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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를 위한 국외원천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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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기각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위한 국외원천소득 계산시 외화환산손익 등의 산입 여부
중부청이의2004-7005생산일자 2004.09.23.
AI 요약
요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서 정당하게 납부한 세액만이 공제 가능하므로 국외원천소득의 감소(증가)로 인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재계산하여 과다(소)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부과처분 및 환급 결정한 것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이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2000년~2002년 사업연도에 적용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한 국외원천소득의 산출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국외지점(○○8광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과 관련한 자금의 외화환산손익 및 환율조정차(대)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련 환율조정차(대)에 대한 세무조정사항과 외화장기차입금, 공사외화장기차입금에 대한 외화환산손실 및 외화장기대여금에 대한 외화환산이익을 국외원천소득의 계산에 포함하여 각 사업연도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재계산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재계산 내역

                                                               (단위: 원)

구 분

2000 사업연도

2001 사업연도

2002 사업연도

신 고(①)

6,402,607,624

2,235,424,101

5,316,706,276

재계산(②)

5,445,364,233

1,612,738,629

5,682,274,807

차액(①-②)

957,243,391

622,685,472

-365,568,531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의하여 2004. 7. 1. 청구법인에게 2000년 사업연도분 법인세 1,496,650,040원, 2001년 사업연도분 법인세 859,617,290원 결정고지 및 20 02년 사업연도분 법인세 365,568,530원을 환급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8. 5. 이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취지 및 이유

가. 청구취지

처분청이 2004. 5. 1. 청구법인에게 한 2000년 사업연도분 법인세 1,496,650,040원 및 2001년 사업연도분 법인세 859,617,290원의 부과처분과 2002년 사업연도분 법인세 365,568,530원의 환급결정은 이를 취소 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

나. 청구이유

소득원천지국과 거주지국 사이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기본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국외원천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페루정부에 신고 납부한 법인소득세의 산출에 고려되지 아니한 항목인 외화환산손익과 환율조정차(대)는 이중과세방지 대상 과세소득항목이 아니므로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해외석유개발사업과 관련한 2000년~2002년 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을 산출함에 있어 외화장기차입금, 공사외화장기차입금과 외화장기대여금의 외화환산손익 및 환율조정차(대)를 고려하여 국외원천소득을 산출하였으나, 외화환산손익 및 환율조정차(대)는 쟁점사업장의 해외원유개발소득에 대하여 페루정부에 신고 납부한 법인소득세의 과세소득에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손익항목으로 동 항목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위한 국외원천소득의 산출항목에 포함시키는 경우 동 항목의 금액만큼 이중과세방지 대상 소득금액인 국외원천소득이 감소되고, 결과적으로 동 금액에 대하여는 페루정부와 한국에서 동일한 금액에 대하여 동시에 법인 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따라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본 취지인 소득원천지국과 거주지국간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내국법인의 해외영업활동을 확대시키기 위하여는 소득원천지국에서 과세하는 법인소득세의 대상 과세소득의 산출에 고려되지 아니한 익금 및 손금항목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국외원천소득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국외원천소득은 쟁점사업장 소재 과세당국에 신고한 소득을 의미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소득원천지국과 거주지국 사이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제도이므로, 쟁점사업장 소재 페루 과세당국에 신고한 소득을 국외원천소득으로 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타당성이 없다.

가. 청구법인이 국외원천소득 계산시 ○○ 과세당국에 신고한 소득 이외 국내에서 발생한 쟁점사업장 관련 감가상각비 등 기타경비를 포함한 것으로 볼 때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을 의미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나. 이중과세방지 제도는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원천지국과 거주지국에서 동시에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나 페루 과세당국에 신고한 내용이 정당함으로 ○○ 과세당국에 납부한 세액을 무조건 공제하여 준다는 뜻은 아니며, 국외원천소득이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과세표준에 포함된 비율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주는 한정된 이중과세방지 제도이므로, 소득원천지국 고정사업장의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본점 관련경비 등을 배분하여 계산된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세액은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기본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데 반해 청구법인이 ○○ 과세당국에 신고할 때는 본점 경비 등을 누락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정부에 이중과세방지 문제를 제기하여야 한다.

