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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등의 대표자 상여처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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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기각
매출누락 등의 대표자 상여처분 당부
중부청이의2004-0043생산일자 2004.04.29.
AI 요약
요지
매출누락액, 판매예상가액과의 차액, 토지양도 대금누락액, 건설공사비 허위계상액은 당초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
질의내용

주문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1) 처분청은 ○○(주) 관련업체 조사 시 적출된 청구법인의 2001.1기~2002.2기 기간 동안 (주)○○에 대한 매출액 28,000,000원, ○○(주)에 대한 매출액 45,000, 000원, ○○건설(주)에 대한 매출액 275,970,722원, 토지양도대금 530,167,000원, 기타잡수익 34,000,000원 ○○프라자 분양수입금액 289,045,000원, ○○1차 분양수입금액 50,979,205원을 매출누락 내지는 과소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익금산입 ․ 대표이사 상여처분하고, ○○건설(주)에 210,000,000원, ○○(주)에 200,000,000원을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법인세비용 등으로 15,400,000원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손금산입과 손금불산입 ․ 대표이사 상여처분하고, 가공매입에 의하여 허위로 계상한 공사원가 1,244,697,831원에 대하여 익금산입 ․ 대표이사 상여처분 하여 법인세 2000사업연도 936,630원, 2001사업연도 627,833,180원, 2002사업연도 345,115,770원 및 부가가치세 2000.1기 5,481,000원, 2000.2기 -3,400,000원, 2001.1기 71,048,120원, 2002.1기 89,422,290원, 2002.2기 28,200,670원을 가각 경정고지하였다.

(2) 또한, 위 매출누락액 및 과소신고금액, 가공매입에 의한 분양원가 과대계상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대표자 인정상여금액 2000귀속 84,700, 000원, 2001귀속 1,030,601,722원, 2002귀속 855,674,705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수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3. 2.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취지 및 이유

가. 청구취지

처분청이 2003.12. 1. 청구법인에게 한 2000 ~ 2002사업연도 법인세 973,885천원 및 부가가치세 190,752천원의 부과처분을 위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

