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탈세제보 자료에 의하여 법인세 등을 조사하면서 청구법인의 운송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관리하는 통장 등으로 산정하라는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직원 김○○ 등 8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기경정한 404,606,504원 외에 추가로 413,230,568원을 확인하여 이를 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며,
동 확인된 수입금액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1999. 4. 1.~2000. 3.31.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시 청구법인이 1999.12.10. 발생한 화재로 장부 등이 소실되어 전년도 신고소득률로 신고한다는 보충조서를 첨부하여 총수입금액 3,226,938,572원, 과세표준(-)47,823,229원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조사시 확인된 수입금액에 표준 소득률을 적용, 추계로 경정하여 2002. 4.15.에 1998. 4. 1.~2001. 3.31. 사업연도 법인세 271,911,170원 및 1998. 2기 ~2001. 1기 부가가치세 18,207,12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 이○○이 청구 외 지○○ 등으로부터 차입한 1,550, 513,548원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어 동 금액 1,550,513,548원을 청구법인의 부외부채로 보아 손금 및 익금 산입하여 이○○에게 대표자 상여 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7.1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①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경정하면서 매입자료인 가스연료사용량으로 수입금액을 환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② 부외부채 1,550,513,548원은 전대표이사 이○○이 임의로 법인명의의 수표를 발행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이를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③ 1999. 4. 1.~2000. 3.31. 사업연도 법인세는 1999. 12월경 화재로 인하여 장부 등 증빙이 소실되어 전년도 신고소득률대로 적정하게 신고한 것임에도 이를 부인하고 추계경정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①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은 연료사용량에 의한 환산금액이 아닌 청구법인의 계좌 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경정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② 쟁점 부채는 법원 등에서 청구법인의 채무로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도 동 부채를 인정하고 변제하고 있으므로, 당신 대표이사인 이○○의 퇴임에 따라 이를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다.
③ 1999. 12월경 화재 발생은 인정되나 관련 목격자의 증언에 따라 장부 등 증빙이 소실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화재에 따른 기한연장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신고한 수입금액도 허위이므로,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경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계좌 입금액에 의하여 수입금액 산정한 처분의 적정 여부 및
② 부외부채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정 여부와
③ 소득금액 추계경정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2000.12.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 ①에 대하여
(1) ○○세무서장이 연료(LPG)사용량으로 운송수입금액을 추계조사로 경정, 매출누락금액 404,608,000원을 확인하여 2001. 5.12. 부가가치세 25,759,270원을 고지하고 2001. 7.12. 갑종근로소득세 144,652,940원을 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2001.10. 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은 『○○세무서장이 예치한 장부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수입금액 관리 통장 등으로 운송수입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라고 결정한 사실이 심사청구 결정서(심사소득2001-313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직원 김○○ 등 8명의 계좌(000-00-00000)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운송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1998년 ~ 2000년도에 당초 경정분인 404,608,000원 외에 추가로 413,230,568원의 운송수입금액을 신고누락 하였다고 본 사실이 『탈세제보 조사 종결보고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운송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직원인 김○○ 등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는 심사청구의 결정에도 부합되므로, 연료(LPG) 매입량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환산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쟁점 ②에 대하여
(1)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전대표이사 이○○이 지○○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2,392,700,000원 중 기상환한 128,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264, 700,000원에서 1999. 3.31. 현재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는 가수금 714,186, 452원을 차감한 1,550,513,548원을 부외부채로 보아 손금 및 익금산입하여 퇴직한 전대표이사 이○○에게 상여처분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시 확인된 「청구 외 지○○과 청구법인과의 합의서」와 「김○○의 청구법인에 대한 소장」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전대표이사인 이○○이 차입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부채로서 부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전대표이사인 이○○이 차입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부채로 인정하면서 이를 변제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차입금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부외부채 및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 변경에 따라 사외유출로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 ③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이 2000. 6.29. 신고한 1999. 4. 1.~2000. 3.31.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에 의하면, 1999.12.10.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결산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할 수가 없어 전년도 신고소득률에 의하여 신고한다는 내용의 보충조서를 첨부하여 총수입금액 3,226,938,572원, 과세표준 (-)47,823,229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8. 4. 1.~1999. 3.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2) ○○소방서장이 발부한 화재증명원에 의하며, 청구법인에 1999.12.10. 16:50 발생한 화재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동산 중 에어컨, 컴퓨터, 집기류 등이 소실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직원인 황○○과 김○○는 장부 등 서류가 소실되지 않고 금고 및 철제 캐비넷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1999.12.10. 청구법인에 화재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법인이 화재로 장부가 소실되었다 하여 신고기한 연장신청 등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직원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장부 등이 소실되어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인 1998. 4. 1.~1999. 3.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전년도 신고소득률에 의하여 신고하였다는 이 건 1999. 4. 1.~2000. 3.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은 적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건 관련 1999. 4. 1.~2000. 3.31. 사업연도 신고수입금액도 조사 결과 실지수입금액과는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1999. 4. 1.~2000. 3.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임의 신고로 보아 조사시 확인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