다.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순수한 원유 매출과 매입만을 기준으로 작성한 소득이므로 본점에서 발생한 쟁점사업장 관련 경비는 물론이고 쟁점사업장 관련 외화환산손익 및 환율조정차(대)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산된 내용이므로 근본적으로 이중과세방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논리이다.

라.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2000년~2002년 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을 산출함에 있어 외화환산손익 및 환율조정차(대)를 고려하여 국외원천소득을 산출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재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위한 국외원천소득 계산시 외국법인세액 산출에 고려되지 않은 외화환산손익과 환율조정차(대)의 국외원천소득 산입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라 함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 호의 세액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 조정된 금액 중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이하 생략)

법인세법 기본통칙 57-0…1 【국외원천소득의 범위】

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서󰡒국외원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국외원천소득을 말한다.

○ 법인46012-2675, 1996.09.21.

각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하며 국외원천소득은 한국세법에 의해 계산한다.

○ 대법86누219, 1987.02.24.

국내외 공통경비 안분계산 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24조의 3 제1항에 의하여 외국납부법인세 공제한도액을 결정함에 있어 국외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법인의 당해년도 과세표준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각종 충당금, 준비금 또는 국내외 전체영업을 위한 공통경비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그 발생원인에 따라 적정하게 안분하여 그중 외국지점 영업에 관련된 부분은 당해 외국지점의 손금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서비스 외 광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해외의 탐사광구개발에 투자하여 현재 쟁점사업장 등에서 생산을 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해외석유 개발 사업을 위하여 페루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생산되는 해외개발원유와 관련하여 페루정부에 해당 개발원유 소득에 대한 법인 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이를 외국법인세액으로 하여 법인세법 제57조에 규정된 세액공제방식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 사실이󰡒○○지사 2002년 법인소득세 세무조정내역󰡓등에 의해 확인된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2000년~2002년 사업연도분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검토시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국외원천소득에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자금의 외화평가손익 및 환율조정차(대)를 가감한 수정 국외원천소득을 산출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재계산한 사실이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조서」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단위: 원)

구 분

2000 사업연도

2001 사업연도

2002 사업연도

과 세 표 준

65,917,727,356

43,983,452,489

81,894,284,389

신고 국외원천소득

22,881,333,381

7,991,444,308

19,702,197,210

가 감

익금항목

1,353,949,610

910,019,335

3,189,128,930

손금항목

4,775,564,734

3,136,065,064

1,834,436,209

수정 국외원천소득

19,459,718,257

5,765,398,579

21,056,889,931

신고 외국납부세액공제

6,402,607,624

2,235,424,101

5,316,706,276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5,445,364,233

1,612,738,629

5,682,274,807

과다(소)공제액

957,243,391

622,685,472

-365,568,531

○ 판단

(가)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하여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외원천소득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을 의미하므로(법인세법 기본통칙 57-0-1, 같은 뜻), 쟁점사업장 관련 외화환산손익 및 환율조정차(대)를 반영하여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쟁점사업장 관련 외화환산손익 및 환율조정차(대)로 인하여 우리나라 법인세 산출세액을 감소시킨 반면에 페루 과세당국에 신고한 소득에는 이를 제외하여 과세소득이 과대 계상되어 법인세를 많이 납부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공사로서 사업부별 구분경리를 하고 있어 쟁점사업장의 소득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므로 쟁점사업장 관련 외화환산손익 및 환율조정차(대)도 별도로 구분하여 쟁점사업장 소득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다) 따라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서 정당하게 납부한 세액을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만 공제 가능하므로 국외원천소득의 감소(증가)로 인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재계산하여 과다(소)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부과처분 및 환급 결정한 이 건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