나. 청구이유

(1) 처분청이 2000사업연도 (주)○○외 2개 업체에 대한 매출누락 80,300,000원(부가가치세 7,000,000원 포함)과 ○○건설(주)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하고 법인세 비용 등으로 받은 4,400,000원 등 총 84,700,000원은 가공매출액 110, 000,000원을 대금수령 없이 대표자가 청구법인에 입금하였으므로 위 매출누락액 등 84,700,000원은 대표자 상여처분대상이 아니라 유보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2) 2001년 청구법인이 ○○건설(주)에 공사비조로 양동한 ○○상가 19개호의 분양수입금액 누락액 2,258,235,000원은 판매예상가액이므로 실제판매가액과 차액 275,970,000원에 대하여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며 ○○상가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가공매입액 448,400,000원은 실제 현금이 지급된 것이 아니고 가수금이 입금되어 지급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소득처분은 가수금 반제 시까지 유보처분하거나, 가공매출에 대응되는 원가로 보아 유보처분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가공매입액의 일부인 220,464,000원을 대표이사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이 2001. 6. 양도한 ○○시 ○○동 ○○번지 대지 836.6㎡의 처분대금 726,167,000원 중 456,167,000원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 상여처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동 토지를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매입하였고 그 가수금이 반제되지 않았으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토지 취득부대비용인 연체료, 법무비용 등 47,687,000원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4) 처분청이 2002사업연도에 ○○프라자 및 ○○1차 상가 매출 누락으로 익금산입한 340,024,205원은 토지가액 및 건물가액이 불분명하므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22,333,461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5) 청구법인의 ○○프라자 건설공사비 과다계상액 542,790,000 중 제비용으로 지출된 27,139,500원을 제외한 515,650,000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과다계상 공사비를 대표자 가수금을 입금시켜 지급한 것이고 동 가수금이 반제되지 않고 청구법인의 장부에 남아 있으므로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1) 신고누락한 매출액은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교부한 입금표와 거래처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2000. 3. ~ 2000.11. 사이에 청구법인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입금사실이 기장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매출누락한 거래처와 가공매출처가 서로 다른 업체이어서 매출누락액과 가공매출액의 상호 연계성이 없으므로 매출누락 대금 등 84,700,000원은 청구법인이 수령하고 기장을 누락한 때 사외로 유출되었음을 알 수 있어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1차 상가 19개호(○○호, ○○호, ○○호, ○○호~○○호, ○○호~○○호)의 가액 2,258,235,000원이 판매예상가액이며 실제거래가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공사비지급내영에 관한 정산서류를 보면 상기 상가 19개호를 2,258,235,000원에 ○○건설(주)에 공사비로 대물변제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건설(주)의 “입금표”에서도 대물변제로 2,258,235,000원을 공사대금과 상계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거래처 ○○건설(주) 경리차장 전○○의 “업무인수인계서”에서도 ○○1차 상가 공사비조로 2,258,235,000원을 대물 상계하였음이 나타나, 2,258,235,000원이 판매예상가액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1차공사비 중 대물변제 된 공사비 2,258,235,000원을 ‘01. 1.29일자에 허위로 가수금을 계상하여 현금 지급한 것으로 기장하였으므로 동 가수금 반제 시점에 전액 대표이사 상여처분을 하는 것이나 ’01. 1.18. 대물변제 상가에 대한 분양수입금 명목으로 2,108,645,226원을 회사로 현금입금 내지 가수금 반제로 기장하였기에 처분청은 이를 차감한 149, 589,774원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1차 상가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가공매입액 448,400,000원은 실제로는 현금이 지급된 것이 아니고 가수금이 입금되어 현금지급된 것으로 기장한 것이며 가수금이 반제되지 않고 남아 있으므로 유보처분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하면 가공매입액이 포함된 미지급 공사비 3,182, 386,434원을 ‘01. 1.29일자에 대표자 가수금 3,183,000,000원을 입금시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는데 대표자 가수금 입금 직전인 ’01. 1.28일자 대표자가 가수금계정 잔액은 부의 수치인 -3,098,255,450원으로 가수금이 아닌 가지급금이 있는 상태로써, 입금된 3,183,000,000원의 대부분이 가지급금 회수로 입금된 것이고, 이후 ‘01.12.31.까지 이보다 훨씬 많은 6,286,625,550원의 가수금이 반제되었다고 할 수 있어 가공매입액 중 220,464,000원을 2001사업연도에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위와는 달리 청구법인이 아래와 같이 ‘00년~’01년 가공매출액 410,000,000원이 있으므로 가공원가 448,400,000원 중에서 가공매출액 410,000,000원을 차감하여 상여처분 해야 한다는 주장을 대하여는 가공매출액 410,000,000원 중 210, 000,000원은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상여처분에서 차감하였으므로 문제되지 않고, 다만 나머지 금액인 ‘01. 3.30일자 ○○(주)에 대한 가공매출액 200,000,000원은 ’01.10.25.에서야 청구법인에 입금되었으며, 가공매입 대금 지급 처리 시(‘01. 1.29.) 계상된 대표자가수금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 가지급금 회수에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01. 1.29.~‘01.10.17. 기간 동안에 4,025,625,550원이 반제되어 ’01.10.25. 이전에 이미 반제되었다고 할 수 있어 ‘01.10.25. 입금된 가공매출대금 200,000,000원은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대표자가수금(부외부채)이랄 할 수 있으므로 가공매입과 관련된 상여처분액에서 동 가공매출액을 감액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토지 취득계약 시(‘00. 6. 7.) 및 중도금 지급 시(’01. 2.20.) 청구법인에 입금된 대표자 가수금은 청구법인의 장부에 정상적으로 부채로 기장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상기 토지를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며, 대표자 가수금은 청구법인이 대표자에게 갚아야 할 채무라 할 수 있어 취득자금과 양도대금은 별개임에도 토지를 대표자 가수금으로 취득하였고 동 가수금이 반제되지 않고 남아 있으니 처분대금이 회사에 입금되지 않더라도 상여처분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추가로 손금인정하여 달라는 토지취득부대비용 47,687,000원은 등록세 등 39,170,000원과 토지대금 연체료 8,517,040원이나 연체료 8,517,040원은 이미 장부에 반영되었으며 등록세 등 취득부대비용 39,170,000원은 지출에 따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프라자상가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분양가액에 부가가치세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여 주라고 하나 분양계약서 사본을 보면 토지가액 ․ 건물가액이 구분되어 있고, “부가세별도”라고 기재되어 있어 토지 ․ 건물 ․ 부가가치세 금액이 불분명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2002사업연도 ○○1차 상가(○○호, ○○호) 분양수입 누락액 50,979,205원은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불분명하여 처분청에서도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가액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5) 청구법인은 공사비 지급 시 가수금이 회사에 입금되었고 동 가수금이 반제되지 않고 있으므로 유보처분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2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하면 2002.10.28. 대표자 가수금으로 공사비 잔액 761,437,000원을 지급하여 가수금 잔액이 6,028,107,500원으로 되었으나 이 후 수회 걸쳐 반제되어 2002.12. 1.까지는 2002.10.28일자 잔액보다 훨씬 많은 12,380,000,000원이 반제되어 과다공사비 지급과 관련된 대표자가수금이 모두 반제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2002사업연도에 515,650,500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주)○○ 매출누락 30,800,000원, ○○(주) 49,500,000원 ○○건설(주)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하고 법인세비용조로 받은 4,400,000원 등 합계 84,700,000원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소득처분의 정당여부

