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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 인정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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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기각
매입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 인정상여처분의 적부 및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 등
중부청이의2005-0016생산일자 2005.02.28.
AI 요약
요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를 탈루함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다면 이와 관련된 상여처분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 3. 1.에 설립된 (주)○○에너지 ○○주유소(000-00-00000, 소재지: ○○도 ○○시 ○○구 ○○동 ,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함)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지방국세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범칙조사(2000.11월)결과 1998년 2기 중 (주)○○에너지와 ○○실업(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68,169,105원(공급가액)이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었으나, 그 후 ○○세무서의 (주)○○석유에 대한 자료상조사 (2004. 1월)과정에서 1998년 2기 중 청구외법인이 (주)○○석유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2매 799,998,800원(공급가액)도 가공세금계산서임이 추가적으로 조사되었다.(이하 “쟁점매입”이라 함)

이에 따라 창구외법인의 관할관서인 ○○세무서는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동시에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처분을 하였고,

처분청은 2005. 1. 3.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438,306,85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 8.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취지 및 이유

가. 청구취지

처분청이 2005. 1. 3.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438,306,850원의 경정고지 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한다.

나. 청구이유

(1) 2000년 청구외법인이 ○○지방국세청으로부터 특별조사를 받았고 조사당시에 (주)○○석유와의 거래가 실제거래인 것으로 인정되었듯이 쟁점매입은 가공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이다.

(2) 쟁점매입이 가공거래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매출 또한 가공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음으로 청구인에게 쟁점매입금액을 인정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인 1999. 2.11.일부터 기산하여 보면 2004. 2.10.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함으로 2005. 1.15.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석유(주)로부터의 매입이 가공매입이 아니며, 가공매입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이 있을 것이므로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석유(주)로부터의 실질매입에 대한 근거나 이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을 밝히지 못하며,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법인세를 탈루함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다면 이와 관련된 상여처분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초 ○○석유(주)로부터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해 가공매입으로 제세 경정하고 청구인에게 한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매입세금계산서의 허위여부, 인정상여 처분의 적부 및 이 사건 처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60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이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 (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 (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생략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 (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 · 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부당이득세 · 전화세 및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규정하는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3. 공제 · 면제 ·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반세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공제세액 등” 이라 한다) 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제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2000년의 ○○지방국세청의 법칙조사서에 의하면 조사당시 청구외법인의 1998년 2기 중에 가공매입은 368,169,105원(공급가액), 가공매출은 358,089,000원(공급가액)원으로 조사되었다

<1998. 2기 ○○주유소 매입내역>

매 입 처

공급가액

비 고

상 호

등록번호

○○상사

000-00-00000

2,727,300

○○상사

000-00-00000

1,825,000

(주)○○에너지

000-00-00000

138,207,748

가공매입(2000조사)

○○석유(주)

000-00-00000

34,798,240

(주)○○석유

000-00-00000

799,998,800

쟁점내용

○○유업

000-00-00000

4,999,182

○○실업(주)

000-00-00000

229,961,357

가공매입(2000조사)

(주)○○석유

000-00-00000

349,987,431

○○상사

000-00-00000

10,035,000

○○정유

000-00-00000

55,720,182

합계

1,628,260,240

<1998년 2기 ○○주유소 매출내역>

구 분

공급가액

비 고

 세금계산서매출

1,511,242,261

358,089,000원 가공매출(2000조사)

 기타매출

58,579,240

합 계

1,569,821,501

(나) 법원판결문과 세무대리인의 유선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의 1998년의 가공매출․매입을 포함하여 2000년 7월까지 총 559회 6,536,193,157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총 26회 6,490,074,586원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현재는 수감 중인 상태이다.

(다) 한편, 쟁점매입의 상대방거래처인 (주)○○석유(000-00-00000)는 ○○세무서로부터 100%자료상으로 고발되었음이 ○○세무서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와 국세정보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라) 반면,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이 실질거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이나 쟁점매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상당액이 가공매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판단

(가) 위 사실을 종합하면 쟁점매입의 상대거래처인 (주)○○석유는 100%자료상으로 이미 검찰에 고발되어 쟁점매입 역시 가공거래로 보여지는 반면, 달리 쟁점매입이 실제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다.

(나) 한편 2000년 ○○지방국세청에 의해 1998. 2기에 358,089,000원의 가공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 이외에 가공매출이 더 있었는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밝혀진 바 없으며, 청구인 역시 주장만 할 뿐 쟁점매입에 직접 대응하는 가공매출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다.

(다) 또한,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법인세를 탈루함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 기간을 적용하였다면 이와 관련된 상여처분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 기간도 10년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재경부 조세정책과-1470, 2004.11.11.) 이 사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2009. 5.31.이 됨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제척기간을 넘긴 무효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이의 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