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도 ○○시 ○○동, ○○동 소재 소유 토지 577,688평 중 95. 1. 1. 취득 후 현재까지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토지 328,279평과 98. 4.23. 매각한 46,527평(합계 374,806평)이 업무무관자산(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96-’00년도 귀속 법인세 1,967,967,118원(농특세포함)을 2002. 3.31. 납기로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취지 및 이유
가. 청구취지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청구이유
① 청구법인은 정부가 『에너지 및 자원산업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라고 한다)에서 100% 출자한 법인으로서 95. 1. 1. 『에특회계』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도 ○○시 ○○동, ○○동 소재 토지 577,688평 중 374,806평(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은 취득시 자금유출이나 직접 사용된 차입금이 없으므로 지급이자 등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안된다.
② 쟁점토지는 가격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위해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업무무관자산(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③ 쟁점토지는 구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4항 제14호의 “사업의 인가. 허가. 면허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의 최소면적의 1.5배 이내의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업무무관자산(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④ 쟁점토지 옆에 현재 사용 중인 석유비축시설이 쟁점외 토지 124,942평 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바 화재폭발이 발생할 경우 피해지역이 반경 1,200m이르게 되므로 쟁점토지도 현재 사용 중인 석유비축시설의 부속토지로서 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
⑤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2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과세형평을 위해서 청구법인의 『에특회계』에서의 차입금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⑥ 96. 1. 1.~12.31.사업연도에 대한 2000.11. 1. 관할세무서의 법인세 경정시 잘못 계산한 미납부가산세를 재경정한 것은 청구법인의 귀책사항이 아니므로 동 가산세를 감액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시에 자금유출이나 직접 사용된 차입금이 없으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동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한 업무무관자산(비업무용부동산)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당해 법인이 업무무관자산을 취득. 보유하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업무무관자산적수가 총 차입금적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② 쟁점토지는 가격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위해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및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은 가격상승이익을 위한 보유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업무무관자산(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
③ 쟁점토지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4항 제14호의 “사업의 인가. 허가. 면허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의 최소면적의 1.5배 이내의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업무무관자산(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 쟁점토지 374,806평은 95. 1. 1. 청구법인이 취득한 후 현재까지 업무에 사용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의 “○○ 비활용토지 2차 매각계획”과 같이 타 용도로 활용예정 또는 매각완료. 매각 진행 중에 있는 토지로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④ 쟁점토지가 화재폭발을 대비한 석유비축시설의 부속토지로서 업무용부동산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한 의견
- 동 석유비축시설은 쟁점외 토지 124,942평 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고, 별도의 기지보호구역으로 77,940평이 있으며,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 비활용토지 2차 매각계획”과 같이 타 용도로 활용예정 또는 매각완료. 매각 진행 중에 있는 토지로서 석유비축시설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
⑤ 청구법인의 『에특회계』에서의 차입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의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차입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므로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되고 있는 『에특회계』에서의 차입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대상이 아니다.
⑥ 관할세무서의 법인세 경정시 잘못 계산한 미납부가산세를 재경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 법인세법 제66조 제4항(구 법인세법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관청의 법인세경정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재경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96. 1. 1.~12.31. 사업연도에 대한 2000.11. 1. 관할세무서의 법인세 경정시 잘못 계산한 미납부가산세를 재경정한 것은 정당하다.
- 위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업무무관자산(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 및 관할세무서의 법인세 경정시 잘못 부과한 미납부가산세를 재경정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업무무관자산(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시 자금유출이나 직접 사용된 차입금이 없고, 취득. 보유목적이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업무무관자산(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등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쟁점토지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4항 제14호의 규정의 “사업의 인가. 허가. 면허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의 최소면적의 1.5배 이내의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토지가 현재 사용 중인 석유비축시설의 부속토지로서 업무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의 『에특회계』에서의 차입금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③ 관할세무서의 법인세 경정시 잘못 계산한 미납부가산세를 재경정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98년 12.31. 개정 후 법인세법)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에 지출한 비용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호: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 2호: 생략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게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3호: 생략
- 4호: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목: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목: 생략
제2항 내지 제6항: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범위등】
제1항: 법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호: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나목: 유예기간 중에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호: 생략
제2항: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3항: 법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제1항 내지 제3항: 생략
- 제4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는 제6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등이 차입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1.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융자특별회계 또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로부터 차입한 금액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4. 외국인 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차입금
5. 수신자금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제1항 내지 제4항: 생략
- 제5항: 영 제 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 제1호 내지 제8호: 생략
- 제9호: 다른 법인 또는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동법 제37조. 동법 제40조 또는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당해 부동산
- 제10호 내지 제22호: 생략
제6항 내지 제9항: 생략
○ 구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98.12.31. 개정 전 법인세법)
제1항: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1호: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제2호 및 제3호: 생략
제2항 및 제3항: 생략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1호: 부동산 취득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 제2호: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 제3호: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부동산
- 제4호: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보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
- 제5호: 업무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업무와의 관련정도가 적은 부동산
제2항 내지 제7항: 생략
제8항: 제4항 및 제6항의 산식중 총차입금. 자기자본. 자기자본 및 법 제18조의 3 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 금액을 말하고 법 제18조의 3의 차입금에는 제19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 기관등이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수신자금을 제외한다.