(2) ○○건설(주)에 공사비로 지급한○○1차 상가 19개호의 판매가격이 처분청의 조사결정가액인 2,258,235,000원이 정당한지와 건축공사비 가공계상액 448,400, 000원 중 220,464,000원에 대하여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소득처분의 정당 여부

(3) 부동산 매각대금 중 토지매입 미지급금으로 사용된 270,000,000원을 공제한 456,167,000원에 대하여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소득처분의 정당여부와 토지 취득부대비용 등 47,687,000원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4) ○○프라자 분양수입누락액 289,045,000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5) ○○동 ○○프라자 건축공사비 허위계상 지급액 597,069,000원 중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비용조로 지급한 81,418,500원을 제외한 515,650,500원에 대하여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소득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98.12.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법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98.12.28. 개정)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 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98.12.28.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주) 관련업체 조사와 관련하여 2001.1기~2002.2기 기간 동안 (주)○○에 대한 매출액 28,000,000원, ○○(주)에 대한 매출액 45,000,000원, ○○건설(주)에 대한 매출액 275,970,722원, 토지양도대금 530,167,000원, 기타잡수익 34,000, 000원, ○○프라자 분양수입금액 289,045,000원, ○○1차 분양수입금액 50,979, 205원을 매출누락 내지는 과소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익금산입 ․ 대표이사 상여처분하고, ○○건설(주)에 210,00,000원, ○○(주)에 200,000,000원을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법인세비용 등으로 15,400,000원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손금산입과 익금산입 ․ 대표이사 성여처분하고, 가공매입에 의하여 허위로 계상한 공사원가 1,244,697,831천원에 대하여 익금산입 ․ 대표이사 상여처분하여 법인세 2000사업연도 936,330원, 2001사업연도 627,833,180원, 2002사업연도 345,115,770원 및 부가가치세 2000.1기 5,481,000원 2000.2기 -3,400,000원, 2001.1기 71, 048,120원, 2002.1기 89,422,290원, 2002.2기 28,200,67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고

또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매출누락액 및 과소신고금액, 가공매입에 의한 분양원가 과대계상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대표자 인정사여금액 2000귀속 84,700,000원, 2001귀속 1,030,601,722원, 2002귀속 855,674,705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판단

