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폐업한 법인이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이의신청기각
폐업한 법인이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
서울청이의2003-0087생산일자 2003.06.12.
AI 요약
요지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득금액 추계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세무서에서는 법인세법 제66조 제4항 단서와 동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 및 동 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청구 외 ○○건설산업(주)의 2000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고 추계결정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동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2000 귀속 종합소득세 622,384,880원을 2002.12.31. 납기로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2.28. 이 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까지 추계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건설산업(주)가 양도한 ○○빌딩, ○○창고에 대하여는 결산서류 등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o 청구인이 ○○건설산업(주)의 2000사업연도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추계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o 청구인은 ○○빌딩과 ○○창고 양도 건에 대하여 결산서류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할 것을 요구하나, 동 부동산 양도에 관한 제 증빙은 물론 부가가치세 신고된 수입금액과 비용 등에 대한 장부 및 기타 증빙을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까지 추계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폐업한 청구외법인이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 ․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다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심사부가2002-2039, 2002.05.10.】

무신고 및 장부 ․ 증빙서류 제시없어 매입자료에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해 수입금액을 산정하고 표준소득률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은 정당함

○【심사법인2002-115, 2001.12.21.】

조사당시 장부 등을 분실했다 하여 제시 안했고 그 후 수차례 장부 등을 제시요구 했으나 응하지 않아 추계결정함은 정당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 외 ○○건설산업(주)의 대표이사이며 ○○건설산업(주)는 2000. 10.30. 부도 발생 후 2000.11.30. 폐업하였다.

(2) ○○건설산업(주)는 2000년 부가가치세 요약신고서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과표를 8,073,849,634원으로, 면세수입금액을 1,579,666,510원으로 하여 ○○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2000년 부가가치세 요약신고서

2000. 1 예정

2000. 1 확정

2000. 2 예정

2000. 2 확정

합 계

과세매출과표

1,113,178

827,643

301,852

5,831,175

8,073,849

면세수입금액

1,283,527

156,904

139,234

0

1,579,666

신 고 일 자

2000.04.25.

2000.07.25.

2000.10.25.

2001.01.25.

9,653,515

(단위: 천원)

(3) ○○건설산업(주)는 2000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하여 무신고 하였다.

(4) ○○조사관서인 ○○세무서는 청구인에게 신고된 수입금액 내역과 비용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기타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을 이의신청에 대한 보정 요청(조사 46600-1192, 2003.03.11.)으로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보정요구 회신(2003.03.18.)에서 장부 및 기타 증빙이 없음을 회신하였다.

(5) 청구인은 ○○건설산업(주)가 보유하였던 ○○빌딩과 ○○창고 양도 건에 대하여 결산서류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할 것을 요구하나, 동 부동산들의 양도에 관한 제 증빙은 물론 장부가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기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건설산업(주)의 2000사업연도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소득금액 추계결정하고 추계결정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여진다.

5. 결론

위 관계법령 및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