제9항 내지 제13항: 생략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 내지 제3항 : 생략
제4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1호 내지 제12호: 생략
- 제13호: 석유. 가스 기타 화재 또는 폭발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의 저장. 보관 또는 판매를 하는 시설물의 부속토지로서 그에 대한 제3항 제2호의 기준면적이 그 시설물 주변의 안정을 위하여 법령 또는 사업의 인가. 허가. 면허 등의 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최소면적의 1.5배에 미달하는 경우의 그 최소면적의 1.5배 이내의 부동산
- 제14호: 사업의 인가. 허가. 면허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임야. 농경지. 묘포장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 밖에 소재하는 것에 한한다)의 최소면적의 1.5배 이내의 부동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비활용토지 보유현황
가. 매입경위
매입면적 | 매입가격 | 매압단가 | 원소유자 |
577,688평 | 20,847백만원 | 36,000/평 | ○○(주), ○○(주) |
- ’90.11월; 정부의 90. 5. 8. 부동산특별조치에 의거 비업무용 토지로 매각공고된 ○○시 ○○동, ○○동 일원의 토지 일괄 매입.
※ 당초 토지매입시 석유기금의 소유자산으로 청구법인은 운용관리만 하다가 석유사업법 제1-2조의 시행으로 95. 1. 1.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승계되었다.
- ’98. 4월; ○○ 비축기지공사 준공
나. 활용현황
- 전체 매입토지 577,688평 중 현재 비축 사업부지로 사용 중인 토지는 124,942평이며 63,385평은 1차 매각 및 매각 진행되었고 잔여부지는 389,361평이다.
토지현황 | 면적(평) | 쟁점토지(평) | 비고 | |
사업부지 | 124,942 | |||
1차 매각 | 매각완료 | 46,527 | 46,527 | ○○공사에 위탁매각 |
매각진행 | 16,858 | 16,858 | ||
잔여부지 | 1구역 | 29,086 | 29,086 | 매각제외 (연수원 등) |
2구역 | 130,657 | 130,657 | 2차 매각대상 | |
3구역 | 151,678 | 151,678 | 2차 매각대상 | |
4구역 | 77,940 | 매각제외 (기지보호구역) | ||
계 | 577,688 | 374,806 | ||
- 석유사업법(법률 제4753호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거 폐지된 석유사업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 채무 기타의 권리. 의무는 에너지 및 자원산업특별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승계되며 에너지 및 자원산업특별회계에서 한국석유개발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위 법 시행일이 1995년 1월 1일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으로 확인 된다.
○ 판단
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시에 자금유출이나 직접 사용된 차입금이 없으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동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한 업무무관자산(비업무용부동산)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당해 법인이 업무무관자산을 취득. 보유하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 차입금의 이자 중 업무무관자산적수가 총 차입금적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② 쟁점토지는 가격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위해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및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은 가격상승이익을 위한 보유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업무무관자산(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③ 쟁점토지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4항 제14호의 “사업의 인가. 허가. 면허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의 최소면적의 1.5배 이내의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업무무관자산(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 쟁점토지 374,806평은 95. 1. 1. 청구법인이 취득한 후 현재까지 업무에 사용하지 않았고, 또한 청구법인의 “○○ 비활용토지 2차 매각계획”과 같이 타 용도로 활용예정 또는 매각완료. 매각 진행 중에 있는 토지라고 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④ 쟁점토지가 화재폭발을 대비한 석유비축시설의 부속토지로서 업무용부동산이라고 주장하나
- 동 석유비축시설은 쟁점외 토지 124,942평 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고, 별도의 기지보호구역으로 77,940평이 있으며,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 비활용토지 2차 매각계획”과 같이 타 용도로 활용예정 또는 매각완료. 매각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쟁점토지를 석유비축시설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⑤ 청구법인의 『에특회계』에서의 차입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나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의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차입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해당되는 경우로써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에특회계』로부터의 차입한 차입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⑥ 관할세무서의 법인세경정시 잘못 계산한 미납부가산세를 재경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 법인세법 제66조 제4항(구 법인세법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관청의 법인세경정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재경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96. 1. 1.~12.31.사업연도에 대한 2000.11. 1. 관할세무서의 법인세 경정 시 잘못 계산한 미납부가산세를 재경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위 사실관계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업무무관자산(비영업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것과 미납부가산세를 재경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