청구법인은 계정별원장, ○○시 ○○구 ○○동 209 토지 취득관련 내역서를 제출하면서 쟁점(1)의 매출누락액은 가공매출액을 청구법인에 입금하였고, 쟁점(2)의 과소신고누락액은 판매예상가액과의 차액이며, 쟁점(3)의 토지양도 대금누락액은 동 토지를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매입하여 그 가수금이 반제되지 않았으며 또한, 미계상한 토지 취득과 관련한 부대비용을 손금산입하여야 하며, 쟁점(4)의 매출누락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쟁점(5)의 건설공사비 허위계상액은 대표자의 가수금을 입금시켜 지금한 것으로 동 가수금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남아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과처분과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1)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00사업연도의 ○○건설(주) 가공매출대금 110,000,000원을 대표이사 개인자금으로 청구법인에 입금시켰으므로 ’00사업연도 (주)○○ 매출누락대금 등 84,700,000원을 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0.12.31.까지 ○○건설(주)에 매출세금계산서를 537,000,000원 (부가가치세 및 가공매출액 포함)발행 ․ 교부하였고 이 중 384,846,434원만을 회수하여 152,153,566원이 미수금으로 남아 있는 바 가공매출대금 110,000,000원이 2000년 중에 회수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사실이 청구법인의 2000년 사업연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및 미수금회수내역표”, “공사수입금계정”, “공사미수금계정”, “확인서”,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공사미수금 명세” 에 나타나며 신고누락 매출액은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교부한 입금표와 거래처의 사실 확인서에 의해 ‘00. 3월~ ’00.11월에 청구법인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입금사실이 기장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되고 또한 매출누락거래처와 가공매출처가 서로 다른 업체이어서 누락매출액과 가공매출액의 상호 연계성이 없기도 하거니와 서로 대응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출누락 대금 등 84,700,000원은 청구법인이 이를 수령하고도 기장을 누락시켰을 때 바로 사외유출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건설(주) 가공매출액 110,000,000원은 ‘01. 1. 3. 현금 44,000,000(당일 대표자가수금 반제) 입금 및 ’01. 3.31. ○○건설(주) 가공매입 관련 미지급금 108,153,566원과 상계 등으로 회수처리 되어 처분청은 2001사업연도 가공매입 448,400,000원(거래처: ○○건설(주)) 관련된 상여처분 대상 금액에서 110,000,000원을 차감하여 소득처분 하였는 바 당초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한 처분은 정당함에도, 회계처리 내용을 살피지 않고 단순히 사업연도별로 매출누락액과 가공매출액을 서로 상계시켜 유보로 처분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1차 상가 분양수입 신고누락 내역은 아래와 같이 149,589,774원이나, 275,970,722원으로 파악한 청구법인의 청구내용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 분

실제 양도가

(부가세포함)

신고가액

(부가세 포함)

차액

(누락액)

○○종합건대물분

(○○호 외 18개호)

