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 등이 부담할 채무 242,265백만원에 대한 관련이자 40,411백만원을 대신 부담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4,729, 852,575원(‘99 사업연도분)을 2001.12.31. 납기로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취지 및 이유
가. 청구취지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청구이유
- 청구법인은 ○○(주) 등 매도인으로부터 채무를 인수한 것이 아니고 ○○(주)로부터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며,
-매도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를 청구법인이 부담했다 하더라도 부담한 채무원금만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지 인수 이후에 발생한 지급이자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임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은 ○○(주) 등 매도인으로부터 채무를 인수한 것이 아니고 ○○(주)로부터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
- 청구법인이 ○○(주)의 매도인(주주)도 아니고 보증채무도 없어 ○○(주)의 채무를 부담할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 채무를 인수하게 된 사유는 당초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주)의 주식매매 약정 시에 ○○(주) 등 매도인이 지정하는 ○○그룹계열사가 동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매도인이 청구법인을 동 채무인수자에 포함시킨 것으로서 이는 실질적으로 매도인이 부담해야할 채무를 청구법인에게 부담시킨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해야 함.
나. 매도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를 청구법인이 부담했다 하더라도 부담한 채무원금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지 인수이후에 발생한 지급이자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
-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특수관계자와의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에 대하여 거래 자체의 사실행위와 법률관계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만 법인의 과세소득금액 계산 시에만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재계산하는 것으로서
- 청구법인이 ○○(주)의 채무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등 매도인의 임의배정에 따라 동 채무를 인수한 것은 ○○(주) 등 매도인이 부담할 채무를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부당한 거래로서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 시에는 동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을 경우와 같은 소득금액이 계산되어야 하는 것임.
-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 등 매도인이 부담해야 할 동 채무의 인수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를 부담함으로써 각사업연도 소득이 감소한 것은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한 거래로 인하여 법인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해야 함.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인수한 채무에서 발생한 지급이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종전 제20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제1항 :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종전 제46조)
제1호-3호 생략
제4호: 제1호 내지 제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제5호-6호 생략
제7호: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게산의 유형 등】
제1항 :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제47조)
제1호-8호 생략
제9호: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8-20】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
제 3호 : 출자자등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을 법인이 부담할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98. 1. 9. ○○(주)의 경영권인수 및 주식양수도 계약
- 매도인 : ○○(주)의 주주
○○(주), (주)○○, ○○(주), ○○(주), ○○(주)
- 매수인 : ○○자동차(주), 김○○
- 계약내용 : 매도인은 ○○(주)의 총발행주식 중 51.98%에 해당하는 35,967,585주를 총매매대금 35,967백만원에 양도하면서 ○○(주)의 금융기관차입금 중 1조7천억원을 매도인과 매도인이 지정하는 ○○그룹 계열사가 인수하기로 약정함.
나. 청구법인의 ○○(주) 채무인수
- 위 계약당사자가 아닌 청구법인이 ○○(주)의 채무 2,422억을 인수하고 동 인수채무에서 발생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음.
다. 98. 1. 9. 현재 주주현황 및 특수관계 현황
- ○○(주)의 주주현황
(단위 : %)
J○○ | ○○(주) | (주)○○ | 정○○ | 나○○ | 기타 | 합계 |
49.69 | 24.65 | 18.87 | 2.01 | 1.26 | 2.26 | 100 |
- ○○(주)의 주주현황
○○(주) | (주)○○ | ○○(주) | ○○(주) | ○○(주) | 기타 | 합계 |
33.00 | 4.86 | 10.21 | 2.94 | 0.97 | 48.02 | 100 |
(단위 : %)
- ○○(주)의 주주현황
○○(주) | (주)○○ | ○○정유(주) | 김○○ | 기타 | 합계 |
36.99 | 6.51 | 9.49 | 5.94 | 59.93 | 100 |
(단위 : %)
- ○○(주)의 주주현황
(단위 : %)
○○(주) | (주)○○ | 기타 | 합계 |
34.29 | 7.17 | 41.46 | 100 |
- ○○(주)의 주주현황
(단위 : %)
○○(주) | (주)○○ | ○○제지(주) | 기타 | 합계 |
89.50 | 4.99 | 3.90 | 1.61 | 100 |
- 98. 1. 9. 현재 ○○(주)는 ○○(주), ○○(주), (주)○○, ○○(주), ○○(주)와 각각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 판단
① 청구법인은 ○○(주) 등 매도인으로부터 채무를 인수한 것이 아니고 ○○(주)로부터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청구법인이 ○○(주)의 매도인(주주)도 아니고 보증채무도 없어 ○○(주)의 채무를 부담할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 채무를 인수하게 된 사유는 당초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주)의 경영권인수 및 주식의 양수도 계약 시에 ○○(주) 등 매도인이 지정하는 ○○그룹계열사가 동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매도인이 청구법인을 동 채무인수자에 포함시킨 것으로서 이는 실질적으로 매도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를 청구법인에게 부담시킨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
② 매도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를 청구법인이 부담했다 하더라도 부담한 채무원금만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지 인수이후에 발생한 지급이자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하고 있으나
-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특수관계자와의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에 대하여 거래 자체의 사실행위와 법률관계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만 법인의 과세소득금액 계산서에만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재계산하는 규정으로
- 청구법인이 ○○(주)의 채무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등 매도인의 임의배정에 따라 동 채무를 인수한 것은 ○○(주) 등 매도인이 부담할 채무를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부당한 거래로서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 시에는 동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을 경우와 같은 소득금액이 계산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 청구법인이 ○○(주) 등 매도인이 부담해야 할 동 채무의 인수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를 부담함으로서 각 사업연도소득이 감소한 것은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한 거래로 인하여 법인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를 부당행위계산부인 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③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주)의 채무는 ○○(주) 등 매도인이 부담해야 할 것이 명백하여 청구법인이 ○○(주)의 채무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자인 ○○(주) 등 매도인이 대주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강제적으로 임의배정 한 것 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 등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하여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하여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98사업연도분은 동일사안으로 1심(사건번호:2001구790)에서 국승, 2심에 계류 중임.
라.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4항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