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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기각
전기비용을 당기에 지급하고 신고조정으로 당기 손금산입 가능여부
중부청이의2002-0071생산일자 2002.08.29.
AI 요약
요지
감독부처의 예산지출승인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감독부처의 예산지출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7~1999 기간 분에 해당하는 미지급경마상금 5,846백만원 및 미지급급여 3,650백만원을 2000년도 중 지급 후 이월이익잉여금 감소분으로 손금산입후 기타처분 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이를 부인한 후 손금불산입하고 2002. 1. 8. 법인세 3,358백만원 결정 고지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3.21.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취지 및 이유

가. 청구취지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청구이유

o 미지급 경마상금 손금부인은 부당함.

- 1993년에 단일마주제에서 개인마주제로 전환되면서 마필관계자(마주, 기수, 조교사)가 청구법인의 종업원에서 독립된 직업인으로 신분이 바뀌었고 청구법인과 마필관계자간에 제도전환합의서를 체결하여 복리 후생 항목으로 지급해오던 경마상금이 IMF 전후로 감독부처의 상금예산 일부 미승인으로 1997~1999년도 분은 지급하지 못하다가 2000년도 중 새로운 계약이 확정되어 이를 2000. 7월에 지급 후 감독부처에 결산보고 하였으므로 이는 지출예산의 추가승인을 받은 것과 효력이 같아 지출을 승인해준 것이고 이때를 지급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 손금 용인해 줌이 타당합니다.

o 미지급 급여 손금부인은 부당함

- 미지급급여는 노사 간 협약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해당연도에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주무부처의 예산승인을 받지 못하여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방노동사무소의 지급판결에 의하여 주무부서의 예산승인 없이 지급 후 주무부서에 결산보고 하였고 주무부서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었으므로 예산의 사후승인을 받은 것과 같은 것이며 ○○지방노동사무소의 지급판결은 곧 법원의 판결이나 다름없는 효력이 있으므로 지급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회사의 당초 신고는 정당합니다.

3. 처분청 의견

o 지급의무 확정된 연도에 대하여

- 1993년에 단일마주제에서 개인마주제로의 전환에 따라 청구법인과 마필관계자간에 “제도전환합의서”를 체결하여 복리후생 항목 등으로 지급해 오던 경마상금을 감독부처의 일부 미승인조치로 지급하지 못하다가 새로운 이행각서를 수용하고 조정된 미지급상금을 감독부처와 협의하여 2000. 7월 이후에 지급하였으므로 당해연도가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라고 주장하나, 위 청구의 주장에서 보듯이 “제도전환합의서”에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체결되었더라도 주무부서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경마상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지급하지 못한 사업연도에 손금확정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 확정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미지급상금으로 계상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의 비용지급은 주무부서의 승인을 전제조건으로 손금이 확정되므로 승인 없이 새로운 이행각서를 수용하고 감독부처와의 협의만으로는 손금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 노사 간 단체협약에 의한 미지급급여에 대하여는 ○○지방노동사무소의 “체불임금 청산촉구” 공문을 법원의 판결과 같은 것으로 보고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부당한 것이다.

o 주무부서의 승인여부에 대하여

- 쟁점금액에 대하여 주무부처와 수차례 협의 및 보고를 거쳤고 지급한 연도에 결산보고를 하였으며 주무부처에서 별도의 제제조치가 없었으므로 예산의 사후승인을 해준 것과 같으므로 당초 고지가 부당하다고 하나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청구법인이 재경부에 질의하여 받은 회신문 내용과 같이 ‘감독부처의 예산지출승인을 전제로 하여 그 지급이 확정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감독부처의 예산지출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승인을 받지 않고 지급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없고

- 신고 시 제출한 재무제표를 검토해 보면 대차대조표, 손익게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보고된 계정이 없으며 단순히 법인세신고서상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상에 이월이익잉여금으로 손금산입하였고, 또한 이익잉여금처분게산서상 전기이익잉여금이 결손77억원이 계상되어 있어 잉여금에서 지급할 수도 없었으므로 결산보고를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무부처의 예산승인 및 미지급비용 계상 없이 과년도 경마상금 등 비용을 당기에 지급하고 신고조정으로 당기 손금산입 가능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998.12.31. 개정)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1998.12.31. 개정)

3. 인건비 (1998.12.31. 개정)

4~16호 이하 생략

17. 제1호 내지 제16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001 .12.31. 개정)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한국마사회법 제37조 【사업계획등의 승인】

마사회는 매년도 말까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한국마사회법 제42조 【손익금의 처리】

① 마사회는 매 사업연도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의 순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자본금의 100분의 50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10의 이익준비금에의 적립

3. 자본금과 동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30의 경마사업확장적립금에의 적립

4. 특별적립금에의 적립

② 마사회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 제4호의 특별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 제3호의 경마사업확장적립금, 제1항 제2호의 이익준비금의 순으로 보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과 경마사업확장적립금은 자본으로 전입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4호의 특별적립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발전, 농어민 자녀장학사업 기타 농어촌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⑤ 마사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재정경제부 법인46012-66 (2001. 3.24.)