2,258,235,000

2,108,645,226

149,589,774

기타(분양자확인조사등)분

○○호 외 3개호

600,553,670

474,172,722

126,380,948

합 계

2,858,788,670

2,582,817,948

275,970,72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조사 결정한 ○○1차 상가 19개호(○○호, ○○호, ○○호, ○○호~○○호, ○○호~○○호)의 가액 2,258,235,000원이 판매예상가액이며 실제거래가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공사비지급내역에 관한 청구법인의 정산서류를 보면 상기 상가 19개호를 2,258,235,000원에 ○○건설(주)에 공사비로 대물변제 하였음이 “지급내역(○○)”, “○○대물현황”에서 나타나며 또한 ○○건설(주)의 “입금표”에서도 대물변제로 2,258,235,000원을 대물 상계하였음이 나타나는 바 업무인계인수서 작성 시점인 ‘01.11. 9.은 대물변제 된 ○○1차 상가의 소유권이전(양도)시점인 ’01. 1월 및 장부에 매출 반영된 시점인 ‘01. 1.18.보다 약 10개월 이후로, 2,258,235,000원이 판매예상가액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1차 공사비 중 대물변제 된 공사비 2,258,235,000원을 ‘01. 1.29일자에 허위로 가수금을 계상하여 현금 지급한 것으로 기장하였으므로 동 가수금 반제 시점에 전액 대표이사 상여처분을 하여야하나 ’01. 1.18. 대물변제 상가에 대한 분양수입금 명목으로 2,108,645,226원을 회사로 현금입금 내지 가수금 반제로 기장하였기에 처분청은 이를 차감한 149,589,774원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 “(3)”항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1차 상가 건축과 관련하여 ○○건설(주)로부터의 가공매입 448,400, 000원(부가세 별도)에 대한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소득처분 210,000,000원은 ‘00. 11.30.~’01. 1.15. ○○건설(주) 가공매출(○○1차 토공사 60백만원, ○○2차 토공사 50백만원, ○○프라자 공사 100백만원은 매입세금계산서 증액 수취와 관련하여 ○○건설(주)에 법인세 비용조로 지급하였기에 기타사외유출 처분하고 나머지 220, 464,000원은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1차 상가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가공매입액 448,400,000원은 실제로는 현금이 지급된 것이 아니고 가수금이 입금되어 현금지급된 것으로 기장한 것이며 가수금이 반제되지 않고 남아 있으므로 유보처분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하면 가공매입액이 포함된 미지급 공사비 3,182,386,434원을 ‘01. 1.29일자에 대표자가수금 3,183,000,000원을 입급시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는데 대표자가수금 입금 직전인 ’01. 1.28일자 대표자가수금계정 잔액은 부의 수치인 -3.098.255.450원으로 가수금이 아닌 가지급금이 있는 상태로써, 입금된 3,183,000,000원의 대부분이 가지급금 회수로 입금된 것이고, 이후 ‘01.12.31까지 이보다 훨씬 많은 6,286,625,550원의 가수금이 반제되어 가공매입대금 지급 시 계상된 가공의 대표자가수금은 ’01년 중 이미 반제되었다고 할 수 있어 가공매입액 중 220,464,000원을 2001사업연도에 대표자상여 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국심2000중2263 2001. 3.14 같은 뜻) 판단된다.

또한 위와는 달리 청구법인이 아래와 같이 ‘00년’01년 가공매출액 410,000,000원이 있으므로 가공원가 448,400,000원 중에서 가공매출액 410,000,000원을 차감 후 상여처분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가공 매출액 내역>

공사명

세금계산서

발행일

가공매출액

(과다발행)

매출처

○○1차토공사

2000.11.30.

60,000,000

○○건설(주)

○○2차토공사

2000.11.30.

50,000,000

○○프라자공사

2001.01.15.

100,000,000

○○오피스공사

2001.03.30.

200,000,000

○○(주)

