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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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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기각
공동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서울청이의2002-0210생산일자 2002.12.26.
AI 요약
요지
현금으로 인출되어 귀속자 및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은 2000. 4.19. 상속이 개시된 피상속인 최○○(000000-0000000, ○○도 ○○시 ○○구 ○○동 ○○마을 ○○번지)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한 결과, 최○○이 1995.11. 2. ~1995.12.29. 동안 청구인과 청구 외 이○○가 공동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투자목적으로 27억원(이하 “쟁점 금액”이라한다)을 법인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청구인 등은 쟁점 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청구인 등이 부동산 및 주식에 투자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쟁점 금액을 조사 당시까지도 최○○ 및 그의 상속인에게 상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쟁점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쟁점 금액의 1/2씩을 각각 공동대표자인 청구인과 이○○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여 2002. 5.28. 종합소득세 780,738,44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8. 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쟁점 금액 27억원은 실질적으로 공동대표자인 이○○가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실지 귀속자인 이○○에게 쟁점 금액 전액을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 금액이 이○○에게 귀속되었다는 주장만 할 뿐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쟁점 금액은 현금으로 인출되어 귀속자 및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공동대표자인 청구인과 이○○에게 각각 1/2씩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공동대표자 등이 임의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각자에게 귀속된 금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공동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액의 1/2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것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 구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1996.12.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1998. 2.24. 대통령령 제15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 배당 ․ 기타소득 ․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국심2002광80 (2002. 6.29.)

실질적인 대표자가 따로 확인 안 되며, 법인등기부상 대표자(갑)가 명의상이 아니라 사실상 경영에 참여한 자로 인정되므로 갑의 재직기간 중 법인의 가공매입액을 상여처분해 소득세 과세함은 정당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 외 이○○ 및 형 이○○ 등과 함께 1995.10.20. 자동차제어장치 및 컴퓨터 주변기기 도매업체인 (주)○○을 설립하고 청구인이 이○○와 공동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맡은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 외 최○○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상속세 조사 관련 서류에 의하면, 피상속인 최○○은 ○○도 ○○시 ○○구 ○○동 ○○번지 외 토지 양도로 받은 대금 중 27억원을 투자 목적으로 조카인 이○○와 청구인이 공동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청구인 및 이○○ 등은 쟁점 금액 27억원을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임의로 주식 및 부동산에 투자하였으나 투자에 실패하여 동 금액을 조사 당시까지도 최○○ 및 그의 상속인 등에게 상환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최○○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상속세 조사 관련 서류에 의하면, 당초 최○○이 투자 목적으로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쟁점 금액을 ○○지방국세청의 상속세 조사 당시까지도 최○○ 및 그의 상속인에게 상환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 금액을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였으며, 청구외법인 계좌에 입금된 쟁점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자인 청구인 및 이○○에게 쟁점 금액의 1/2씩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시 쟁점 금액 전부가 이○○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에게 쟁점 금액 전부에 대하여 상여처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청구 외 이○○가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자인 사실과 쟁점 금액 27억원이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바,

최○○이 쟁점 금액을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투자 목적으로 입금한 후 청구인 등이 동 금액을 청구외법인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임의로 주식 및 부동산 등에 투자하였으나 ○○지방국세청의 최○○에 대한 상속세 조사 당시까지도 쟁점 금액을 당초 투자자인 청구 외 최○○ 및 그의 상속인들에게 상환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 금액의 유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사실 또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공동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쟁점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