 “미술비”의 범위를 “변동비와 고정비”로 명시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 ○○미술센터는 청구법인이 프로그램을 제작(촬영)하는데 중추적인 용역인 미술용역(고정비, 변동비)을 제공하는 업체로서 1997사업연도에는 ○○미술센터가 미술용역(고정비+마진, 변동비) 전부를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바 있으며,
- 또한, 1998년도와 1999년도에는 ○○가 청구법인 및 ○○ 미술센터에 통보한 거래기준에 대한 공문내용을 보면, ○○미술센터는 청구법인에게 “미술용역을 공급한다.”고 명시하면서 “고정비는 ○○가 ○○미술센터에 직접 지급하고, 변동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에 청구 후 수령하여 ○○미술센터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미술용역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하되 대금결제에 있어서 변동비는 청구법인이 지급하고, 고정비는 ○○가 ○○미술센터로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이며,
- 특수관계자간 용역제공에 대하여는 타업체의 마진보다 낮은 5%를 적용하도록 한 사실이 청구법인과 ○○간에 작성된 거래기준에서 확인된다.
- 따라서, 특수관계인 ○○, ○○미술센터, 청구법인간의 대금결제에 있어 미술용역비 중 고정비와 마진상당액을 ○○가 ○○미술센터로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측면에서 모든 미술용역은 청구법인에게 공급된 청구법인의 제작원가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됨에도,
- 구체적인 미술용역제공에 대한 공급계약 없이 단순히 고정비와 마진상당액을 ○○가 ○○미술센터로 직접 지급한다는 이유로 미술용역비 중 사실상 구분하기 어려운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한 후 변동비를 제외한 고정비에 상당하는 용역을 ○○미술센터가 ○○에 직접 공급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 쟁점 ②에 대하여
- 먼저, 1997사업연도의 제작원가 1,578,527천원에 대하여 마진 5%로 환산한 매출환산액 1,657,453천원(1,578,527천원×1.05)에서 신고된 매출금액 1,568,231천원과의 차액 89,222천원에 대하여 쌍방 거래기준에서 제작원가의 5% 상당액을 마진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 1998사업연도~1999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쟁점 세금계산서 가액을 청구법인의 매입누락(제작원가)로 보는 이상 이를 토대로 마진 5%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제작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의 5% 상당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함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