합 계

410,000,000

처분청은 가공매출액 410,000,000원 중 210,000,000원은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상여처분에서 차감하였으므로 문제되지 않고, 다만 나머지 금액인 ‘01. 3.30일자 ○○(주)에 대한 가공매출액 200,000,000원은 ’01.10.25.에서야 청구법인에 입금되었으며, 가공매입 대금 지급 처리 시(‘01. 1.29.) 계상된 대표자가수금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 가지급금 회수에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지급금”, “가수금” 장부와 같이 ’01. 1.29.~‘01.10.17. 기간 동안에 4,025,625,550원이 반제되어 ’01.10.25. 이전에 이미 반제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처분청은 상기 가공매출액 200,000,000원이 ‘01.10.25. 법인에 현금 입금되었으므로 이를 대표자가수금의 누락으로 보아 ’01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유보처분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01년 말에 완성건물 (○○1차 ○○호, ○○호)을 기장 누락하여 ’02. 1. 1. 장부 등재하면서 대변에 허위의 대표자 가수금 198,107,500원을 계상하게 되었는데 상기 가수금 누락액 200,000,000원이 있어서 198,107,500원의 반제 시에도 상여처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 “(4)”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 토지를 강○○외 1인과 ‘01. 6. 2. 총매매대금 726,167,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30,000,000월을 받았으며 ’01. 6.13. 잔금 696,167,000원을 받고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입금표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상기 토지 양도대금 726,167,000원이 ‘01. 6월 수납되었음에도 회사에 입금처리 되지 않아 상여 처분한 것으로 726,167,000원을 모두 상여처분 하여야 할 것이나 456,167,000원 만을 상여처분한 것은 상기 토지를 강○○에게 양도할 시점에 청구법인이 토지원소유자인 ○○시 도시개발본부에 토지대금 270,000,000원을 미납한 상태였고 2002년 중 동 미지급금을 모두 변제하였기에 도 미지급금을 토지처분대금으로 변제한 것으로 보아 270,000,000원을 공제한 456,167,000원만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을 알 수 있으며 토지 취득계약 시(’00. 6. 7.) 및 중도금 지급 시(‘01. 2.20.) 청구법인에 입금된 대표자 가수금은 청구법인의 장부에 정상적으로 부채로 기장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상기토지를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대표자가수금은 청구법인이 대표자에게 갚아야할 채무라 할 수 있어 취득자금과 양도대금은 별도임에도 토지를 대표자가수금으로 취득하였고 동 가수금이 반제되지 않고 남아 있으므로 처분대금이 회사에 입금되지 않더라도 상여처분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국심2002전1289, ’02. 8.14. 및 심사소득98-468, ‘98.10. 9. 같은 뜻)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추가로 손금인정하여 달라는 토지취득부대비용 47,687,000원은 등록세 등 39,170,000원과 토지대금 연체료 8,517,040원이나 연체료 8,517, 040원은 청구법인의 토지계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장부에 반영되어 손금 인정받았음을 알 수 있고, 등록세 등 취득부대비용 39,170,000원은 지출증빙 등의 제시가 없고 제출된 내역서로는 및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프라자 상가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분양가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분양수입 과소신고 상가(○○호, ○○호, ○○호, ○○호, ○○호)의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토지가액 ․ 건물가액이 구분되어 있고, “부가세별도”라고 기재되어 있어 토지 ․ 건물 ․ 부가가치세 금액이 불분명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으며 2002사업연도 ○○1차 상가(○○호, ○○호) 분양수입 누락액 50, 979,205원은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불분명하여 처분청에서도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가액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청구법인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 “(5)”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프라자를 신축하면서 건축공사비를 실제는 3,184,368,000원(부가세 289,488,000원 포함)임에도 3,781, 437,000원(부가세 343,767,000원 포함)인 것처럼 거래처 ○○(주)와 담합하여 597,069,000원을 과대계상하고 2001.10.31. ~ 2002.10.28. 기간에 청구법인의 보통예금 및 대표자가수금을 자금원으로 3,781,437,000원 전액을 ○○(주)에 무통장입금 방법으로 분할 지급하고 이후 증액 부가가치세 54,279,000원 및 법인세 비용조 27,139,500원을 공제한 515,650,500원을 허위계상공사비로 보아 상여처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공사비 지급 시 가수금이 회사에 입금되었고 동 가수금이 반제되지 않고 있으므로 유보처분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다공사비 지급 시 (최종지급 2002.10.28.) 현금이 실제 사외유출 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는 달리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과다계상 공사비 지급과 관련된 가수금이 반제될 때를 상여처분 할 수 있을 때라고 보더라도 ‘02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하면 ’02.10.28. 대표자 가수금으로 공사비 잔액 761,437,000원을 지급하여 가수금 잔액이 6,028,107,500원 이었으나 이후 수회 걸쳐 반제되어 ‘02.12. 1.까지는 ’02.10.28일자 잔액보다 훨씬 많은 12,380,000,000원이 반제되어 과다공사비 지급과 관련된 대표자가수금이 모두 반제되었다고 할 수 있어 ‘02사업연도에 515,650, 500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