감독부처의 예산지출승인을 전제로 하여 그 지급이 확정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감독부처의 예산지출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 법인46012-133 (1996. 1.16.)

법인이 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중에 지급하여야 할 상여금을 회사의 자금난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당해 급여지급규정에 의거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할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급여로서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상여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에 불구하고 지급하여야 할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으로서

- 청구법인은 1997~1999 기간 분에 해당하는 경마상금 및 임직원에 대한 미지급급여 지급 시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로부터 예산승인을 받아야만 비용집행이 가능함에도 노사협약에 의해 개정된 급여규정에 따라 1997~1999년도 인상분 급여 3,650백만원과 마필관계자 등에게 추가로 지급할 경마상금 5,864백만원에 대한 예산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지급하고 신고조정으로 손금가산 하였음이 ○○세무서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정기감사 시 확인되어 처분청에서는 이를 손금불산입 하고 법인세 3,358백만원 결정 고지함.

○ 판단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보아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규정에 의거 법인세법상 손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어느 귀속사업연도의 손금이 확정되어야만 비로소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서 비용이 인정됨을 알 수 있디.

- 청구법인이 2000년도에 지출한 경마상금 5,864백만원에 대하여 보면 그간의 경마상금은 1993년 새로운 제도전환합의서에 따라 1996년도 까지는 주무부처의 지출승인에 의거 매년 시행해 오다가 1997~1999년 까지는 IMF를 전후로 주무부처의 상금예산 미승인 조치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0. 5. 새로운 이행각서를 체결하고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2000. 7. 이후 1997~1999년분 5,864백만원을 소급지급하고 주무부처에 결산서상 주석으로 결산보고 하였다.

- 한편 한국마사회법 제37조(사업계획 등의 승인)에 의하면 수입지출 예산에 대하여는 주무부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변경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보아 청구법인의 지출예산에 대하여는 특별법에 의거 주무부처의 사전승인을 요함을 알 수 있다.

- 재정경제부 법인 46012-66(2001. 3.24.)에서 감독부처의 예산지출승인을 전제로 하여 그 지급이 확정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감독부처의 예산지출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볼 때 특별법 등에 의하여 별도의 승인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지급하는 때 채무가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주무부처와 수차례 협의 및 보고를 거쳤고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결산보고를 하였으며 주무부처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에 대해 별도의 제재조치가 없었으므로 예산의 사후승인을 해준 것과 같으므로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한국마사회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비용임은 분명하다.

- 따라서 손익의 귀속시기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제 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 것은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다만 미확정된 지출 비용으로 손익의 귀속시기가 미도래 상태이므로 추후 주무부처의 승인을 거쳐 귀속시기를 확정 후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o 다음으로 미지급급여에 대하여 보면 1997년 노사 간 임금 및 복지후생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주무부처로부터 이에 대한 지출예산승인을 받지 못하여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0. 3. ○○지방노동사무소의 “체불임금 청산촉구”공문에 의거 주무부처에 보고 및 협의 후 2000. 4. 1997~1999년 미지급급여 3,650백만원을 지급하고 주무부처에 결산서상 주석으로 결산보고 하였다.

- 비록 지방노동사무소의 체불임금 청산촉구 및 주무부처와의 사전보고․협의를 거쳐 과년도 비용을 지급하고 주무부처에 결산보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한국마사회법 제37조에 의하면 지출예산에 대하여는 주무부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법 등에 의하여 지출예산에 대하여 별도의 승인절차를 요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승인을 받아 지급하는 때에 채무가 확정되는 것이라는 재정경제부 법인 46012-66(2001. 3.24.)예규와 같이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 손금의 귀속시기가 확정되려면 주무부처의 승인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

- 따라서 쟁점경마상금 지급에서와 같이 손익의 귀속시기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제 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 것은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이도 또한 미확정된 지출비용으로서 손익의 귀속시기가 미도래 상태이므로 추후 주무부처의 승인을 거쳐 귀속시기를 확정 후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66조 제4항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